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다음 사례는 이 기준서의 문단 B5.7.18에 따라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을 설명한다.
기업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 금액이 150,000원(주6)이고 연간 고정 이자율이 8%이며 만기가 10년인 사채를 발행한다. 이 이자율은 특성이 비슷한 사채의 시장이자율과 일치한다.
(주6) 이 실무지침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한다.
이 기업은 관측 가능한 기준 금리로 LIBOR를 사용한다. 사채의 발행 시점에 LIBOR는 5%이다. 1차 연도 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LIBOR는 4.75%로 하락하였다.
- (2) 사채의 공정가치는 153,811원이고, 이는 이자율 7.6% (주7)와 일치한다.
(주7) 이는 LIBOR가 5%에서 4.75%로 하락한 것을 반영하며, 0.15%의 하락은 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그 밖의 변동이 없다면, 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이 기업은 수익률곡선이 수평이라고 가정하는데, 이자율의 모든 변동은 수익률곡선의 평행 이동에서 생기며, LIBOR의 변동만이 시장 상황과 관련된 변동이다.
이 기업은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문단 B5.7.18⑴] | |||||
| 먼저 기초에 관측된 부채의 시장가격과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부채의 기초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 이 수익률에서 기초에 관측된 기준금리를 차감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 요소를 구한다. | 기초에 만기 10년, 액면 이자율 8%인 사채의 내부수익률은 8%이다. 관측된 기준금리인 LIBOR는 5%이므로, 해당 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 요소는 3%이다. | ||||
| [문단 B5.7.18⑵] | |||||
| 다음으로 기말에 다음 ㈎ 와 ㈏ 의 합계인 할인율과 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 기말에 해당 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 ㈎ | 기말에 관측된 기준금리 | 이자: 매년 12,000원⑴(2차 연도~10차 연도) | |||
| ㈏ | 문단 B5.7.18⑴에 따라 결정한 금융상품에 특유한 내부수익률 요소 | 원금: 150,000원(10차 연도) | |||
| 사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할 할인율은 7.75%인데, 이는 기말 시점의 LIBOR 4.75%에 해당 상품에 특유한 요소인 3%를 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가치는 152,367원⑵이 된다. | |||||
| [문단 B5.7.18⑶] | |||||
| 기말에 관측된 부채의 시장가격과 문단 B5.7.18⑵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차이가 관측된 기준금리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이며, 이 금액을 문단 5.7.7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 기말 현재 부채의 시장가격은 153,811원⑶이다. 따라서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사채의 공정가치 증가액으로 1,444원(=153,811원-152,367원)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 ||||
| ⑴ 150,000원 × 8% = 12,000원 | |||||
| ⑵ 현재가치 = [12,000원 × (1 – (1 + 0.0775)-9)/0.0775] + 150,000원 × (1 + 0.0775)-9 | |||||
| ⑶ 시장가격 = [12,000원 × (1 – (1 + 0.076)-9)/0.076] + 150,000 원 × (1 + 0.076)-9 | |||||
손상(제5.5절)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평가
다음 사례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가능한 방식을 설명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다음의 사례들은 신용위험분석의 한 가지 측면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평가하는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되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례 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기업 Y는 서로 다른 트랑슈(주8)의 선순위 담보대여금을 포함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은행 X는 기업 Y에 그러한 대여금 트랑슈를 제공한다. 은행 X는 대여금 창출시점에 비록 기업 Y의 레버리지가 비슷한 신용위험을 지닌 다른 발행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업 Y는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선순위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기업 Y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기업 Y의 현재 사업 범위에서 총 이윤을 증가시키는 능력과 관련한 사업위험이 일부 있었다.
(주8) 대여금에 대한 보장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실현되는 손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IE7의 사항을 고려할 경우에 은행 X는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대여금이 이 기준서 부록 A의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인식 후에 거시 경제적 변동이 총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Y는 수익과 순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보다 미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재고 소비가 늘었지만 예상했던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기업 Y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회전신용한도약정을 사용하였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기업 Y는 현재 은행 X와의 선순위 담보대여금에 대한 계약 위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은행 X는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기업 Y에 대한 대여금의 신용위험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의 요인을 포함한다.
- (1) 은행 X는 거시 경제적 상황의 악화가 가까운 미래에 계속될 수도 있어 기업 Y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과 레버리지 감소 능력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 (2) 기업 Y는 계약 위반에 가까운 상황이며 대여금 계약조건을 재설정하거나 대여금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3) 기업 Y의 채권 거래가격이 하락하였고 새로 창출한 대여금의 신용마진이 증가하였다는 은행 X의 평가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며 이러한 변동은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없다(예: 기준 이자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추가로 기업 Y와 비슷한 기업들의 채권 가격과 비교한 결과, 기업 Y 채권 가격 하락과 해당 대여금의 신용마진 증가는 기업 특유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4) 은행 X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내부위험등급을 재평가하였다.
은행 X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대여금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X는 기업 Y의 선순위 담보대여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은행 X가 대여금의 내부위험등급을 아직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위험등급의 변동 여부 자체만으로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가 결정되지 않는다.
사례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아닌 경우
기업 C는 경기에 민감한 제조산업에서 영업하는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은행 B는 기업 C에 대출하였다. 대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해당 산업의 제품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투입 가격의 변동이 심했으며 경기순환 주기상 매출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 기업 C는 과거에 외적 성장과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최대 지분 취득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그룹의 구조가 복잡하고 변화해 왔으며 투자자가 그룹의 예상 성과를 분석하고 지주회사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은행 B가 대출하는 시점에 기업 C의 레버리지는 채권자들이 수용할 정도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차입금의 만기까지 남은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기업 C가 부채를 재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한다. 기업 C가 운영 중인 종속기업에서 받는 배당으로 이자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은행 B가 대출하는 시점에 기업 C의 레버리지는 그 밖의 고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출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예측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 사건을 유발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충당금 적립률(coverage ratio)에 여유가 많았다. 은행 B는 신용위험을 판단하는 데 자체 내부등급 방식을 적용하고 각 대출금에 특정한 내부등급 점수를 부여한다. 은행 B의 내부등급 범주는 과거, 현재,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하며 대출금의 남은 기간의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은행 B는 최초 인식시점에 대출금이 신용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투기적 요소가 있으며, 현금흐름 창출에 대한 그룹의 불확실한 전망을 포함하여 기업 C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은행 B는 해당 대출금이 이 기준서 부록 A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 C는 최초 인식 후에 시장상황의 악화 때문에 다섯 개의 주요 종속기업 중 세 개 종속기업의 매출이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산업의 예상주기에 따라 다음 수개월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두 종속기업의 매출은 안정적이었다. 기업 C는 운영 중인 종속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구조 개편으로 현재 차입금을 재조달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운영 중인 종속기업이 기업 C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시장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은행 B는 기업 C의 대출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요인들로 입증된다.
- (1) 현재 매출이 하락하였으나, 이는 은행 B가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한 것이다. 또 매출은 다음 수개월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 (2) 기업 구조개편으로, 운영 중인 종속기업의 현재 차입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증가하고 기업 C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므로, 은행 B는 이를 신용보강으로 본다. 현재 차입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능력에 대한 계속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용보강으로 본다.
- (3) 기업 C를 관찰하는 은행 B의 신용위험 관리부서는 최근 국면이 내부 신용위험 등급을 변경할 만큼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은행 B는 대출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향후 12개월 내 발생할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증가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신용손실에 대한 현재의 예상을 반영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갱신한다.
사례 3: 충분히 담보된 금융자산
기업 H는 은행 Z에서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LTV)이 50%인 5년 만기 대출금으로 조달한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해당 대출금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로 보증된다. 은행 Z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대출금이 이 기준서의 부록 A에서 정의한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인식 후에 경기침체 때문에 기업 H의 수익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또 예상되는 규제 강화가 수익과 영업이익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H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유의적이고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사건과 예상되는 불리한 경제상황 때문에 기업 H의 잉여현금흐름은 예정된 대출금의 지급이 빠듯해질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Z는 기업 H의 현금흐름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대출금의 계약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될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최근 제삼자의 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가치 하락의 징후가 있었고, 따라서 현행 LTV는 70%가 되었다.
보고기간 말에 이 기준서의 문단 5.5.10에 따라 기업 H에 대한 대출금은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 Z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와 상관없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 H는 현금흐름이 조금만 악화되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계약상 지급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에 상당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 Z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Z는 기업 H의 대출금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문단 B5.5.55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평가는 부동산 담보에서 예상되는 회수분(담보물을 획득하고 매각하는 원가를 조정하여)을 반영할 것이고,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이 매우 작아질 수 있다.
사례 4: 투자등급 공모채권
기업 A는 국내에서 물류업을 하는 상장 대기업이다. 자본구조상 유일한 채무는 5년 만기 공모채권이며 채권 계약에 따른 유일한 제약은 추가 차입 제한이다. 기업 A는 주주에게 분기별로 보고한다. 기업 B는 많은 채권 투자자 중 하나이다. 기업 B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10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 이는 해당 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으며 기업 A가 단기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할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 B는 장기적으로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해당 채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 A의 능력이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지만 약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채권은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외부신용등급과 상호연계된 내부신용등급을 지니고 있었다.
보고기간 말에 기업 B의 신용위험에 대한 주된 우려사항은 기업 A의 영업현금흐름 감소를 일으켰던 매출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다.
기업 B는 분기 공시정보에만 의존하고 사적인 신용위험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B는 채권투자자이기 때문에) 신용위험 변동의 평가는 공식적인 발표(신용평가기관이 신용전망을 갱신하는 보도자료 포함)와 정보에 의존한다.
기업 B는 이 기준서의 문단 5.5.10에 따라 ‘낮은 신용위험’의 간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기업 B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이 낮은지를 평가한다. 이때 기업 B는 해당 채권의 내부신용등급을 재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는 투자등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 (1) 기업 A의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전분기 대비 수익이 20%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A가 발표한 이익감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기간 말에 외부 신용위험 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 (3) 채권가격도 유의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결과 만기수익률이 높아졌다. 기업 B는 채권가격이 기업 A의 신용위험 증가 때문에 하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시장상황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비슷한 기업의 채권가격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채권가격의 하락은 기업 특유의 요인(예를 들면 기업 특유의 신용위험 지표로 보지 않는 기준 이자율의 변동이 아님)에 기인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 A는 현재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불리한 사업 환경과 경제 환경에 노출됨에 따른 큰 불확실성이 해당 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 기업 B는 문단 IE27에서 기술한 요인을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해당 채권의 신용위험이 낮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 B는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례 5: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반응 정도
은행 ABC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수입금액이 다양한 대출자에게 다양한 LTV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의 일부로서 고객이 고용된 산업,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 부동산의 우편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 ABC는 신용점수에 기초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다. ‘승인수준’을 넘는 신용점수를 받은 대출자들은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승인한다. 은행 ABC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점수를 이용한다.
은행 ABC는 보고기간 말에 모든 지역의 경제상황이 유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한다. 실업률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주택 가치는 하락하여 LTV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예상되는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채무불이행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별평가
지역 1에서, 은행 ABC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자동화된 행동평점절차(behavioural scoring process)에 따라 매월 평가한다. 이러한 평점모형은 현재와 과거의 연체 상태, 고객의 채무수준, LTV, 은행 ABC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행동, 대출규모, 대출실행 후의 경과기간에 기초한다. 은행 ABC는 개별 우편번호 지역의 최근 매매 정보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재추정하는 자동화된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LTV를 갱신한다.
은행 ABC는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률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과거 자료를 갖고 있다. 즉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고객은 지급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지급할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LTV가 행동평점모형에 영향을 미치며 예상되는 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행동평점을 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만기에만(그리고 향후 12개월을 초과하여) 가장 유의적인 지급이 있는 만기일시상환대출(bullet loan)인 경우에도 예상되는 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라 행동평점이 조정될 수 있다.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의 변동에 더 민감하며, 은행 ABC는 행동평점이 나빠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기 전에 공식적인 발표(신용평가기관이 신용전망을 갱신하는 보도자료 포함)와 식별할 수 있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은행 ABC는 손실의 정도[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실(loss given default, LGD)]를 추정하기 위해 LTV를 이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LTV가 높아질수록 기대신용손실은 증가한다.
은행 ABC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한 행동평점을 갱신할 수 없다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집합평가를 수행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
집합평가
은행 ABC는 지역 2와 지역 3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행동평점절차가 없다. 그 대신에 은행 ABC는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과거의 연체 행태를 이용하여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추적한다.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모든 대출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은행 ABC가 차입자 특유의 정보로서만 과거의 연체 정보를 사용하지만,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도 고려한다. 이는 신용위험의 모든 유의적인 증가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이 기준서 문단 5.5.4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2
지역 2에는 석탄과 관련 제품의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는 광업지구가 있다. 은행 ABC는 석탄 수출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게 되고 일부 석탄광산의 폐쇄를 예상한다. 차입자가 보고기간 말에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실업률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석탄광산에서 일하는 차입자에 대한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석탄광산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대출을 공통 위험요소에 기초하여 식별하는 ‘상향식(bottom up)’ 접근법)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의 일부로서 기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종사하는 산업별로 구분한다. 은행 ABC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반면, 지역 2의 그 밖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계속 인식한다(주9). 그러나 이 광업지구의 석탄광산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차입자에게 신규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은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를 경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는 석탄광산의 폐쇄에 대한 예상 때문에 최초 인식 후에 곧바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주9)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등 개별평가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지역 3
은행 ABC는 지역 3 주택담보대출의 기대존속기간에 이자율 상승을 예상하므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신용위험의 증가를 예상한다. 과거에 이자율의 상승은 특히 고객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조건이 아닌 경우에 지역 3 주택담보대출의 미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주요 지표였다. 은행 ABC는 지역 3의 변동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는 동질적이고 지역 2와 다르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고객을 나타내는 공통의 위험특성에 기초하여 특정한 하위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은행 ABC는 지역 3 주택담보대출의 동질적인 특성에 따라 최초 인식 후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례적 부분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하향식(top down)’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 ABC는 과거 정보에 기초할 경우에 이자율이 20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상승함에 따라 변동금리 조건부 포트폴리오 중 20%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이자율 상승에 대한 예상에 따라 지역 3 주택담보대출 중 20%가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ABC는 변동금리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중 20%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해당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주10)
(주10)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등 개별평가에 기초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사례 6: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
은행 A는 지역 W에서 비슷한 자동차담보대출 포트폴리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은행 A는 개별 대출을 결정할 때 내부 방침에 따라 내부 신용등급시스템에 기초한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의 신용이력, 은행 A의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지급행동,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고 발행할 때 개별 대출에 1(가장 낮은 신용위험)부터 10(가장 높은 신용위험)까지 내부 신용등급을 매긴다.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신용위험 등급이 악화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신용위험 등급점수 1과 2의 차이는 신용위험 등급점수 2와 3의 차이보다 작다. 포트폴리오 1의 대출은 내부 신용위험 등급이 비슷한 기존의 고객에게만 제공되었으며, 최초 인식시점에 모든 대출의 내부 등급점수는 3이나 4였다. 은행 A는 최초 인식시점에 포트폴리오 1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초 신용위험 등급의 최대치를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 4로 정한다. 포트폴리오 2의 대출은 자동차 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제공되었고 해당 고객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는 4와 7 사이였다. 은행 A는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7보다 높은 경우(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8과 10 사이) 자동차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
은행 A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포트폴리오 1의 모든 대출의 최초 신용위험을 비슷하다고 판단한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내부 위험등급에 반영된다면,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3에서 4로 바뀌는 것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5보다 높은 해당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대출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는 은행 A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개별 대출에 대한 최초의 신용등급을 알 필요는 없음을 뜻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5보다 높은지만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2의 최초 인식시점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초 신용위험의 최대치를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 7로 정하는 것은 이 기준서의 문단 5.5.4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은행 A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새로운 금융자산을 창출하는 시점의 신용위험 수준 이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에만(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7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은행 A는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7보다 높은 자동차담보대출은 절대로 대출하지 않지만, 포트폴리오 2 대출의 최초 신용위험은 포트폴리오 1에서 이용한 접근법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비슷하지 않다. 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은행 A가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을 최초 인식시점의 가장 낮은 신용의 질과 단순히 비교(예: 포트폴리오 2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를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 7과 비교)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에 대한 최초 신용의 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초 신용위험 등급점수 4인 대출의 경우에 내부 신용등급점수가 6으로 변동한다면 그 대출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사례 7: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평가
시나리오 1
20X0년에 은행 A는 기업 Q에게 15년 만기로 10,000원을 대출하였고 대출시점에 기업 Q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는 1(가장 낮은 신용위험)에서 10(가장 높은 신용위험)중 4였다.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은 신용위험 등급이 악화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신용위험 등급점수 1과 2의 차이는 신용위험 등급점수 2와 3의 차이보다 작다. 20X5년에 기업 Q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가 6이었을 때, 은행 A는 기업 Q에게 10년 만기로 5,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20X7년에 기업 Q는 주요 고객과 계약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여 수익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다. 은행 A는 기업 Q가 계약을 상실함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유의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아 내부 신용등급 점수를 8로 변경한다.
은행 A는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기업 Q의 신용위험 증가가 유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은행 A가 최초 인식 후에 개별 대출의 신용위험 변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기업 Q에 제공한 모든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이 기준서 문단 5.5.4의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한다. 이는 기업 Q가 대출금에 신용위험이 가장 높았을 때인 (20X5년의) 가장 최근 대출 후에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상대방 평가는 개별 대출의 신용위험 변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된다.
시나리오 2
20X0년에 은행 A는 기업 X에게 20년 만기로 150,000원을 대출하였고 대출시점에 기업 X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점수는 4였다. 20X5년에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기업 X의 제품 수요가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매출 감소에 따른 현금흐름의 감소로 기업 X는 은행 A에 대한 차입금의 분할지급을 완전히 이행할 수는 없었다. 은행 A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 X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을 재평가하고 해당 등급점수를 7로 결정한다. 은행 A는 내부 신용위험 등급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출의 신용위험 변동을 고려하였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150,000원의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최근의 내부 신용위험 등급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X6년에 은행 A는 기업 X에게 5년 만기로 5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는데, 이 시점에 신용위험이 더 높았었음을 고려하였다.
기업 X의 신용위험(계약상대방 기준으로 평가)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이전에 평가하였던 사실 때문에 새로운 대출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대출의 신용위험은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은행 A가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결론을 같은 고객에게 제공한 모든 개별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상대방 수준으로만 신용위험을 평가하면 이 기준서 문단 5.5.4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
다음 사례는 이 기준서 제5.5절에 따른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뿐만 아니라 해당 요구사항을 위험회피회계와 상호연관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한다.
사례 8: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이용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나리오 1
기업 A는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출한다. 기업 A는 신용위험이 비슷한 금융상품, 차입자의 신용위험, 향후 12개월의 경제 전망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probability of default, PD)을 향후 12개월에 0.5%로 추정한다. 또 기업 A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그 12개월 PD 변동을 전체기간 PD 변동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본다.
보고기간 말에(대출금의 지급기일 전(주11))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기업 A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기업 A는 대출금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의 25%의 손실을 볼 것으로 판단한다(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률(LGD)이 25%)(주12). 기업 A는 0.5%의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이용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이러한 계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확률이 99.5%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은 1,250원(0.5% × 25% × 1,000,000원)이다.
(주11)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대출금의 상각은 없다고 가정한다.
(주12) LGD가 총 장부금액 대비 현재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이 사례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2
기업 B는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 1,000개(단위당 1,000원)의 포트폴리오(총 1,000,000원)를 취득하며 해당 포트폴리오의 평균 12개월 PD는 0.5%이다. 기업 B는 해당 대출채권이 향후 12개월 후에만 유의적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2개월 PD의 변동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기업 B는 최초 인식 후에 해당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 PD의 변동을 이용한다.
기업 B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포트폴리오의 평균 LGD를 25%로 추정한다. 기업 B는 이 기준서에 따라 집합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PD는 여전히 0.5%이다. 따라서 기업 B는 평균 0.5%의 12개월 PD에 기초하여 집합기준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이러한 계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확률이 99.5%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실충당금은 1,250원(0.5% × 25% × 1,000,000원)이다.
사례 9: 손실률 접근법에 기초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은행 A는 총 장부금액이 500,000원인 만기일시상환 대출 2,000개를 실행한다. 은행 A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통의 위험특성에 기초하여 해당 포트폴리오를 차입자별 그룹으로 나눈다(그룹 X와 그룹 Y). 그룹 X는 총 장부금액이 200,000원인 1,000개의 대출채권(고객당 20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룹 Y는 총 장부금액이 300,000원인 1,000개의 대출채권(고객당 30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래원가는 없으며 해당 대출계약은 옵션(예: 중도상환이나 콜옵션), 할증액 또는 할인액, 포인트, 그 밖의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 A는 그룹 X와 그룹 Y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률 접근법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은행 A는 손실률을 개발하기 위해 자체의 과거 채무불이행 표본과 해당 대출채권에서 경험한 손실을 고려한다. 또 은행 A는 미래전망 정보를 고려하고 현재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예측을 고려하여 과거 정보를 갱신한다. 과거에 각 그룹의 1,000개 대출채권에 대하여, 그룹 X의 과거 손실률은 4개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0.3%이며, 그룹 Y의 과거 손실률은 2개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0.15%이다.
| 샘플 내 고객의 수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당 총 장부금액 추정치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추정치 합계 |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상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합계액의 추정 | 관측된 손실의 현재가치(1) | 손실률 | |
| 그룹 | A | B | C = A × B | D | E = B × D | F | G = F ÷ C |
| X | 1,000개 | 200원 | 200,000원 | 4개 | 800원 | 600원 | 0.3% |
| Y | 1,000개 | 300원 | 300,000원 | 2개 | 600원 | 450원 | 0.15% |
| ⑴ 문단 5.5.17⑵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은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관측된 손실을 현재가치로 가정한다. | |||||||
보고기간 말에 은행 A는 과거 손실률에 비해 향후 12개월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은행 A는 그룹 X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향후 12개월에 5개의 채무불이행을 추정하고 그룹 Y에 대하여 3개의 채무불이행을 추정한다. 고객당 관측된 신용손실의 현재가치는 과거의 고객당 손실률과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추정한다.
은행 A는 대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의 증가에 대해 예상한 결과 최초 인식 후에 해당 포트폴리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은행 A는 이러한 예측에 기초하여 각 그룹 1,000개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인 750원과 675원으로 손실충당금을 각각 측정한다. 따라서 그룹X의 첫 해 손실률은 0.375%, 그룹 Y의 첫 해 손실률은 0.225%이다.
| 샘플 내 고객의 수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고객당 총 장부금액 추정치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추정치 합계 | 채무불이행에 대한 예상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 장부금액 합계액의 추정 | 관측된 손실의 현재가치 | 손실률 | |
| 그룹 | A | B | C = A × B | D | E = B × D | F | G = F ÷ C |
| X | 1,000개 | 200원 | 200,000원 | 5개 | 1,000원 | 750원 | 0.375% |
| Y | 1,000개 | 300원 | 300,000원 | 3개 | 900원 | 675원 | 0.225% |
은행 A는 해당 연도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기간에 그룹 X와 그룹 Y의 새로 창출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각각 0.375%와 0.225%의 손실률을 이용한다.
사례 10: 회전신용한도약정
은행 A는 지역 백화점과 연계된 고객에게 공동브랜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이 신용카드는 하루의 예고기간을 가진 후에 은행 A가 신용카드(사용한 부분과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은행 A는 금융상품의 보통의 일상적인 관리에서는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신용위험의 증가를 알게 되고 고객을 개별기준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는 때에만 한도약정을 취소한다. 은행 A는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따라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제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은행 A는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평가대상 고객들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하나의 집합만 있다고 보며, 보고기간 말에 사용한 잔액과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한도약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기대신용손실도 그 수준에서 측정한다.
보고기간 말에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사용 잔액은 60,000원이며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한도약정 잔액은 40,000원이다. 은행 A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해당 한도약정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을 추정하여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을 산정한다.
- (1) 비슷한 신용카드 포트폴리오가 신용위험에 노출되었던 기간
- (2) 비슷한 금융상품에서 관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 (3) 비슷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신용위험 관리조치(예: 미사용 회전신용한도의 축소나 취소)를 취하게 했던 과거사건
은행 A는 문단 IE60에 열거한 정보에 기초하여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을 30개월로 산정한다.
은행 A는 보고기간 말에 해당 포트폴리오의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5.5.3에 따라 최초 인식 후에 신용카드 포트폴리오 일부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한도약정을 사용한 잔액 20,000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한도약정 잔액의 경우는 10,000원이다.
이 기준서의 문단 5.5.20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은행 A는 문단 B5.5.31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존속기간(30개월)의 미래 사용액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고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예상 사용잔액(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을 추정한다. 은행 A는 이러한 신용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신용카드 약정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를 25,000원으로 산정한다(사용 잔액 20,000원과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한도약정의 추가 사용액 5,000원의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신용카드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는 45,000원이다(사용 잔액 40,000원과 향후 12개월에 미사용 약정의 추가 사용액 5,000원의 합계).
은행 A가 산정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익스포저와 기대존속기간은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은행 A는 한도약정 수준에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므로 대출금 요소의 기대신용손실과 미사용 한도약정요소의 기대신용손실을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 미사용 한도약정요소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출금 요소에 대한 손실충당금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기대신용손실의 합계가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충당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사례 11: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은행 A는 만기에 계약상 잔액 전체의 상환을 요구하는 5년 만기 대출채권을 창출한다.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하며 계약상 액면금액은 1,000원이다. 유효이자율은 5%이다. 첫 번째 보고기간(기간 1) 말에 은행 A는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해당 손실충당금 20원을 인식한다.
은행 A는 후속 보고기간(기간 2)에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은행 A는 해당 대출채권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해당 손실충당금 잔액은 30원이다.
은행 A는 세 번째 보고기간(기간 3) 말에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따라 해당 대출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한다. 계약상 만기를 1년 연장하여 변경일에 남은 기간은 3년이 된다. 은행 A는 이러한 변경에도 해당 대출채권을 제거하지 않는다.
은행 A는 이러한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대출채권의 최초 유효이자율인 5%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5.4.3에 따라 재계산한 총 장부금액과 변경 전 장부금액의 차이는 변경손익으로 인식한다. 은행 A는 해당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에 대한 변경손실 3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총 장부금액을 700원으로 줄인다.
은행 A는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손실충당금도 재측정하고, 해당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은행 A는 (변경된 현금흐름을 고려한) 현재의 신용위험과 (최초의 변경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비교한다. 은행 A는 보고기간 말에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에 비해 신용위험이 여전히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계속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은 100원이다.
| 기간 | 기초총 장부금액 | 손상 | 변경 손익 | 이자 수익 | 현금 흐름 | 기말총 장부금액 | 손실 충당금 | 기말 상각후원가 |
| A | B | C | D 총액: A ×5% | E | F = A + C + D – E | G | H = F – G | |
| 1 | 1,000원 | (20원) | 50원 | 50원 | 1,000원 | 20원 | 980원 | |
| 2 | 1,000원 | (10원) | 50원 | 50원 | 1,000원 | 30원 | 970원 | |
| 3 | 1,000원 | (70원) | (300원) | 50원 | 50원 | 700원 | 100원 | 600원 |
은행 A는 후속 보고기간 말마다 이 기준서의 문단 5.5.12에 따라 해당 대출채권의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최초의 변경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에 기초)과 보고기간 말의 신용위험(변경된 현금흐름에 기초)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해당 대출채권의 변경 후 두 보고기간이 경과되어(기간 5) 차입자가 변경일의 예상과 비교할 때 당초 사업계획의 성과를 유의적으로 초과 달성하였다. 또 사업 전망이 과거 예상에 비해 긍정적이다. 은행 A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평가한 결과, 대출채권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이 줄어들었으며 기대존속기간에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므로 보고기간 말에 차입자의 내부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은행 A는 긍정적인 전반적 개선을 고려하여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줄어들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더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은행 A는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사례 12: 충당금 설정률표
제조업체인 기업 M은 20X1년에 3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한 지역에서만 영업한다. 고객들은 다수의 작은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채권은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통의 위험특성으로 범주화 된다.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 이 기준서의 문단 5.5.15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기업 M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과거에 매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에 기초하며 미래전망적인 추정을 위해 조정된다.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을 갱신하며 미래전망 추정치의 변동을 분석한다. 이 사례의 경우 경제상황이 내년에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기업 M은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추정한다.
body, td {
font-family: Tahoma;
font-size: 10pt;
}
| 현재 | 1-30 일 연체 | 31-60일 연체 | 61-90일 연체 | 90일 초과 연체 | |
| 채무불이행률 | 0.3% | 1.6% | 3.6% | 6.6% | 10.6% |
다수의 작은 고객들로 구성된 매출채권들은 30,000,000원이고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총 장부금액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총 장부금액x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률) | |
| 연체되지 않음 | 15,000,000원 | 45,000원 |
| 1–30일 연체 | 7,500,000원 | 120,000원 |
| 31–60일 연체 | 4,000,000원 | 144,000원 |
| 61–90일 연체 | 2,500,000원 | 165,000원 |
| 90일 초과 연체 | 1,000,000원 | 106,000원 |
| 30,000,000원 | 580,000원 |
사례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20X0년 12월 15일에 공정가치가 1,000원인 채무상품을 매입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해당 채무상품의 이자율은 10년의 계약기간에 5%이며 유효이자율도 5%이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차변 | 대변 | |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⑴ | 1,000원 | |
| 현금 | 1,000원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을 인식한다.) | ||
| 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
20X0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해당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950원으로 하락하였다.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인 30원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이자수익 수취의 분개는 생략한다.
| 차변 | 대변 | |
| 손상차손(당기손익) | 30원 | |
| 기타포괄손익⑴ | 20원 | |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 50원 | |
| (채무상품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그 밖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 ||
| ⑴ 보고기간 말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손실은 20이다. 해당 금액(20원)은 총 공정가치의 변동 50원(=1,000원-950원)에서 이미 인식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누적손상금액의 변동(30원)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 ||
누적손상금액 30원을 공시한다.
20X1년 1월 1일에 해당 채무상품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인 95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한다.
| 차변 | 대변 | |
| 현금 | 950원 | |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 950원 | |
| 손실 (당기손익) | 20원 | |
| 기타포괄손익 | 20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을 제거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
사례 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와 외화환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손상의 상호관계
이 사례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채무상품이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경우의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이 사례는 손상 회계처리와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20X0년 1월 1일에 외화(Foreign Currency, FC)로 표시된 채무상품(채권)을 공정가치인 FC100,000에 매입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으로 분류한다. 채권의 남은 기간은 5년, 계약상 원금은 FC100,000, 계약기간에 고정금리는 5%이다.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은 5%이다. 기능통화는 현지통화(원)이다. 20X0년 1월 1일의 환율은 FC1 대 1원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채권은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 20X0년 1월 1일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FC1,200으로 산정한다. 20X0년 1월 1일에 FC 기준 상각후원가는 총 장부금액 FC100,000에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차감한 금액(=FC100,000-FC1,200)과 같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1) 외화(FC)에 대한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고정금리 금융상품의 매입에 따른 익스포저
- (2) 외환위험: 현지통화(원)로 측정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익스포저
기업은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을 이용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 (1) 외화표시(FC) 고정금리 위험: 외화로 수취하는 이자를 외화표시 현행 변동이자율에 연계시키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외화로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외화로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외화표시이자율스왑을 이용한다.
- (2) 외환위험: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현지통화(원)의 어떠한 변동에 대해서도 위험회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외화의 기준금리 변동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하고 외화채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주13)를 지정한다. 같은 날에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on-market swap)을 체결하고 그 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스왑의 남은 기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만기와 일치한다(5년).
(주13) 기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20원이었다. 이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액 50원(=1,000원-950원)에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누적손상금액의 변동 3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사례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 참조). 지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오로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화의 사례는 아니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관계에 지정된 외화표시 금융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로 측정하는 상황의 회계처리방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당 금융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에도 중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20X0년 1월 1일에 채권과 스왑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이다.
| 차변 | 대변 | |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 100,000원 | |
| 현금 | 100,000원 | |
| (채권을 공정가치로 인식) | ||
| 손상차손(당기손익) | 1,200원 | |
| 기타포괄손익 | 1,200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⑴ | ||
| 스왑 | – | |
| 현금 | – | |
| (스왑을 공정가치로 인식) | ||
| ⑴ 기능통화로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분개는 일반적으로 기말에 수행한다. | ||
20X0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시장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채권의 공정가치가 FC100,000에서 FC96,370으로 하락하였다. 스왑의 공정가치는 FC1,837로 증가하였다. 또 20X0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 FC1,200(주14)을 계속 유지한다. 20X0년 12월 31일의 환율은 FC1 대 1.4원이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반영된다.
(주14)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 할인효과는 무시한다.
| 20x0년 1월 1일 | 20x0년 12월 31일 | |
| 채권 | ||
| 공정가치(FC) | 100,000 | 96,370 |
| 공정가치(원) | 100,000 | 134,918 |
| 상각후원가(FC) | 98,800 | 98,800 |
| 상각후원가(원) | 98,800 | 138,320 |
| 이자율스왑 | ||
| 이자율스왑(FC) | – | 1,837 |
| 이자율스왑(원) | – | 2,572 |
| 손상: 손실충당금 | ||
| 손실충당금(FC) | 1,200 | 1,200 |
| 손실충당금(원) | 1,200 | 1,680 |
| 환율(FC:원) | 1:1 | 1:1.4 |
채권은 화폐성자산이다.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3(1)과 문단 2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그 밖의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을 외화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으로 본다.
표에서와 같이, 20X0년 12월 31일에 채권의 공정가치는 134,918원(=FC96,370×1.4)이고 상각후원가는 138,320원[=FC(100,000-1,200)×1.4]이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이익은 39,520원(=138,320원-98,800원)이다. 즉 20X0년에 원화표시 채권의 상각후원가 변동이다. 원화표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 34,918원은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원화표시 채권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3,402원(=134,918원-138,320원)이다. 그러나 20X0년에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누적손익변동액은 4,602원(=3,402원+1,200원)이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스왑의 이익 2,572원(=FC1,837×1.4)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이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이자수익의 분개는 생략한다. 발생한 이자를 당기에 수취한다고 가정한다.
20X0년 12월 31일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차변 | 대변 | |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 34,918원 | |
| 기타포괄손익 | 4,602원 | |
| 당기손익 | 39,520원 | |
| (채권의 외환손익, 원화표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장부금액의 조정, 환율변동에 따른 누적손상금액의 변동을 인식) | ||
| 스왑 | 2,572원 | |
| 당기손익 | 2,572원 | |
| (스왑을 공정가치로 재측정) | ||
| 당기손익 | 2,572원 | |
| 기타포괄손익 | 2,572원 | |
| (회피대상위험에 따른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16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의 차감항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상금액을 공시한다.
20X1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시장이자율의 상승과 채권의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채권의 공정가치가 FC87,114로 하락하였다. 스왑의 공정가치는 FC2,092로 FC255만큼 상승하였다. 또 20X1년 12월 31일에 최초 인식 후 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주15) 20X1년 12월 31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추정한다. 20X1년 12월 31일에 환율은 FC1 대 1.25원이다. 이를 반영한 표는 다음과 같다.
(주15)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신용위험이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 보다 지배적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 20x0년 12월 31일 | 20x1년 12월 31일 | |
| 채권 | ||
| 공정가치(FC) | 96,370 | 87,114 |
| 공정가치(원) | 134,918 | 108,893 |
| 상각후원가(FC) | 98,800 | 90,300 |
| 상각후원가(원) | 138,320 | 112,875 |
| 이자율스왑 | ||
| 이자율스왑(FC) | 1,837 | 2,092 |
| 이자율스왑(원) | 2,572 | 2,615 |
| 손상: 손실충당금 | ||
| 손실충당금(FC) | 1,200 | 9,700 |
| 손실충당금(원) | 1,680 | 12,125 |
| 환율(FC:원) | 1:1.4 | 1:1.25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공정가치는 108,893원(=FC87,114×1.25)이고 상각후원가는 112,875원[=FC(100,000-9,700)×1.25)]이다.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원화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0,625원[=FC(9,700-1,200)x1.25)]이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손실은 14,820원(=112,875원-138,320원+10,625원)이고 이 금액은 20X1년에 원화표시 상각후원가(손상차손 조정 후)에 기초한 채권의 장부금액의 변동과 같다. 20X1년 12월 31에 기능통화로 표시한 채권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3,982원(=108,893원-112,875원)이다. 그러나 20X1년에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의 변동은 11,205원(=3,982원-3,402원+10,625원)이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스왑의 이익 43원(=2,615원-2,572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0X1년 12월 31일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차변 | 대변 | |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 26,025원 | |
| 기타포괄손익 | 11,205원 | |
| 당기손익 | 14,820원 | |
| (채권의 외환이익, 원화표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장부금액의 조정, 환율변동에 따른 누적손상금액의 변동을 인식) | ||
| 스왑 | 43원 | |
| 당기손익 | 43원 | |
| (스왑을 공정가치로 재측정) | ||
| 당기손익 | 43원 | |
| 기타포괄손익 | 43원 | |
|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에 따른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
| 당기손익(손상차손) | 10,625원 | |
| 기타포괄손익(누적손상금액) | 10,625원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
20X2년 1월 1일에 채권을 그 날의 공정가치인 FC87,114에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스왑도 공정가치로 청산하기로 결정한다. 20X2년 1월 1일의 환율은 20X1년 12월 31일의 환율과 같다. 채권을 제거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을 재분류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차변 | 대변 | |
| 현금 | 108,893원 | |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 108,893원 | |
| 처분손실 (당기손익) | 1,367원⑴ | |
| 기타포괄손익 | 1,367원 | |
| (채권의 제거) | ||
| 스왑 | 2,615원 | |
| 현금 | 2,615원 | |
| (스왑의 청산) | ||
| ⑴ 이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 누적손상금액, 환율변동손익으로 구성되며(2,572원+1,200원+43원+10,625원–4,602원–11,205원=-1,367원), 당기손익(손실)으로 재분류한다. | ||
보고기간 말에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금융자산의 재분류(제5.6절)
이 사례는 이 기준서의 제5.6절에 따른 측정 범주 간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이 사례는 이 기준서의 제5.5절 손상 요구사항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사례 15: 금융자산의 재분류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총 장부금액)인 500,000원에 매입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4.4.1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는 490,000원이다.
재분류일 전에 해당 포트폴리오를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재분류일 현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6,000원일 것이다(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반영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
재분류일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4,000원이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분개는 생략한다.
시나리오 1: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 주로 재분류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채권포트폴리오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차변 | 대변 | |
|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 (FVPL 자산)] | 490,000원 | |
|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 500,000원 | |
| 손실충당금 | 6,000원 | |
| 재분류 손실(당기손익) | 4,000원 | |
|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하고, 손실충당금을 제거한다.) | ||
시나리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 로 재분류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정한다. 재분류일부터 채권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 재분류일의 채권포트폴리오 신용위험이 미래의 신용위험 변동과 비교대상이 되는 신용위험이 된다.
| 차변 | 대변 | |
|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 490,000원 | |
|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PL 자산)] | 490,000원 | |
| 손상차손(당기손익) | 4,000원 | |
| 손실충당금 | 4,000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하고 손상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 ||
시나리오 3: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 정 범주로 재분류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채권포트폴리오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분류 하더라도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재분류일부터 손실충당금을 채권의 총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 누적손상금액으로 인식하고 공시한다.
| 차변 | 대변 | |
|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 490,000원 | |
|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 500,000원 | |
| 손실충당금 | 6,000원 | |
| 기타포괄손익⑴ | 4,000원 | |
|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 ||
| ⑴ 사례의 단순화를 위해 손상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나타내지 않는다. 손상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였다면 위의 분개(차변 4,000원)는 다음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차변) 기타포괄손익 10,000원(공정가치 변동) (대변) 기타포괄손익 6,000원(누적손상금액) | ||
시나리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 정 범주로 재분류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재분류한다. 그러나 재분류 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은 재분류일에 자본에서 제거하고 채권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재분류일에 채권포트폴리오를 항상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측정한다. 재분류하더라도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채권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을 계속 사용한다. 재분류일부터 (상각후원가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손실충당금을 채권의 총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 차변 | 대변 | |
|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 490,000원 | |
|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 490,000원 | |
| 채권(상각후원가 측정 자산의 총 장부금액) | 10,000원 | |
| 손실충당금 | 6,000원 | |
| 기타포괄손익⑴ | 4,000원 | |
| (상각후원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 ||
| ⑴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4,000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 10,000원(=500,000원–490,000원)에서 해당 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누적손상인식액 6,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 ||
시나리오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채권포트폴리오를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유효이자율을 적용할 때 재분류일의 채권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정한다. 재분류일부터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 재분류일의 채권포트폴리오 신용위험이 미래의 신용위험의 변동과 비교대상이 되는 신용위험이 된다.
| 차변 | 대변 | |
|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 490,000원 | |
|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PL 자산)] | 490,000원 | |
| 손상차손(당기손익) | 4,000원 | |
| 기타포괄손익 | 4,000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하고 손상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기타포괄손익 금액은 재분류일의 손실충당금 4,000원(공시목적으로 적절한 누적손상금액)을 반영한다.] | ||
시나리오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 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은행 A는 채권포트폴리오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 채권포트폴리오를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재분류 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누적손익은 재분류 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 차변 | 대변 | |
| 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PL 자산)] | 490,000원 | |
| 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FVOCI 자산)] | 490,000원 | |
| 재분류 손실(당기손익) | 4,000원 | |
| 기타포괄손익⑴ | 4,000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채권의 재분류를 인식한다) ⑴ 재분류일에 기타포괄손익의 누적손실은 4,000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총공정가치 변동 10,000원(=500,000원–490,000원)에서 해당 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손실충당금 인식액 6,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 ||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다음 사례는 통합 익스포저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사례 16: 결합된 일반상품가격위험과 외화위험의 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 결합)
사실관계
기업 A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커피구매거래(기간 5의 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기업 A의 기능통화는 현지통화(LC)이며, 커피는 외화(FC)로 거래된다. 기업 A의 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상품가격위험: 외화(FC) 표시 커피 현물가격의 변동으로 생기는 구매가격의 현금흐름 변동성
- (2) 외화(FX)위험: 현지통화(LC)와 외화(FC) 간의 현물환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현금흐름 변동성
기업 A는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을 이용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고자 한다.
- (1) 기업 A는 커피를 인수하기 전 네 기간 동안 커피구매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화 표시 벤치마크 상품선도계약을 이용한다. 구매를 위하여 기업 A가 실제 지급하는 커피가격은 커피의 종류, 위치, 인도 약정의 차이로 인해 벤치마크가격과 다르다.(주16) 이에 따라 두 커피가격의 관계(종종 ‘베이시스 위험’으로 언급)에서 변동위험이 생기며, 이러한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 A는 비용ㆍ효익 관점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다.
(주16) 이 사례의 목적상 회피대상위험은 벤치마크 커피가격 위험요소에 근거하여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커피가격 위험이 회피된다.
- (2) 기업 A는 외화위험도 회피한다. 그러나 외화위험이 회피되는 기간은 달라서 단지 인수 전 세 기간이다. 기업 A는 외화 표시 커피구매에서 지급액의 변동으로 인한 외화 익스포저와 외화 표시 일반상품선도계약의 손익을 하나의 통합 외화 익스포저로 본다. 따라서 기업 A는 예상커피구매와 관련 일반상품선도계약에서 생기는 외화현금흐름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단 하나의 외화선도계약을 이용한다.
다음 표는 사례 16에서 사용한 매개변수들을 기술한다(‘베이시스 스프레드’는 기업 A가 실제로 구매하는 커피가격과 벤치마크 커피가격의 차이로 백분율로 표시한다).
| 사례 16: 매개변수 | |||||
| 기간 | 1 | 2 | 3 | 4 | 5 |
| 남아있는 만기에 대한 이자율 [FC] | 0.26% | 0.21% | 0.16% | 0.06% | 0.00% |
| 남아있는 만기에 대한 이자율[LC] | 1.12% | 0.82% | 0.46% | 0.26% | 0.00% |
| 선도가격 [FC/lb] | 1.25 | 1.01 | 1.43 | 1.22 | 2.15 |
| 베이시스 스프레드 | -5.00% | -5.50% | -6.00% | -3.40% | -7.00% |
| 환율(현물) [FC/LC] | 1.3800 | 1.3300 | 1.4100 | 1.4600 | 1.4300 |
회계처리방식
기업 A는 다음의 두 위험회피관계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다: (주17)
(주17) 이 사례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 참조). 지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오로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⑵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화의 사례는 아니다).
- (1) 회피대상위험이 일반상품가격위험이고, 커피가격의 변동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외화 표시 예상커피구매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외화 표시 일반상품선도계약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1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5기간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며 제1기간 말에 지정한다. 기업 A가 실제로 구매하는 커피 가격과 벤치마크 커피 가격의 베이시스 스프레드 때문에 기업 A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커피 112,500 파운드(lbs)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118,421 파운드의 수량을 지정한다. (주18)
(주18) 이 사례에서 지정시점 현재의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실제로 회피하고자 하는 커피구매량을 결정하는 기업 A의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장기적 관점(-5%)과 일치한다. 또 이 사례에서 기업 A는 위험회피수단 전체를 지정하며,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하는 것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위험회피비율은 1/(100%-5%)이 된다. 다른 기업은 실제로 위험회피하는 익스포저의 수량을 결정할 때 다른 접근법을 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험회피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위험회피수단 전체보다 적게 지정할 수도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4.1 참조).
- (2)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이고,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외화선도계약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2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5기간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며 제2기간 말에 지정한다.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한 통합 익스포저는 외화위험을 나타내며 이 외화위험은 제2기간 말(외화위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시점)의 선도환율과 비교하여 환율변동이 일반상품가격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한 두 개의 외화 표시 항목(예상커피구매와 일반상품선도계약)이 결합된 외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기업 A가 실제로 구매하는 커피 가격과 벤치마크 커피 가격 간의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기업 A의 장기적 관점은 제1기간 말 이후 바뀌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업 A가 체결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실제 수량(명목금액 FC140,625의 외화선도계약)은 -5%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한 현금흐름 익스포저를 반영한다. 그러나 기업 A의 실제 통합 익스포저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제2기간 중 -5%에서 -5.5%로 변동하였기 때문에 제2기간 말에 기업 A의 실제 통합 익스포저는 FC140,027이다.
다음 표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계산을 보여준다.(주19)
(주19) 계산을 위한 다음 표에서 모든 금액(회계목적상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의 계산 포함)은 양(+)과 음(-)의 숫자 형식으로 표시하였다(예: 음의 당기손익 금액은 차손).
| 사례 16: 계산 | |||||||||
| 기간 | 1 | 2 | 3 | 4 | 5 | ||||
| 일반상품가격위험회피관계(1단계 관계) | |||||||||
| 커피 매입선도계약 | |||||||||
| 수량 (lbs) | 112,500 | ||||||||
| 선도가격 [FC/lb] | 1.25 | 가격(선도)[FC/lb] | 1.25 | 1.01 | 1.43 | 1.22 | 2.15 | ||
| 공정가치 [FC] | 0 | (26,943) | 20,219 | (3,373) | 101,250 | ||||
| 공정가치 [LC] | 0 | (20,258) | 14,339 | (2,310) | 70,804 | ||||
| 공정가치 변동 [LC] | (20,258) | 34,598 | (16,650) | 73,114 | |||||
| 회피대상 예상커피구매 | |||||||||
| 위험회피비율 | 105.26% | 베이시스 스프레드 | -5.00% | -5.50% | -6.00% | -3.40% | -7.00% | ||
| 위험회피수량 | 118,421 | 가격(선도) [FC/lb] | 1.19 | 0.95 | 1.34 | 1.18 | 2.00 | ||
| 내재된선도가격 | 1.1875 | 현재가치 [FC] | 0 | 27,540 | (18,528) | 1,063 | (96,158) | ||
| 현재가치 [LC] | 0 | 20,707 | (13,140) | 728 | (67,243) | ||||
| 현재가치 변동 [LC] | 20,707 | (33,847) | 13,868 | (67,971) | |||||
| 회계처리 | LC | LC | LC | LC | LC | ||||
| 파생상품 | 0 | (20,258) | 14,339 | (2,310) | 70,804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0 | (20,258) | 13,140 | (728) | 67,243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 | (20,258) | 33,399 | (13,868) | 67,971 | |||||
| 당기손익 | 0 | 1,199 | (2,781) | 5,143 | |||||
| 이익잉여금 | 0 | 0 | 1,199 | (1,582) | 3,561 | ||||
| 외화위험회피관계(2단계 관계) | |||||||||
| 환율 [FC/LC] | 현물 | 1.3800 | 1.3300 | 1.4100 | 1.4600 | 1.4300 | |||
| 선도 | 1.3683 | 1.3220 | 1.4058 | 1.4571 | 1.4300 | ||||
| 외화선도거래 (매입 FC/매도l LC) | |||||||||
| 수량[FC] | 140,625 | ||||||||
| 선도환율 (P2 시점) | 1.3220 | 공정가치 [LC] | 0 | (6,313) | (9,840) | (8,035) | |||
| 공정가치변동 [LC] | (6,313) | (3,528) | 1,805 | ||||||
| 회피대상 외화위험 | |||||||||
| 통합외화 익스포저 | 위험회피수량 [FC] | 140,027 | 138,932 | 142,937 | 135,533 | ||||
| 현재가치 [LC] | 0 | 6,237 | 10,002 | 7,744 | |||||
| 현재가치의 변동 [LC] | 6,237 | 3,765 | (2,258) | ||||||
| 회계처리 | LC | LC | LC | LC | |||||
| 파생상품 | 0 | (6,313) | (9,840) | (8,035)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0 | (6,237) | (9,840) | (7,744)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변동 | (6,237) | (3,604) | 2,096 | ||||||
| 당기손익 | (76) | 76 | (291) | ||||||
| 이익잉여금 | 0 | (76) | 0 | (291) | |||||
일반상품가격위험의 위험회피관계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이며, 제1기간 말에 시작하여 외화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제2기간 말에도 유지된다. 즉 1단계 관계는 별도의 위험회피관계로 계속된다.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되는 수량인 통합 외화 익스포저의 수량은 다음의 합이다. (주20)
(주20) 예를 들면, 제3기간 말의 통합 외화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실제 커피구매의 예상가격은 118,421 lbs × 1.34 FC/lb = FC159,182 이며, 상품선도계약에 따른 예상가격 차이는 112,500 lbs × (1.25 [FC/lb] - 1.43 [FC/lb]) = FC(20,250)으로 총 FC138,932(제3기간 말의 통합 외화 익스포저의 수량)이다.
- (1) 위험회피대상 커피구매량에 현재 시점의 선도가격(이는 실제커피구매의 예상현물가격을 나타냄)을 곱한 값
- (2) (명목금액으로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에 계약상 선도가격과 현재 선도가격의 차이를 곱한 값[(이는 일반상품선도계약에 따라 기업 A가 수수하는 외화 표시 벤치마크 커피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예상가격 차이를 나타냄)
외화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통합 익스포저)의 현지통화 표시 현재가치는
- (1) 외화 표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에
- (2) 측정일의 선도환율과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일(제2기간 말)의 선도환율 차이를 곱한 값이다. (주21)
(주21) 예를 들면, 제3기간 말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는
- (1) 제3기간 말의 통합 익스포저(FC138,932)에
- (2) 제3기간 말의 선도환율(1/1.4058)과 지정시점의 선도환율(제2기간 말: 1/1.3220)의 차이를 곱하고, 그 값을 제3기간 말의 2기간 이자율(LC 표시)(제5기간 말까지 0.46%)로 할인한 값이다.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FC138,932 × (1/(1.4058[FC/LC])-1/(1.3220 [FC/LC]))/(1 + 0.46%) = LC6,237.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결정된다(이 기준서 문단 6.5.11 참조).
다음의 표는 기업 A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을 보여준다[투명성을 위하여 두 위험회피관계(일반상품가격위험 위험회피관계와 외화위험 위험회피관계)별로 개별 항목(주22)을 재무제표 본문에 분리하여 표시한다)].
(주22) 이 사례에서 사용한 각 개별 항목은 가능한 표시 중의 하나이다. 다른 개별항목(여기서 보여주는 금액을 포함한 개별항목 포함)을 사용하는 다른 표시 방식도 가능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공시와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 사례 16: 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에서 영향의 개요 [단위: LC] | ||||||
| 기간 | 1 | 2 | 3 | 4 | 5 | |
| 포괄손익계산서 |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이 부분 | ||||||
| 일반상품 위험회피 | 0 | (1,199) | 2,781 | (5,143) | ||
| 외화 위험회피 | 0 | 76 | (76) | 291 | ||
| 당기손익 | 0 | 0 | (1,123) | 2,705 | (4,852) | |
| 기타포괄손익(OCI) | ||||||
| 일반상품 위험회피 | 20,258 | (33,399) | 13,868 | (67,971) | ||
| 외화 위험회피 | 0 | 6,237 | 3,604 | (2,096) | ||
| 기타포괄손익 합계 | 0 | 20,258 | (27,162) | 17,472 | (70,067) | |
| 포괄손익 | 0 | 20,258 | (28,285) | 20,177 | (74,920) | |
| 재무상태표 | ||||||
| 일반상품선도 | 0 | (20,258) | 14,339 | (2,310) | 70,804 | |
| 외화선도 | 0 | (6,313) | (9,840) | (8,035) | ||
| 순자산 합계 | 0 | (20,258) | 8,027 | (12,150) | 62,769 | |
| 자본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일반상품 위험회피 | 0 | 20,258 | (13,140) | 728 | (67,243) | |
| 외화 위험회피 | 0 | 6,237 | 9,840 | 7,744 | ||
| 0 | 20,258 | (6,904) | 10,568 | (59,499) | ||
| 이익잉여금 | ||||||
| 일반상품 위험회피 | 0 | 0 | (1,199) | 1,582 | (3,561) | |
| 외화 위험회피 | 0 | 76 | 0 | 291 | ||
| 0 | 0 | (1,123) | 1,582 | (3,270) | ||
| 자본 합계 | 0 | 20,258 | (8,027) | 12,150 | (62,769) | |
위험회피 후의 재고자산 총원가는 다음과 같다.(주23)
(주23) 'CFHR'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다.
| 재고자산원가 | (단위: LC) |
| 현금가격 (외화위험과 일반상품가격위험에 대한 현물가격) | 165,582 |
| 일반상품가격위험에 대한 CFHR에서 발생하는 손익 | (67,243) |
| 외화위험에 대한 CFHR에서 발생하는 손익 | 7,744 |
| 재고자산원가 | 106,083 |
모든 거래(현물가격에 의한 커피구매와 두 개의 파생상품 청산)로 인한 총 현금흐름은 LC102,813이다. 이 금액은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의 순누적금액이며, 위험회피로 조정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LC3,270만큼 다르다. 이러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고자산의 측정치에서는 제외한다.
사례 17: 결합된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의 회피(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 결합)
사실관계
기업 B는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를 위험회피하고자 한다. 부채는 제1기간에서 시작해서 제4기간 말에 종료하는 네 기간 계약이다. 기업 B의 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다.
- (1)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위험: 현지통화로 측정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정금리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
- (2) 이자율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에 대한 기업 B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율과 외화로 인해 고정금리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결합 익스포저(위 (1) 참조)를 현지통화 표시 변동금리 익스포저로 바꿈에 따라 생기는 익스포저(아래의 문단 IE129(1) 참조)
기업 B는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으로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 (1) 기업 B는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를 현지통화의 변동금리 익스포저로 바꾸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다. 기업 B는 부채의 전체 기간에 외화 표시 부채(이자 포함)를 위험회피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B는 외화 표시 부채를 발행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이종통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따라 기업 B는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 외화 고정이자를 받고 현지통화 변동이자를 지급한다.
- (2) 기업 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부채와 이와 관련된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을 하나의 현지통화 변동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로 본다. 기업 B는 때때로 변동이자율위험(현지통화)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지급액을 고정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현지통화 변동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 고정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기업 B는 고정이자율 익스포저로서 합쳐진 하나의 고정표면이자율(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기간에 대한 단일의 선도 표면이자율)을 얻고자 한다.(주24) 결과적으로, 기업 B는 변동이자(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지급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를 받고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율스왑(전체가 현지통화로 표시)을 사용한다.
(주24) 기업에 따라 다른 위험관리전략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합쳐진 하나의 이자율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자기간 각각에 대해 각각 고정된 일련의 선도금리인 고정금리 익스포저를 얻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의 경우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관계가 시작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선도금리와 개별적인 이자기간별로 효과적인지를 측정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선도금리 간의 차이에 기초해서 측정한다. 그러한 전략의 경우 개별적인 이자기간에 대응되는 일련의 선도계약들은 하나의 이자율스왑계약(지급부분이 합쳐진 하나의 고정이자율로 고정됨)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 표는 사례 17에 사용된 매개변수를 설명한다.
| 사례 17: 매개변수 | |||||
| 기간 0 | 기간 1 | 기간 2 | 기간 3 | 기간 4 | |
| 외화 현물환율 [LC/FC] | 1.2000 | 1.0500 | 1.4200 | 1.5100 | 1.3700 |
| 이자율 곡선(각 기간의 분기에 해당하는 연간 이자율을 수직적으로 표시) | |||||
| 현지통화 | 2.50% | 5.02% | 6.18% | 0.34% | [해당사항없음] |
| 2.75% | 5.19% | 6.26% | 0.49% | ||
| 2.91% | 5.47% | 6.37% | 0.94% | ||
| 3.02% | 5.52% | 6.56% | 1.36% | ||
| 2.98% | 5.81% | 6.74% | |||
| 3.05% | 5.85% | 6.93% | |||
| 3.11% | 5.91% | 7.19% | |||
| 3.15% | 6.06% | 7.53% | |||
| 3.11% | 6.20% | ||||
| 3.14% | 6.31% | ||||
| 3.27% | 6.36% | ||||
| 3.21% | 6.40% | ||||
| 3.21% | |||||
| 3.25% | |||||
| 3.29% | |||||
| 3.34% | |||||
| 외화 | 3.74% | 4.49% | 2.82% | 0.70% | [해당사항없음] |
| 4.04% | 4.61% | 2.24% | 0.79% | ||
| 4.23% | 4.63% | 2.00% | 1.14% | ||
| 4.28% | 4.34% | 2.18% | 1.56% | ||
| 4.20% | 4.21% | 2.34% | |||
| 4.17% | 4.13% | 2.53% | |||
| 4.27% | 4.07% | 2.82% | |||
| 4.14% | 4.09% | 3.13% | |||
| 4.10% | 4.17% | ||||
| 4.11% | 4.13% | ||||
| 4.11% | 4.24% | ||||
| 4.13% | 4.34% | ||||
| 4.14% | |||||
| 4.06% | |||||
| 4.12% | |||||
| 4.19% | |||||
회계처리방식
기업 B는 다음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주25)
(주25) 이 사례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 참조). 지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오로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이 기준서의 문단 6.4.1⑵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화의 사례는 아니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로서, 회피대상위험이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이고, 외화 표시 고정금리부채(고정금리외화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1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4기간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여 제1기간 초(t0)에 지정한다.
- (2) 현금흐름위험회피로서,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고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2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 말에 지정하고 이 시점에 기업 B는 지급되는 이자를 고정하기로 결정하고 제4기간 말까지 현지통화의 변동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의 고정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통합 익스포저는 현지통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이 현금흐름의 변동성은, 제1기간 말(통합 익스포저와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시점)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지정한 두 가지 항목이 결합된 현금흐름의 변동 효과이다(위 (1) 참조).
다음 표(주26)에서 파생상품 공정가치의 개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및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주27)의 계산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은 두 가지 위험회피관계 모두에서 비롯된다.(주28)
(주26) 이 사례의 표에서 사용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CCIRS’: 이종통화이자율스왑, ‘CF(s)’: 현금흐름, ‘CFH’: 현금흐름위험회피, ‘CFHR’: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FVH’: 공정가치위험회피, ‘IRS’: 이자율스왑, ‘PV’: 현재가치
(주27) 계산을 위한 다음 표에서 모든 금액(회계목적상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의 계산 포함)은 양(+)과 음(-)의 숫자 형식(예: 괄호 안에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액은 차손)으로 표시하였다.
(주28) 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 일수 계산방법의 차이,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포함되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기 위한 수수료 등(통상 ‘통화 베이시스’로 언급)의 원인이 있다.
| 사례 17: 계산 | |||||
| 기간0 | 기간 1 | 기간 2 | 기간 3 | 기간 4 | |
| 고정외화 부채 | |||||
| 공정가치 [FC] | (1,000,000) | (995,522) | (1,031,008) | (1,030,193) | (1,000,000) |
| 공정가치 [LC] | (1,200,000) | (1,045,298) | (1,464,031) | (1,555,591) | (1,370,000) |
| 공정가치 변동 [LC] | 154,702 | (418,733) | (91,560) | 185,591 | |
| CCIRS (고정외화를 받고/변동현지통화를 지급) | |||||
| 공정가치 [LC] | 0 | (154,673) | 264,116 | 355,553 | 170,000 |
| 공정가치 변동 [LC] | (154,673) | 418,788 | 91,437 | (185,553) | |
| IRS (변동으로 받고/고정으로 지급) | |||||
| 공정가치 [LC] | 0 | 18,896 | (58,767) | 0 | |
| 공정가치 변동 [LC] | 18,896 | (77,663) | (58,767) | ||
|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 | |||||
| 현재가치 [LC] | 0 | (18,824) | 58,753 | 0 | |
| 현재가치 변동 [LC] | (18,824) | 77,577 | (58,753) | ||
| CFHR | |||||
| 잔액 (기간말) [LC] | 0 | 18,824 | (58,753) | 0 | |
| 변동 [LC] | 18,824 | (77,577) | 58,753 | ||
고정금리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 초(t0)에 시작하여 2단계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제1기간 말에도 유지된다. 즉 1단계 관계는 별도의 위험회피관계로 계속된다.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위험회피하는 시점(2단계 관계를 시작하는 제1기간 말)에, 위험회피기간에 걸쳐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대응시키고 합쳐진 하나의 고정표면이자율과 같아지게 하여 총현재가치(현지통화)가 영(0)이 되도록 한다. 이 계산에 따라 참조용으로 후속기간에 사용되는 합쳐진 하나의 고정표면이자율(참조 이자율)이 산정되며, 이 고정표면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된 이후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음 표에서 이러한 계산을 예시한다.

- 참조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 명목금액은 현지통화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생기는 통합 익스포저의 명목금액(LC1,200,000)과 같으며, 이는 이종통화이자율스왑 변동부분의 명목금액(현지통화)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참조이자율은 5.6963%(반복 합산하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 산정)이 된다.
- (2) 후속일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은 제1기간 말에 설정된 참조시점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이를 위해 목적으로,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에 걸쳐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나머지 현금흐름을 갱신하고(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할인한다. 또 제1기간의 말에 참조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명목금액(LC1,200,000)에 5.6963%의 참조이자율을 적용하여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의 현금흐름을 생성하고 이를 할인한다. 모든 현재가치의 합계는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나타낸다. 제2기간 말의 이러한 계산을 다음 표에서 예시한다.

-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으로 제1기간의 말과 2기간 말 간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은 현재가치 LC△18,824(주29)만큼 변동하게 된다.
(주29) 이 금액은 제2기간 말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변동의 현재가치로서,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 포함되어 있다(문단 IE132 참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6.5.11 참조).
다음의 표는 기업 B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을 보여준다[투명성을 위하여 두 위험회피관계(고정금리 외화부채의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위험회피)별로 개별항목(주30)을 재무제표 본문에 분리하여 표시한다].(주31)
(주30) 이 사례에서 사용된 각 개별항목은 가능한 표시 중의 하나이다. 다른 개별항목(여기서 보여주는 금액이 포함한 개별항목 포함)을 사용하는 다른 표시 방식도 가능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31) 제4기간의 경우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의 값들(문단 IE132 참조)과 다음 표의 값들은 다르다. 제1~3기간의 경우 발생이자를 포함한 가치(‘dirty’ value’)는 발생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가치(‘clean’ value’)와 같으며, 이는 기간 말에 파생상품의 각 부분(leg)과 고정금리 외화부채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제4기간의 말에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게 가치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발생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치를 이용한다. 다음 표에서는 발생이자가 포함된 가치, 즉 금융상품을 결제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만기 금액을 표시한다(현금과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모든 장부금액은 영(0)이 되겠지만 설명을 위해 표시한다).
| 사례 17: 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의 개요 | ||||||||
| [단위: LC] | ||||||||
| 기간0 | 기간 1 | 기간 2 | 기간 3 | 기간 4 | ||||
| 포괄손익계산서 | ||||||||
| 이자비용 | ||||||||
| 외화부채 | 45,958 | 50,452 | 59,848 | 58,827 | ||||
| FVH 조정 | (12,731) | 11,941 | 14,385 | (49,439) | ||||
| 33,227 | 62,393 | 74,233 | 9,388 | |||||
| 재분류 (CFH) | 5,990 | (5,863) | 58,982 | |||||
| 이자비용 합계 | 33,227 | 68,383 | 68,370 | 68,370 | ||||
| 기타손익 | ||||||||
| CCIRS 고정가치의 변동 | 154,673 | (418,788) | (91,437) | 185,553 | ||||
| 공정가치 위험회피조정(외화 부채) | (154,702) | 418,733 | 91,560 | (185,591) |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0 | (72) | (54) | (19) | ||||
| 기타손익 합계 | (29) | (127) | 68 | (57) | ||||
| 당기손익 | 33,198 | 68,255 | 68,438 | 68,313 | ||||
| 기타포괄손익 (OCI) | ||||||||
| 효과적인 현금흐름위험회피 손익 | (12,834) | 71,713 | 229 | |||||
| 재분류 | (5,990) | 5,863 | (58,982) | |||||
| 기타포괄손익 합계 | (18,842) | 77,577 | (58,753) | |||||
| 포괄손익 | 33,198 | 49,432 | 146,015 | 9,560 | ||||
| 재무상태표 | ||||||||
| 외화부채 | (1,200,000) | (1,045,298) | (1,464,031) | (1,555,591) | (1,397,984) | |||
| CCIRS | 0 | (154,673) | 264,116 | 355,553 | 194,141 | |||
| IRS | 0 | 18,896 | (58,767) | (13,004) | ||||
| 현금 | 1,200,000 | 1,166,773 | 1,098,390 | 1,030,160 | 978,641 | |||
| 순자산 합계 | 0 | (33,198) | (82,630) | (228,645) | (238,205) | |||
| 자본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18,824) | 58,753 | 0 | ||||
| 이익잉여금 | 0 | 33,198 | 101,454 | 169,892 | 238,205 | |||
| 자본 합계 | 0 | 33,198 | 82,630 | 228,645 | 238,205 | |||
당기손익의 이자비용 합계는 기업 B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른 이자비용을 반영한다.
- (1) 제1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현지통화의 변동이자율을 반영하며, 이 이자비용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영향과 제1기간에 결제한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고정부분의 현금흐름 간 차이를 포함하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이 이자비용이 현지통화 차입금 LC1,200,000에서 현지통화로 생기게 되는 변동이자비용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정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가치변동의 차이(공정가치 위험회피조정으로 나타냄)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 (2) 제2~4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제1기간 말에 체결한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후의 현지통화 고정이자율(제1기간 말에 이자율 환경에 근거해서 3개 기간에 대한 합쳐진 하나의 고정채권표면이자율로 고정시킴)을 반영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관계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에 따라 기업 B의 이자비용은 영향을 받는다. 제2기간에 이자비용은 이자율스왑으로 고정된 고정금리 지급액보다 약간 높은데, 이는 이자율스왑에 따라 받는 변동지급액이 통합 익스포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합계보다 적기 때문이다.(주32) 제3기간과 제4기간에 이자비용은 고정된 이자율과 같게 되는데 이는 스왑계약에 따라 받는 변동 지급액이 통합 익스포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합계보다 많기 때문이다.(주33)
(주32) 다시 말하면,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변동성은 전체적으로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보다 적으며, 결과적으로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는다[종종 ‘과소위험회피(underhedge)’의 상황으로 불림]. 이런 상황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기준서 문단 6.5.11 참조).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모든 기간에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주33) 다시 말하면,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변동성은 전체적으로 통합 익스포저의 현금흐름 변동성보다 높으며, 결과적으로 완전히 상쇄되는 것보다 더 많게 된다[종종 ‘과대위험회피(overhedge)’상황으로 불림]. 이런 상황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초래된다(기준서 문단 6.5.11 참조).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모든 기간에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사례 18: 결합된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의 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결합)
사실관계
기업 C는 외화로 표시된 변동금리부채의 위험회피를 하고자 한다. 이 부채의 기간은 총 4개 기간이며 제1기간에서 시작하여 제4기간에 끝난다. 기업 C의 기능통화는 현지통화(LC)이다.
기업 C는 다음과 같은 위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
- (1)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현지통화로 측정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금리부채의 현금흐름 변동
- (2) 이자율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위험: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채에 대한 기업 C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변동금리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과 외화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위험 익스포저(위 (1) 참조)를 현지통화 표시 고정금리 익스포저로 바꿈에 따라 생기는 익스포저(아래의 문단 IE139(1) 참조).
기업 C는 다음의 위험관리전략으로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한다.
- (1) 기업 C는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채를 현지통화의 고정금리 익스포저로 바꾸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다. 기업 C는 부채의 전체 기간에 외화 표시 부채(이자 포함)를 위험회피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C는 외화 표시 부채를 발행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체결한다.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따라 기업 C는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 외화 변동이자를 받고 현지통화의 고정이자를 지급한다.
- (2) 기업 C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부채와 이에 관련된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현금흐름을 하나의 현지통화 통합 고정율 익스포저로 본다. 기업 C는 때때로 고정이자율위험(현지통화)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지급을 현행 변동이자율 수준에 연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현지통화 고정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 변동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결과적으로, 기업 C는 고정이자(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지급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를 받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전체가 현지통화로 표시)을 사용한다.
다음 표는 사례 18에 사용된 매개변수를 설명한다.
| 사례 18: 매개변수의 개요 | |||||
| t0 | 기간 1 | 기간 2 | 기간 3 | 기간 4 | |
| 외화 현물환율[LC/FC] | 1.2 | 1.05 | 1.42 | 1.51 | 1.37 |
| 이자율 곡선 (각 기간의 분기에 해당하는 연간 이자율을 수직적으로 표시) | |||||
| 현지통화 | 2.50% | 1.00% | 3.88% | 0.34% | [해당사항 없음] |
| 2.75% | 1.21% | 4.12% | 0.49% | ||
| 2.91% | 1.39% | 4.22% | 0.94% | ||
| 3.02% | 1.58% | 5.11% | 1.36% | ||
| 2.98% | 1.77% | 5.39% | |||
| 3.05% | 1.93% | 5.43% | |||
| 3.11% | 2.09% | 5.50% | |||
| 3.15% | 2.16% | 5.64% | |||
| 3.11% | 2.22% | ||||
| 3.14% | 2.28% | ||||
| 3.27% | 2.30% | ||||
| 3.21% | 2.31% | ||||
| 3.21% | |||||
| 3.25% | |||||
| 3.29% | |||||
| 3.34% | |||||
| 외화 | 3.74% | 4.49% | 2.82% | 0.70% | [해당사항 없음] |
| 4.04% | 4.61% | 2.24% | 0.79% | ||
| 4.23% | 4.63% | 2.00% | 1.14% | ||
| 4.28% | 4.34% | 2.18% | 1.56% | ||
| 4.20% | 4.21% | 2.34% | |||
| 4.17% | 4.13% | 2.53% | |||
| 4.27% | 4.07% | 2.82% | |||
| 4.14% | 4.09% | 3.13% | |||
| 4.10% | 4.17% | ||||
| 4.11% | 4.13% | ||||
| 4.11% | 4.24% | ||||
| 4.13% | 4.34% | ||||
| 4.14% | |||||
| 4.06% | |||||
| 4.12% | |||||
| 4.19% | |||||
회계처리방식
기업 C는 다음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주34)
(주34) 이 사례는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조건(이 기준서 문단 6.4.1 참조)을 층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단지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이 기준서 문단 6.4.1⑵에서 요구하는 공식화된 문서화의 완전한 사례는 아니다).
- (1) 현금흐름위험회피로서, 회피대상항목이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이고, 외화 표시 변동금리부채(변동금리외화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며,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1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4기간의 말까지의 기간을 위험회피기간으로 하여 제1기간 초(t0)에 지정한다.
- (2) 공정가치위험회피로서, 통합 익스포저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고 이자율스왑이 위험회피수단인 위험회피관계(‘2단계 위험회피관계’). 이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 말에 지정하고 이 시점에 기업 C는 이자지급을 현행 변동이자율 수준에 연계하기로 결정하고 제4기간 말까지 현지통화의 고정이자율 통합 익스포저를 현지통화의 변동이자율 익스포저로 바꾼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통합 익스포저는 현지통화 가치 변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가치 변동은, 제1기간 말(통합 익스포저와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시점)의 이자율을 비교하여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두 가지 항목이 결합된 현금흐름의 가치 변동 효과이다.
다음 표(주35)에서 파생상품 공정가치의 개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주36)의 계산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위험회피관계 모두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주37)한다.
(주35) 이 사례의 표에서 사용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CCIRS’: 이종통화이자율스왑 ‘CF(s)’: 현금흐름 ‘CFH’: 현금흐름위험회피 ‘CFHR’: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FVH’: 공정가치위험회피 ‘IRS’: 이자율스왑 ‘PV’: 현재가치
(주36) 계산을 위한 다음 표에서 모든 금액(회계 목적상 자산, 부채, 자본 금액의 계산 포함)의 계산은 양(+)과 음(-)의 숫자 형식(예: 괄호 안에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차손)으로 표시하였다.
(주37) 이러한 가정은 이해를 위한 것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결합에서 회계처리방식을 예시하는 데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과 인식은 이미 사례 16과 사례 17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 그러한 위험회피는 통상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의 예로는 신용위험, 일수 계산방법의 차이,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 포함되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기 위한 수수료 등(통상 ‘통화 베이시스’로 언급)이 있다.
| 사례 18: 계산 | ||||||
| t0 | 기간 1 | 기간 2 | 기간 3 | 기간 4 | ||
| 변동이자율외화부채 | ||||||
| 공정가치 [FC]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 공정가치 [LC] | (1,200,000) | (1,050,000) | (1,420,000) | (1,510,000) | (1,370,000) | |
| 공정가치 변동 [LC] | 150,000 | (370,000) | (90,000) | 140,000 | ||
| 변동 현금흐름의 변동의 현재가치 [LC] | 0 | 192,310 | (260,346) | (282,979) | (170,000) | |
| 현재가치의 변동 [LC] | 192,310 | (452,656) | (22,633) | 112,979 | ||
| CCIRS (외화 변동 수취 / 현지통화 고정 지급) | ||||||
| 공정가치 [LC] | 0 | (192,310) | 260,346 | 282,979 | 170,000 | |
| 공정가치 변동 [LC] | (192,310) | 452,656 | 22,633 | (112,979)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기초잔액 | 0 | 0 | (42,310) | (28,207) | (14,103) | |
| 외화위험 재분류 | 153,008 | (378,220) | (91,030) | 140,731 | ||
| 재분류 (당기 현금흐름) | (8,656) | (18,410) | 2,939 | 21,431 | ||
| 효과적인 CHF의 손익 | (186,662) | (479,286) | 20,724 | (135,141) | ||
|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 | 0 | (82,656) | 67,367 | (27,021) | ||
| CFHR 상각 | 0 | 14,103 | 14,103 | 14,103 | ||
| 기말 잔액 | (42,103) | (28,207) | (14,103) | 0 | ||
| IRS (고정 수취/ 변동 지급) | ||||||
| 공정가치 [LC] | 0 | (82,656) | (15,289) | (42,310) | ||
| 공정가치 변동 | (82,656) | 67,367 | (27,021) | |||
|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 | ||||||
| 현재가치 [LC] | (1,242,310) | (1,159,654) | (1,227,021) | (1,200,000) | ||
| 현재가치 변동 [LC] | 82,656 | (67,367) | 27,021 | |||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 간의 위험회피관계는 제1기간의 초(t0)에 시작하여 2단계 위험회피관계가 시작되는 제1기간 말에도 유지된다. 즉 1단계 관계는 별도의 위험회피관계로 계속된다. 그러나 1단계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는 제1기간 말에 시작되는 2단계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의 영향을 받는다. 2단계 관계의 공정가치위험회피는 1단계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시점에 영향을 준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위험회피하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1단계 위험회피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결과로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된다(즉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한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손익)(주38). 이는 제1기간 말부터 이자율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현지통화)을 의미하며 1단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2단계에서 즉시(같은 기간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분류조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이자율스왑의 손익과 상쇄된다(주39).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통합 익스포저에 대한 회계처리의 맥락에서 재분류조정은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과 같다. 왜냐하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고정금리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반면, 통합 익스포저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한 변동에 대해 이미 재측정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을 (1단계 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통합 익스포저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 속성이 바뀌지는 않는 대신에 위험회피손익이 어디에 인식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주38) 변동금리 외화부채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고정금리 익스포저(현지통화)로 바꾸는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체결하여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의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한 결과, 기업 C는 사실상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익스포저를 부담한다(문단 IE139 참조).
(주39)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문단 IE142참조)에서, 이 재분류조정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내역에서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라는 개별항목이다(예: 제2기간 말에 차익 LC82,656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이 금액의 산정내역은 문단 IE144 참조).
- (2) 1단계 관계에 대한 제1기간 말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금액은 1단계 관계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하는 남아 있는 존속기간(제2기간에서 4기간)에 걸쳐 상각한다.(주40)
(주40)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문단 IE142 참조)에서 이 상각에 따라 매기간 LC14,103을 재분류조정하며, 이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내역에서 ”CFHR 상각”이라는 별도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통합 익스포저의 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통합 익스포저의 가치 변동을 위험회피하는 시점(2단계 관계를 시작하는 제1기간 말)에, 위험회피기간에 걸쳐(제4기간 말까지)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대응시키고 현지통화로 결합된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이 계산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이후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후속기간에 참조용으로 사용하는 현재가치가 산정된다. 다음 표에서 이러한 계산을 예시한다.

- 위험회피기간에 변동금리외화부채와 이종통화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제1기간 말 현재가치는 LC△1,242,310이다.(주41)
(주41) 이 사례에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생기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IE 142참조). 결과적으로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외화표시 부분의 절댓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댓값은 같지 않으며, 나머지 순금액은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후속일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는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에 대해 제1기간 말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 남아 있는 위험회피기간에 걸쳐 변동금리 외화부채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에서 예상되는 모든 나머지 현금흐름을 갱신하고(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할인한다. 그러한 현재가치의 합계는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2기간 말의 이러한 계산을 다음 표에서 예시한다.

-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으로 제2기간 말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는 LC△1,159,654가 된다. 결과적으로 1기간 말 사이에 2기간 말간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은 차익 LC82,656(주42)이다.
(주42) 이 금액은 제2기간 말에 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 변동으로서,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 포함되어 있다(문단 IE142 참조).
위험회피대상항목(통합 익스포저)의 현재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을 이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의 관련된 재분류(재분류 조정)을 산정한다.
다음의 표는 기업 C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영향을 보여준다[투명성을 위하여 두 위험회피관계(변동금리 외화부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통합 익스포저의 공정가치위험회피)별로 개별항목(주43)을 재무제표 본문에 분리하여 표시한다].(주44)
(주43) 이 사례에서 사용된 각 개별항목은 가능한 표시 중의 하나이다. 다른 개별항목을 사용하는 다른 표시 방식도 가능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44) 제4기간의 경우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의 값들(문단 IE142 참조)과 다음 표의 값들은 다르다. 제1~3기간의 경우 발생이자를 포함한 가치(‘dirty’ value)는 발생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가치(‘clean’ value)와 같으며, 이는 기간 말에 파생상품의 각 부분(leg)과 고정금리 외화부채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제4기간 말에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표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게 가치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발생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치를 이용한다. 다음 표에서는 발생이자가 포함된 가치, 즉 금융상품을 결제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만기 금액을 표시한다(현금과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모든 장부금액은 영(0)이 되겠지만 설명을 위해 표시한다).
| 사례 18: 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에서 효과의 개요 | |||||||
| [단위: LC] | |||||||
| to | 기간 1 | 기간 2 | 기간 3 | 기간 4 | |||
| 포괄손익계산서 | |||||||
| 이자비용 | |||||||
| 외화부채 | 45,122 | 54,876 | 33,527 | 15,035 | |||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 | 0 | (20,478) | 16,517 | (26,781) | |||
| 45,122 | 34,398 | 50,045 | (11,746) | ||||
| 재분류 (현금흐름위험회피) | (8,656) | (18,410) | 2,939 | 21,431 | |||
| 36,466 | 15,989 | 52,983 | 9,685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상각 | 0 | 14,103 | 14,103 | 14,103 | |||
| 이자비용 합계 | 36,466 | 30,092 | 67,087 | 23,788 | |||
| 기타손익 | |||||||
| IRS | 0 | 82,656 | (67,367) | 27,021 | |||
| 외환손익(부채) | (150,000) | 370,000 | 90,000 | (140,000) | |||
| 외환손익(자본) | (3,008) | 8,220 | 1,030 | (731) | |||
| 외화위험에 대한 재분류 | 153,008 | (378,220) | (91,030) | 140,731 | |||
|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 | 0 | (82,656) | 67,367 | (27,021) | |||
| 기타손익 합계 | 0 | 0 | 0 | 0 | |||
| 당기손익 | 36,466 | 30,092 | 67,087 | 23,788 | |||
| 기타포괄손익 (OCI) | |||||||
| 효과적인 손익 | 186,662 | (479,286) | (20,724) | 135,141 | |||
| 재분류(당기 현금흐름) | 8,656 | 18,410 | (2,939) | (21,431) | |||
| 외화위험에 대한 재분류 | (153,008) | 378,220 | 91,030 | (140,731) | |||
| 이자율위험에 대한 재분류 | 0 | 82,656 | (67,367) | 27,021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상각 | 0 | (14,103) | (14,103) | (14,103) | |||
| 기타포괄손익 합계 | 42,310 | (14,103) | (14,103) | (14,103) | |||
| 포괄손익 | 78,776 | 15,989 | 52,983 | 9,685 | |||
| 재무상태표 | |||||||
| 외화부채 | (1,200,000) | (1,050,000) | (1,420,000) | (1,510,000) | (1,375,306) | ||
| CCIRS | 0 | (192,310) | 260,346 | 282,979 | 166,190 | ||
| IRS | 0 | (82,656) | (15,289) | (37,392) | |||
| 현금 | 1,200,000 | 1,163,534 | 1,147,545 | 1,094,562 | 1,089,076 | ||
| 순자산 합계 | 0 | (78,776) | (94,765) | (147,748) | (157,43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42,310 | 28,207 | 14,103 | 0 | ||
| 이익잉여금 | 0 | 36,466 | 66,558 | 133,645 | 157,433 | ||
| 자본 합계 | 0 | 78,776 | 94,765 | 147,748 | 157,433 | ||
당기손익의 이자비용 합계는 기업 C의 위험관리전략에 따른 이자비용을 반영한다.
- (1) 제1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후 현지통화의 고정이자율을 반영한다.
- (2) 제2~4기간에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이자비용은 제1기간 말에 체결한 이자율스왑의 영향을 고려한 후의 현지통화 변동이자율(각 기간말 현재의 변동이자율)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자비용 합계액이 변동이자율의 금액과 같지는 않는데, 이는 제1기간 말의 1단계 관계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액의 상각 때문이다. (주45)
(주45) 문단 IE143⑵를 참조한다. 이 상각은 변동이자율의 스프레드와 같은 영향을 주는 비용이 된다.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이 사례는 기업이 이 기준서의 문단 6.10.1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 전력매입을 변동 가능한 명목수량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설명한다.
사례 19: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동 가능한 명목수량의 지정
사실관계
기업 A는 지역 1에 있는 기계 제조업체이며, 전력이 필요할 때 (즉, 필요시 수시로) 해당 지역의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한다. 구매하는 메가와트시(MWh)당 단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기업 A는 지역 2의 시장에서 재생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는 풍력발전소 X와 25년간의 가상의 전력구매계약(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한다.
이 가상의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계약에 명시된 고정 단가와 시장가격 간의 차이를 풍력발전소 X가 지역2의 시장에 공급한 재생전력량을 기준으로 차액 결제하여야 한다. 기업 A는 매달 사후 정산방식으로 풍력발전소 X가 지역 2의 시장에 공급한 실제 전력량에 기초하여 이 계약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한다. 이 계약은 (이 기준서 문단 2.3A에서 기술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해당한다. 기업 A는 미래 전력구매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이 계약을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변동 가능한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이 기준서 문단 6.10.1)
기업 A는 다음의 위험회피관계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다.
- (1) 25년 기간 동안 지역 1에서의 예상 전력구매 (위험회피대상항목)
- (2) 문단 IE150에 기술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 (위험회피수단)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기업 A는 위험회피수단에서 참조된 대로 풍력발전소 X가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가능한 명목 전력수량에 맞추어 매월 변동 가능한 명목 전력 구매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기업 A는 매월 가장 먼저 이루어진 구매부터 지정된 변동 명목수량으로 할당한다.
기업 A는 확률기반 평가를 사용하여 매월 지정된 전력 구매량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판단한다. 현재 및 과거 관행에 근거하여 매월 전력구매가 위험회피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즉, 기업 A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시점에 이에 반대되는 정보는 없음). 확률 평가를 기초로, 기업 A는 예상 전력구매량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변동 가능한 명목수량보다 크거나 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A는 위험회피대상항목(미래의 전력구매)과 위험회피수단(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평가한다. 기업 A가 지역 1에서 미래의 전력을 구매하고 풍력발전소 X가 지역 2에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이러한 준거 시장의 차이가 경제적 관계를 막지는 않는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6.4.4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항목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위험(즉, 회피대상위험)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 A는 비효과성의 잠재적 원천 두 가지를 식별한다. 첫 번째는 지역 1과 지역 2 사이의 전력 시장가격 차이와 관련된 기초 위험(basis risk)이다. 두 번째는 구조적 가격 차이로서 기업 A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구매 시점의 예상 전력 시장가격(위험회피대상항목에 반영됨)과 차액 결제를 위한 현금흐름 계산에 사용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풍력발전소 X의 전력 인도 시점의 예상 시장가격(위험회피수단에 반영됨) 간의 차이이다.
예상 전력구매의 경우, 예상 시장가격은 미래전력 현물가격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는 구매 시기(예: 성수기 또는 비성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A는 지역 1의 예상 미래 기저부하(baseload) 가격을 사용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실제 구매 시점을 반영하기 위해, 한 달 동안의 예상 소비시점에 맞게 해당 가격을 조정한다. 이 방법으로 월별 구매량 당 평균 예상 시장가격을 산출한다.
위험회피수단에 따라 인도될 것으로 기대되는 물량의 예상 시장가격 또한 예상 미래 전력 현물가격을 기초로 모델링된다. 예를 들어, 기업 A는 (위험회피수단이 다른 현물시장을 참조하므로 지역 1이 아닌) 지역 2의 기대되는 미래 기저부하(baseload) 가격을 사용하고, 동일한 월에 대한 풍력발전소 X의 기대 생산량과 이에 따른 공급 특성(delivery profile)에 맞게 해당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동일한 월별 수량에 대한 또 다른 평균 예상 시장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 비효과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비효과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A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변동 가능한 명목수량은 모두 풍력발전소 X가 지역 2의 전력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의 변동 가능한 수량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기업 A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재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성할 때,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한다. 그러나 예상 시장가격과 관련하여, 기업 A는 문단 IE156~IE157에서 기술된 각 시장의 특성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
기업 A는 문단 6.5.11⑴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 (1)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 (2)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누계액 (즉,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은 수량 가정에 한해 위험회피수단의 가정과 일치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사례에 사용한 숫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실무적용지침의 숫자를 그대로 인용한다.
A. 적용범위
차액결제 실무관행: 일반상품의 매입을 위한 선도계약
XYZ사는 예상되는 사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리 1백만kg을 확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12개월 후에 기업은 실물을 인수하거나 구리의 공정가치 변동에 근거하여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반드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고, 구리의 가격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에 결제될 것이므로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기업이 실물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을 결제할 의도가 있고, 비슷한 계약을 현금으로 차액결제한 실무관행이 없고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구리를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당해 자산을 매도한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미이행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다만 이 기준서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취소불가능한 지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
XYZ사는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XYZ사는 150백만원에 그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다. 건물의 현행 가치는 175백만원이며(주46), 풋옵션의 만기는 5년이다.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XYZ사의 선택에 따라 실물을 인도하거나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다. XYZ사와 투자자는 이 옵션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주46) 이 실무지침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한다.
XYZ사의 회계처리는 XYZ사의 결제에 대한 의도와 과거 실무관행에 따라 다르다. 이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XYZ사가 옵션행사시 건물을 인도할 의도가 있고, 과거에 차액결제한 실무관행이 없다면 이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이 기준서의 문단 2.4와 문단 2.5 참조).
그러나 투자자는 건물의 인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예상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필요에 따라 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이 기준서의 문단 2.7). 그리고 옵션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과거 실무관행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의도는 결제가 실물자산의 인도로 이루어지느냐 혹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투자자가 옵션을 발행하였고 옵션 보유자가 실물결제 또는 차액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옵션의 발행자가 실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예상하는 매수 또는 사용의 필요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기준서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약이 옵션이 아닌 선도계약이고 계약에 따라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차액결제하거나 단기 가격변동이익 또는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이 기준서의 문단 2.5 참조).
B.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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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정의: 금괴
금괴는 (현금과 같은) 금융상품인가? 아니면 일반상품인가?
금괴는 일반상품이다. 금괴는 유동성이 매우 높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금괴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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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과 기초변수의 예시
일반적인 파생상품계약과 식별되는 기초변수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을 정의한다.
파생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을 말한다.
-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3) 미래에 결제된다.
| 계약의 형태 | 주요 가격평가․결제변수(기초변수) |
| 이자율스왑 | 이자율 |
| 통화스왑(FX스왑) | 환율 |
| 일반상품스왑 | 일반상품가격 |
| 지분스왑 |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
| 신용스왑 | 신용등급, 신용지수 또는 신용가격 |
| 총수익스왑 | 준거자산의 총공정가치 및 이자율 |
| 매수 또는 매도된 국채옵션(콜 또는 풋) | 이자율 |
| 매수 또는 매도된 통화옵션(콜 또는 풋) | 환율 |
| 매수 또는 매도된 일반상품옵션(콜 또는 풋) | 일반상품가격 |
| 매수 또는 매도된 주식옵션(콜 또는 풋) |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
| 정부채권연계 금리선물(국채선물) | 이자율 |
| 통화선물 | 환율 |
| 일반상품선물 | 일반상품가격 |
| 정부채권연계 이자율선도(국채선도) | 이자율 |
| 통화선도 | 환율 |
| 일반상품선도 | 일반상품가격 |
| 지분선도 | 지분가격(타 기업의 지분) |
상기 항목들은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충족시키는 계약의 예이다. 상기의 예가 모든 파생상품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기초변수가 있는 계약은 모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 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더라도, 파생상품 계약이 기후(날씨)파생상품(이 기준서 문단 B2.1 참조)이거나 일반상품과 같은 비금융항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기준서 문단 2.5~2.7과 문단 BA.2 참조) 또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1~24 참조)인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들의 유무를 파악하여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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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미래 결제 시, 이자율스왑의 차액결제 또는 총액결제
이자율스왑이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서로 이자금액을 지급(총액 결제)하는지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는지가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파생상품의 정의는 결제방법(총액결제 또는 차액결제)에 영향 받지 않는다.
<사례>
ABC사는 XYZ사와 8%의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고,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기초하는 변동이자금액을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정 및 변동 금액은 100백만원의 명목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두 기업은 당해 명목금액을 교환하지는 않는다. ABC사는 매분기에 8%와 3개월 LIBOR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정된 순액의 현금을 수수한다. 또한 결제는 총액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계약은 그 가치가 기초변수(LIBOR)의 변동에 따라 변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미래에 결제되기 때문에, 결제방법(총액결제 또는 차액결제)과 무관하게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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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선급 이자율스왑(최초 계약 시 또는 그 후에 고정이자율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점에 기업이 의무(고정금리의 지급)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사례>
S사가 C사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명목금액 100백만원, 만기 5년)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왑의 변동금리는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따라 재설정되며, 고정금리는 연 10%이다. 최초 계약시점에 S사는 스왑계약에 따라 고정금리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50백만원(100백만원×10%×5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선급하였으며, 스왑의 계약기간 중 100백만원에 대해 매 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기초하여 재설정되는 변동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의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은 변동이자의 계산기초가 되는 명목금액보다 상당히 적으며, 변동금리부 사채와 같이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이 기준서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S사가 미래에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의 최종적 결제는 미래에 이루어지고, LIBOR의 변동에 따라 당해 계약의 가치가 변동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파생상품계약이다.
최초 인식시점 후에 고정금리의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부분을 선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스왑은 종료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운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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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에서 변동금리의 지급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점 또는 그 후에 기업이 변동금리를 지급할 의무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스왑이 파생상품에 해당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에서 지급의무를 최초 계약시점에 선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율스왑은 파생상품이 아니며, 최초 계약시점 후에 선급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당해 스왑이 확정된 현금흐름을 가지는 채무상품의 수익과 대등한 수익을 선급(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급금액은 파생상품의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사례>
S사가 C사와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명목금액 100백만원, 만기 5년)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왑의 변동금리는 매분기마다 3개월 LIBOR에 따라 재설정되며, 고정금리는 연 10%이다. 최초 계약시점에 S사는 현행 시장이자율로 스왑의 변동금리 지급의무를 선급하고, 매년 100백만원에 대한 10%의 고정금리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때 이 계약에 따른 매년의 현금유입액은 연간 확정 현금흐름을 갖는 연금 금융상품의 현금유입액과 같은데 이는 S사가 스왑의 계약기간 동안 매년 10백만원을 수취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의 최초 투자액은 확정 연금으로 구성된 기타의 금융상품의 최초 투자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액은 시장상황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는 비파생상품 계약에서 요구되는 투자액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당해 스왑은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 조건 중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변동이자 지급의무를 선급함에 따라 S사가 C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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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대여금의 상계
기업 A는 기업 B에게 5년간 고정금리로 대여하는 동시에 기업 B는 기업 A에게 동일한 금액을 5년간 변동금리로 대여한다. 기업 A와 기업 B의 상계약정에 따라 대여시점에 수수되는 원금은 없다. 이러한 계약은 이 기준서의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이 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즉,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된다.) 두 대출계약의 효과는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는 이자율스왑과 동일하다. 비파생상품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파생상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들을 병합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거래들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된다.
- 거래들의 상대방이 동일하다.
- 거래들이 동일한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 거래들을 구분하여 설계할 명백한 경제적 이유 또는 실질적 사업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의 거래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기업 A와 기업 B가 상계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들은 파생상품에 해당된다. 이는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가 차액결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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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행사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옵션
이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는 금융상품이 ‘미래에 결제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옵션이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한다. 옵션은 행사시점 또는 만기에 결제된다. 대가의 추가적인 교환이 없더라도, 만기에 소멸하는 것도 결제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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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매출규모에 근거한 외화계약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XYZ사가 유로화로 가격표시된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XYZ사는 투자은행과 고정환율로 유로화를 미국달러화로 환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XYZ사는 프랑스에서의 매출규모에 기초하여 유로화를 송금하여야 하며, 유로화는 6.00의 확정환율로 미국달러화와 교환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당해 계약의 경우 환율과 매출규모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고, 지급규정이 있으며, 당해 계약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출규모에 기초하는 파생상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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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선도계약의 선급
1년 후에 선도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시점에 주식의 현행가격에 기초하여 지급의무를 선급하였다. 당해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도계약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사례>
XYZ사는 1년 후에 T기업 보통주 1백만주를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주식에 대한 현행 시장가격과 1년 후의 선도가격은 각각 주당 50원과 55원이다. XYZ사는 최초 계약 시 선도계약에 대하여 50백만원을 선급하여야 한다. 선도계약의 최초 순투자금액인 50백만원은 기초자산인 1백만주에 적용되는 선도금액인 55백만원(55원×1백만주)보다 적다. 그러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은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에 필요한 투자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그 이유는 최초 계약 시 T주식을 순투자금액과 동일한 가격인 50원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급한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의 조건 중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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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정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
선물계약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도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는 증거금이 필요하다. 증거금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금은 파생상품에 대한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의 일부가 아니다. 증거금은 거래상대방 또는 청산소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며,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유동성이 높은 특정 자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증거금은 별도로 회계처리가 필요한 별도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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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항목의 정의: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인 포트폴리오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단기매매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목적상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
이 기준서에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상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구성되는 집합이며, 그 집합의 일부로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관리된다(이 기준서 부록 A).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최근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개별 금융상품이 실제로는 더 긴 기간동안 보유될 수 있더라도 그러한 금융상품은 단기매매항목의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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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장부금액의 정의: 고정금리부 영구채무상품이나 시장에 기초한 변동금리부 영구채무상품
발행자가 총 장부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야 하는 채무상품을 매입하거나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이나 변동이자율일 수 있다. 이자율이 확정되거나 시장에 기초한 변동이자율로 정해진 경우에 최초 인식시점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금액과 만기금액인 영(0)의 차이는 상각후원가의 산정을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즉시 상각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총 장부금액을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확정되었거나 시장에 기초한 변동이자율로 정해진 경우에 최초의 금액과 만기금액과의 차이는 상각할 필요가 없다. 이자지급액이 확정되거나 시장에 기초하여 정해지고, 해당 이자가 영구히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상각후원가(일련의 미래현금지급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매 기간별 총 장부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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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장부금액의 정의: 이자율이 줄어드는 영구채무상품
영구채무상품의 표시이자율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에 총 장부금액이 매기간별 계약상 원금과 같을 것인가?
같지 아니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계약상 이자지급액의 일부나 전부는 총 장부금액의 상환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처음 10년에는 16%로, 그 후에는 0%로 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이자지급액의 일부가 총 장부금액의 상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초의 금액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처음 10년 동안 상각한다. 10년 후에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는 영(0)이기 때문에 10년 후의 총 장부금액은 영(0)이다. 이는 10년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에는 추가적 현금 지급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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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장부금액의 계산 사례: 금융자산
이 기준서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기준서에서 총 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유효이자율은 해당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금융상품과 관련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총 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 그 밖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
다음의 사례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총 장부금액을 계산하는지를 보여준다. A사는 남은 기간이 5년인 채무상품을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공정가치 1,000원에 매입하였다.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액면금액은 1,250원이고, 연 4.7%의 확정이자(매년 59원=1,250원×4.7%)가 지급된다. 또 계약에 따라 차입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액면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위약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최초 취득시점에 A사는 차입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의 공정가치가 경미하다고 판단한다.
장부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채무상품의 존속기간에 이자수취액과 최초 할인액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취액과 최초 할인액이 연 10%의 이자율로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채무상품의 매 보고기간별 총 장부금액, 이자수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연도 | (가) 기초의 총 장부금액 | (나=가 ×10%)이자수익 | (다) 현금흐름 | (라=가+나-다) 기말의 총 장부금액 |
| 20X0 | 1,000 | 100 | 59 | 1,041 |
| 20X1 | 1,041 | 104 | 59 | 1,086 |
| 20X2 | 1,086 | 109 | 59 | 1,136 |
| 20X3 | 1,136 | 113 | 59 | 1,190 |
| 20X4 | 1,190 | 119 | 1,250+59 | - |
20X2년 초에 A사는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여 20X2년 말에 계약상 액면금액의 50%가 중도상환되고, 나머지 50%는 20X4년 말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준서 문단 B5.4.6에 따라 20X2년의 채무상품의 총 장부금액은 조정된다. 총 장부금액은 20X2년도와 그 후의 기간에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최초 유효이자율(10%)로 할인하여 재계산한다. 따라서 20X2년의 새로운 총 장부금액은 1,138원이 된다. 조정된 52원(=1,138원-1,086원)은 20X2년도의 당기손익으로 기록한다. 아래 표에서는 추정치의 변경을 고려하여 조정된 총 장부금액, 이자수익,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연도 | (가) 기초의총 장부금액 | (나=가 ×10%)이자수익 | (다) 현금흐름 | (라=가+나-다) 기말의 총 장부금액 |
| 20X0 | 1,000 | 100 | 59 | 1,041 |
| 20X1 | 1,041 | 104 | 59 | 1,086 |
| 20X2 | 1,086+52 | 114 | 625+59 | 568 |
| 20X3 | 568 | 57 | 30 | 595 |
| 20X4 | 595 | 60 | 62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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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장부금액의 계산 사례: 이자지급액이 단계적으로 변동하는 채무상품
채무상품의 존속기간에 이자율이 사전에 산정된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단계적 이자(stepped interest)'] 채무상품을 매입하거나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단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상품이 1,250원에 발행되었고 만기금액이 1,250원인 경우에 채무상품의 기간에 매 보고기간의 총 장부금액은 1,250원과 일치할 것인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최초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은 같지만, 채무상품의 기간에 이자수익은 장부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이 유지되도록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지급액을 배분한다.
다음의 사례는, 채무상품의 기간에 이자율이 사전에 산정된 방식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단계적 이자(stepped interest)'] 채무상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총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20X0년 1월 1일에 A사는 채무상품을 1,250원에 발행하였으며, 계약상 액면금액은 1,250원이고 20X4년 12월 31일에 상환된다. 채무계약에서 결정된 연도별 이자율은 20X0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에 각각 계약상 액면금액의 6.0%(75원), 8.0%(100원), 10.0%(125원), 12.0%(150원), 16.4%(205원)이다. 이 경우에 만기까지의 미래현금지급액을 정확히 할인하는 이자율은 10%이다. 따라서 매 보고기간의 총 장부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자지급액은 채무상품의 기간에 재배분된다. 매 보고기간에 기초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한 금액을 총 장부금액에 더하며, 기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차감한다. 따라서 매 보고기간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가) 기초의총 장부금액 | (나=가 ×10%)이자수익 | (다) 현금흐름 | (라=가+나-다) 기말의 총 장부금액 |
| 2000 | 1,250 | 125 | 75 | 1,300 |
| 2001 | 1,300 | 130 | 100 | 1,330 |
| 2002 | 1,330 | 133 | 125 | 1,338 |
| 2003 | 1,338 | 134 | 150 | 1,322 |
| 2004 | 1,322 | 133 | 1,250+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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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계약: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 거래되는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이 될 수 있는가?
정형화된 계약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시장(marketplace)은 공식적인 증권거래소나 조직화된 장외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자산의 관행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한다. 수용 가능한 기간은 거래당사자가 거래를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유효화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기간이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사모 발행시장도 시장(marketplace)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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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계약: 선도계약
ABC사는 2개월 후에 M사의 보통주 1백만주를 주당 10원에 매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개인과 체결되었으며, 거래소를 통하여 체결된 것은 아니다. 계약에 따라 ABC사는 주식을 수취하며, 거래상대방에게 10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M사의 주식은 공개된 활성시장에서 1일 평균 100,000주가 거래되고 있다. 정형화된 거래의 인도기간은 3일이다. 해당 선도계약을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정형화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해당 계약을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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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계약: 어떠한 관행적인 결제규정을 적용하는가?
특정 기업의 금융상품이 2개 이상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여러 활성시장의 결제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러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계약인지를 어떠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가?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
XYZ사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BC사의 주식 1백만주를 중개인을 통하여 매입하였으며, 계약의 결제일은 6 영업일 후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분상품의 거래는 관행적으로 3 영업일 후에 결제된다. 거래가 6 영업일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XYZ사가 관행적인 결제기간이 6 영업일인 외국의 거래소에서 같은 거래를 한다면 해당 계약은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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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계약: 콜옵션에 따른 주식매입
A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언제든지 XYZ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하였다. A사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14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XYZ사 주식은 3일의 결제기간이 필요한 활성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인가?
정형화된 거래이다. 옵션의 결제는 옵션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하는 것은 정형화된 거래이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면 해당 거래는 더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한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이 기준서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예: 예금부채와 단기매매금융부채의 거래)에도 적용하는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및 결제일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 기준서 문단 3.1.1과 3.3.1의 일반적인 인식과 제거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3.1.1에서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인 경우나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 계약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3.3.1는 금융부채가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는 경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개별 조건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예를 들면, 채무상품인 주계약은 고정금리부 채무상품, 변동금리부 채무상품 또는 무이표채 채무상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조건은 복합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함축된 실질적인 조건을 반영한다. 명시되거나 함축된 조건이 없는 경우 기업이 조건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업은 특정되지 않는 요소를 식별하거나 복합계약에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방식, 즉 존재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조건을 설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매년 40,000원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에 1,000,000원에 주가지수의 변동을 곱한 계약상의 금액을 상환하는 5년 만기의 채무상품의 경우 주계약을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변동금리부 주계약과 변동금리를 상쇄시키는 내재 지분스왑으로 식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경우 복합계약에는 변동이자의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주계약은 매년 40,000원을 지급하는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이 된다.
또한, 복합계약에 포함된 선도나 스왑과 같은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최초 계약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른 조건으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복합계약을 무수히 많은 조합의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복합계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레버리지나 비대칭 또는 기타 위험을 창출하는 조건을 갖도록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조합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복합계약의 최초 계약시점에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영(0)이 아닌 조건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복합계약이 발행되었던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내재파생상품: 내재옵션의 분리
C.1에 따르면 복합계약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은 최초 계약시점에 비옵션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복합계약의 최초 계약시점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거나 내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등가격조건으로) 내재옵션의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가진 복합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당해 옵션의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풋, 콜, 캡, 플로어, 캡션, 플로션, 스왑션 등과 같은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은 복합계약에 명시된 옵션의 조건에 따라 분리한다. 따라서 복합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내재가치가 영(0)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옵션의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은 옵션이 무한정하게 외가격의 형태가 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옵션이 행사될 확률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합계약에 포함된 옵션의 확률은 영(0)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영(0)으로 가정하는 것은 복합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내재가치가 영(0)이 되도록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을 식별하여야 한다면, 행사가격(또는 행사율)이 복합계약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기초변수의 가격(또는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옵션의 공정가치는 시간가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복합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의 기초변수의 가격(또는 비율)과 합의된 행사가격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정은 옵션의 행사확률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옵션형 내재파생상품과 선도(계약)형 내재파생상품(선도, 스왑 등)은 경제적인 실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도거래의 경우 특정일의 선도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제되는 반면, 옵션의 경우에는 특정일 혹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합의된 행사가격과 현물가격 사이의 관계에 따라 현물가격과 옵션행사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행사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복합계약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된다. 한편,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조건을 복합금융상품의 최초인식시점에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 되도록 결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금액은 실질적인 차입 또는 대여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C.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인식시점에 복합계약에 포함된 비옵션형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가 영(0)이 아닌 다른 금액이 되도록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재파생상품: 주식을 대가 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가 부가된 경우(‘equity kicker')
벤처캐피털이 후순위대여금을 제공하면서 차입자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면, 그 때에 계약상 지급액에 추가하여 차입기업의 주식을 대가 없이 수취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취하기로 하는 경우(‘equity kicker')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부여된 후순위대여금의 이자율은 일반 대여금의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후순위대여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이 기준서 문단 4.3.3(3)) 전제하는 경우 차입기업의 미래 상장을 조건으로 주식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권리는 내재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내재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주식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인 채무증권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이 기준서 4.3.3(1)). 또, 주식을 대가 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는 차입기업 주식 가치의 변동에 연동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며, 미래에 결제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한다(이 기준서 문단 4.3.3(2)와 부록 A). 이러한 권리는 차입기업의 향후 상장이 주식을 수령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BA.1은 파생상품은 계약단위의 수량과 관계없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른 지급을 수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을 대가 없이 수령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옵션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내재파생상품: 합성금융상품
기업 A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동시에, B사와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A기업은 채무상품과 스왑의 조합을 합성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으로 간주한다.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계약상의 이자율에 연계된 파생상품의 경우,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 기준서의 문단 B4.3.8(1)에 근거하여, 이러한 스왑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업 A의 주장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다. 내재파생상품은 비파생상품인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별개의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합성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합성금융상품’ 회계(‘synthetic instrument’ accounting))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서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금융상품에는 각각 고유한 조건들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양도되거나 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상품과 스왑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이자율스왑의 성격을 갖는 B.6의 거래와 위에서 언급된 거래는 서로 다르다.
내재파생상품: 외화 매매계약
공급계약에 따라서,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통화에 의하여 결제되는 경우 이 기준서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야 하는가?
- (1) 계약당사자의 기능통화
- (2)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
- (3)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분리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기업이 프랑스 기업에게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원유 계약은 국제 상거래에서 통상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계약에서는 스위스 프랑이 사용된다. 노르웨이 크로네는 일반적으로 노르웨이에서 비금융항목을 매매하는 계약에 사용된다. 두 기업은 스위스 프랑으로 유의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노르웨이 기업은 공급계약을 스위스 프랑을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보며, 프랑스 기업은 공급계약을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본다. 보고기업이 통화선도계약을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도환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재외화파생상품: 관련성 없는 환차조정조항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기능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기업 A가, 기능통화가 노르웨이 크로네인 기업 B와 6개월 이후 원유를 USD1,000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은 예상되는 비금융항목의 매입, 매도, 사용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으며(이 기준서의 문단 2.4와 문단 BA.2) 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취소불가능한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유에 대한 지급과 관련된 기존 조건에 부가하여 미국 달러화에 대한 노르웨이 크로네의 환율 변동을 명목금액 USD100,000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환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을 이 기준서의 문단 4.3.3에 따라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은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으므로,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분리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B4.3.8(4)).
기업 A와 기업 B의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화가 아니므로, USD1,000 상당의 원유거래계약의 지급조항을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유거래계약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이 내재된 주계약으로 보지 아니하는 관련규정(이 기준서 문단 B4.3.8(4))에 따라 분리하지 아니한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노르웨이 크로네의 환율 변동을 명목금액 USD100,000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이 원유거래계약에 부가되어 있다. 이 경우 레버리지된 환차조정조항은 주계약인 원유거래계약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문단 4.3.3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내재외화파생상품: 국제무역의 통화
이 기준서 문단 B4.3.8(4)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 일방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되는 통화도 포함될 수 있는가?
포함될 수 없다.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는 비슷한 거래에 대하여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통화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북미 국가들 사이의 천연가스거래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사용되며, 유럽지역의 천연가스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유로화가 사용되지만, 이러한 경우 미국달러화나 유로화가 국제 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통화는 아니다.
내재파생상품: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는 못할 방법으로 보유자가 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닌 경우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복합계약을 결제하는 것이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허용되지만, 발행자는 이러한 결제를 요구할 권리(예: 풋가능채무상품)가 없는 복합계약의 계약은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한 이 기준서 문단 B4.3.8(1)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않는다.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복합계약을 결제하는 것이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허용되지만, 발행자가 이러한 결제를 투자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복합계약의 경우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금리 관련 내재파생상품은 이자부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은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D. 인식과 제거
D.1 최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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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현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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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A사에게 A사와의 다른 거래(예: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로 현금을 양도한다. 현금은 A사의 자산과 법률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다. A사가 담보로 수취한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은 궁극적으로 금융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때에 실현되는 것이며, B사가 양도한 현금의 경우 A사가 경제적 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취한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B사는 현금을 제거하고 A사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며, A사는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B사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다.
D.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입에 따라 기록할 금액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입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2월 29일에 금융자산을 약정(매매)일의 공정가치인 1,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원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20X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과 20X2년 1월 4일(결제일)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2원과 1,003원이다. 자산에 기록할 금액은 다음 2개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 (단위: 원) | |||||
|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 |||||
| 계정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20X1년12월29일 | |||||
| 금융자산 | - | - | - | ||
| 금융부채 | - | - | - | ||
| 20X1년12월31일 | |||||
| 수취채권 | - | 2 | 2 | ||
| 금융자산 | - | - | - | ||
| 금융부채 | - | - | -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2)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2) | ||
| 20X2년1월4일 | |||||
| 수취채권 | - | - | - | ||
| 금융자산 | 1,000 | 1,003 | 1,003 | ||
| 금융부채 | - | - | -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3)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3) | ||
| (단위: 원) | |||||
|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 |||||
| 계정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20X1년12월29일 | |||||
| 금융자산 | 1,000 | 1,000 | 1,000 | ||
| 금융부채 | (1,000) | (1,000) | (1,000) | ||
| 20X1년12월31일 | |||||
| 수취채권 | - | - | - | ||
| 금융자산 | 1,000 | 1,002 | 1,002 | ||
| 금융부채 | (1,000) | (1,000) | (1,000)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2)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2) | ||
| 20X2년1월4일 | |||||
| 수취채권 | - | - | - | ||
| 금융자산 | 1,000 | 1,003 | 1,003 | ||
| 금융부채 | - | - | -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3)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3) | ||
매매일 또는 결제일: 매도에 따라 기록할 금액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기준서의 매매일 회계원칙과 결제일 회계원칙을 금융자산의 매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X2년 12월 29일(매매일)에 당일의 공정가치인 1,010원으로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은 일년 전에 1,000원에 취득하였고 상각후원가는 1,000원이다. 20X2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1,012원이며, 20X3년 1월 4일(결제일)의 공정가치는 1,013원이다. 자산에 기록할 금액은 다음 2개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자산에 생길 수 있는 손실충당금이나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매도자의 권리는 매매일에 중지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으로 매도하는 거래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은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 (단위: 원) | |||||
|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 |||||
| 계정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20X2년12월29일 | |||||
| 수취채권 | - | - | - | ||
| 금융자산 | 1,000 | 1,010 | 1,010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10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10 | ||
| 20X2년12월31일 | |||||
| 수취채권 | - | - | - | ||
| 금융자산 | 1,000 | 1,010 | 1,010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10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 | - | 10 | ||
| 20X3년1월4일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 ||
| (단위: 원) | |||||
|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 |||||
| 계정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20X2년12월29일 | |||||
| 수취채권 | 1,010 | 1,010 | 1,010 | ||
| 금융자산 | - | - | -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 ||
| 20X2년12월31일 | |||||
| 수취채권 | 1,010 | 1,010 | 1,010 | ||
| 금융자산 | - | - | -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 ||
| 20X3년1월4일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조정) | - | - | - | ||
| 이익잉여금(당기 손익을 통하여 인식) | 10 | 10 | 10 | ||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비현금 금융자산의 교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매도를 인식하는 경우에 매도한 비현금 금융자산과의 교환으로 수취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이 기준서의 문단 5.7.4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수취할 금융자산이 속하는 범주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공정가치 변동은 이 기준서의 문단 5.7.4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수취할 금융자산을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는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할 자산을 이 기준서의 문단 B3.1.5에서 설명하는 대로 매매일에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결제일에 인도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사례>
20X2년 12월 29일(매매일)에 A사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사채 B를 대가로 수취하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받을어음 A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2년 12월 29일 현재 받을어음 A의 상각후원가는 1,000원이고,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모두 1,010원이다. A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며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20X2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받을어음 A의 공정가치는 1,012원이고 사채 B의 공정가치는 1,009원이다. 20X3년 1월 4일에 받을어음 A의 공정가치는 1,013원이고 사채 B의 공정가치는 1,007원이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X2년 12월 29일
| (차) 사채 B | 1,010원 | |
| (대) 채무 | 1,010원 |
20X2년 12월 31일
| (차) 평가손실 | 1원 | |
| (대) 사채 B | 1원 |
20X3년 1월 4일
| (차) 채무 (차) 평가손실 | 1,010원 2원 | |
| (대) 받을어음 A (대) 사채 B (대) 실현이익 | 1,000원 2원 10원 |
E. 측정
E.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최초 측정: 거래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4.1.2A와 5.7.10이나 문단 4.1.4와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재측정 시 공정가치 변동의 일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4.1.2A와 5.7.10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의 측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3 손익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환율요소의 분리
이 기준서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화폐성 항목으로 본다. 따라서 환율변동과 관련된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1)과 2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환율변동과 관련되지 않은 장부금액의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누적손익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할 누적손익은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한 해당 금융자산의(주47)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외화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주47) 이 사례의 목적은 이 기준서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환율요소의 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 사례에서는 이 기준서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의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사례>
20X1년 12월 31일에 A사는 외화(FC)로 표시된 사채를 공정가치인 FC1,000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남은 기간은 5년, 계약상 액면금액은 FC1,250, 매년 지급받는 확정이자는 4.7%이며(FC1,250×4.7%=매년 FC59), 유효이자율은 10%이다. A사는 이 기준서의 문단 4.1.2A에 따라 사채를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에 따라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A사의 기능통화는 현지통화(원)이다. 취득일의 환율은 FC1 대 1.5원이며, 사채의 장부금액은 1,500원(=FC1,000×1.5)이다.
| (차) 사채 B | 1,500원 | |
| (대) 현금 | 1,500원 |
20X2년 12월 31일에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은 FC1 대 2원이 되었다. 사채의 공정가치는 FC1,060이고, 따라서 장부금액은 2,120원(=FC1,060×2)이다. 상각후원가는 FC1,041(=2,082원)이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적되는 누적손익은 20X2년 12월 31일의 기능통화로 표시한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인 38원(2,120원-2,082원)이다.
20X2년 12월 31일에 사채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FC59(=118원)이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수익은 FC100(=1,000×10%)이다. 1년 동안의 평균환율은 FC1 대 1.75원이다. 이 사례에서는 1년 동안 생긴 이자수익에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현물환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사치라고 가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2). 이에 따라 보고된 이자수익은 최초 할인액의 상각액인 72원(=[FC100-FC59]×1.75)을 포함한 175원(=FC100×1.75)이다. 따라서 사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환차이는 510원(=2,082원-1,500원-72원)이며, 당년도 이자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한 외환이익은 15원(=FC59×[2.00-1.75])이다.
| (차) 사채 (차) 현금 | 620원 118원 | |
| (대) 이자수익 (대) 외환이익 (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변동 | 175원 525원 38원 |
20X3년 12월 31일에 외화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여 환율은 FC1 대 2.5원이 되었다. 사채의 공정가치는 FC1,070이며, 따라서 장부금액은 2,675원(=FC1,070×2.50)이다. 상각후원가는 FC1,086(=2,715원)이다. 자본에 누적되는 누적손익은 20X3년 12월 31일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로서 부(-)의 금액인 40원(=2,675원-2,715원)이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20X3년 동안의 차이변동분인 78원(=40원+38원)과 같다.
20X3년 12월 31일에 수취한 사채이자는 FC59(=148원)이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수익은 FC104(=FC1,041×10%)이며, 1년 동안의 평균환율은 FC1 대 2.25원이다. 이 사례에서는 1년 동안 생긴 이자수익에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현물환율의 신뢰성 있는 근사치라고 가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2). 따라서 인식한 이자수익은 최초 할인액의 상각액인 101원(=[FC104-FC59]×2.25)을 포함한 234원(=FC104×2.25)이다. 이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사채에 대한 외환차이는 532원(=2,715원-2,082원-101원)이며 당년도 이자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한 외환이익은 15원(=FC59×[2.50-2.25])이다.
| (차) 사채 (차) 현금 (차)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변동 | 555원 148원 78원 | |
| (대) 이자수익 (대) 외환이익 | 234원 547원 |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2와 48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생기는 모든 외환차이는 순투자를 처분하기 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외환차이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외환차이가 포함될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이 지배기업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일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가?
이 기준서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로 통합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데에 적용한다.
<사례>
X국의 A사는 기능통화와 보고통화가 모두 X국의 현지통화(LCX)이며, Y국에 소재하는 A사의 해외종속기업인 B사의 기능통화는 Y국의 현지통화(LCY)이다. B사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B사의 20X0년 재무제표상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모두 Y국의 현지통화로 LCY100이다.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적용 가능한 현물환율(2.00)을 적용하여 X국의 현지통화로 환산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은 LCX200(=LCY100×2.00)이다.
20X1연도 말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Y국의 현지통화인 LCY110으로 상승하였다. B사는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산을 LCY110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LCY10의 이익을 인식한다. 20X1연도 중 환율이 2.00에서 3.00으로 상승하여,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X국의 현지통화로 LCX200에서 LCX330(=LCY110×3.00)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A사는 해당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에 LCX330으로 인식한다.
A사는 B사의 포괄손익계산서를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2)).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이익은 1년에 걸쳐 생겼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2에 따라 실무적 근사치로 평균환율([3.00+2.00]/2=2.50)을 사용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가 LCX130(=LCX330-LCX200)만큼 상승하였지만 A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39(2)에 따라 전체 상승한 공정가치 중 LCX25(=LCY10×2.5)만을 연결손익으로 인식하며 나머지 외환차이, 즉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상승분 중 잔액(LCX130-LCX25=LCX105)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48에 따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처분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다.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상호관계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및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의 당기손익 인식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외화항목의 보고와 외환차이의 당기손익 인식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순서로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하는가?
재무상태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우선 이 기준서에 따라 관련 항목을 표시하는 외화로 측정한다. 그리고 그 외화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마감환율이나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B5.7.2). 예를 들면 채무상품 등의 화폐성 금융자산을 이 기준서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를 해당 금융자산이 표시된 통화로 우선 계산한 후 그 외화금액을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 화폐성 항목을 해당 외화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절차를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4). 외화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등의 비화폐성 금융자산은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3)).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환율변동 익스포저의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재측정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5.9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89). 즉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외화금액을 환산하여 인식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외화로 표시하며 역사적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비화폐성 항목을 환율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2)).
당기손익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는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 (1) 장부금액의 변동이 외환차이인지 그 밖의 변동인지
- (2) 장부금액의 변동이 (대부분의 채무상품과 같은)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지 또는 (대부분의 지분상품과 같은)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지
- (3) 장부금액이 변동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환율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항목으로 지정하였는지
- (4) 장부금액의 변동이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에서 생기는지
해외사업장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을 인식하는 문제는 별도의 사례에서 다루고 있다(사례 E.3.3참조).
최초에 인식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인식할 때 사용한 환율과는 다른 환율로 화폐성 항목을 인식해서 생기는 모든 외환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B5.7.2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8과 32). 다만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외화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화폐성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손익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5.11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95). 환율 변동과 관련되어 생기는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미 인식한 금액과는 다른 외화금액으로 화폐성 항목을 인식해서 생기는 차이는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재무상태표상 화폐성 항목에 대한 측정금액의 변동 중에서 환율변동과 관련되지 않는 그 밖의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더라도(이 기준서의 문단 5.7.10과 B5.7.2A), 환율의 변동과 관련되어 생기는 장부금액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문단 23(1)).
비화폐성 항목에 대한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은 이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이 기준서의 문단 5.7.5에 따라 표시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 환율변동의 효과를 포함하는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B5.7.3). 미인식 외화확정계약이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외화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비화폐성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손익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5.11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95).
예를 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사채의 외화표시 상각후원가가 상승하여 그 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기능통화로 표시된 공정가치는 하락하여 그 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처럼 장부금액의 변동 중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러한 두 요소를 상계할 수 없다.
G. 기타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서 분류하는 방법은?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류에 기초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용어들은 이 기준서를 반영하여 수정되지 않았으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금흐름표상 분류는 이 기준서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써의 이 금융상품의 분류와 일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