질의
회사는 장기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 매입원가의 일부를 보전받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함.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원재료 매입)을 모두 준수하여, 향후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없음
이 경우,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원재료 매입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장기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 매입원가의 일부를 보전받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함.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원재료 매입)을 모두 준수하여, 향후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없음
이 경우,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원재료 매입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