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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33 · 2019-01-30

저축성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는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K-IFRS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지 않음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보험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으므로(제1104호 문단 BC 73)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GKQA 08-009] ‘변액연금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매 회계연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의 회계

문단 BC73. IASB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1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IASB는 2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회계를 다룰 예정이다…….(중략) IFRS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회계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AS 37은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을 보험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IAS 16은 손상, 상실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⑶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IAS 8 문단 10~12의 기준 체계가 보험계약자의 회계에 적용된다(문단 BC77~86 참조).
⑷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는 IAS 32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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