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전환사채 인수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함
특정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인 경우, 해당 풋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고, 미래에 결제되며, 회사는 비금융변수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고 가정함)
회신
- 질의의 풋옵션은 비금융변수인 행사조건과 금융변수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는 금융상품임
- 파생상품의 정의에서 기초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 그러나 질의의 풋옵션은 금융변수인 기초변수도 함께 존재하므로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미래에 결제된다면 해당 풋옵션은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