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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89 · 2019-04-14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에 대한 현금흐름표 표시

질의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할 때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재무활동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따라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제1116호 문단 50, 제1007호 문단 33)
    • 다만,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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