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장기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 매입원가의 일부를 보전받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함.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원재료 매입)을 모두 준수하여, 향후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없음
이 경우,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원재료 매입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