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할 때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재무활동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따라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제1116호 문단 50, 제1007호 문단 33)
- 다만,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