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는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지 않음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보험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으므로(제1104호 문단 BC 73)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GKQA 08-009] ‘변액연금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매 회계연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함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보험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으므로(제1104호 문단 BC 73)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관련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구)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문단 BC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