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6호가 리스이용자 회계를 사용권자산 단일모형으로 바꾸면서 실무의 부담도 함께 커졌다. 복사기 한 대, 노트북 한 대까지 자산과 부채로 올려야 한다면 얻는 정보에 비해 드는 품이 지나치게 크다.
기준서는 이 부담을 덜기 위해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 문단 22~49의 인식·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문단 5). 면제를 선택하면 리스료를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종전 운용리스와 비슷한 처리가 된다.
문제는 판단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12개월을 넘어도 단기리스일 수 있고, 반대로 12개월 계약이 도중에 단기리스가 아니게 되기도 한다. 소액인지도 계약 전체가 아니라 개별 자산으로 본다.
이 회차는 리스요소가 확정된 뒤 그 리스에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리스기간은 단기리스 해당 여부를 가르는 범위에서만 보고, 리스기간의 일반적 결정과 재평가·리스료의 구성요소·할인율·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전대리스는 이후 회차로 넘긴다. 판단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4에서 확인한다.
| 판단 단계 | 요지 | 개념 |
|---|---|---|
| 면제의 구조 | 두 예외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택할 수 있다 | 1.1 |
| 단기리스 |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집행가능기간으로 산정한 리스기간을 본다 | 1.2 |
| 소액 기초자산 | 계약 전체가 아니라 개별 자산의 신품 가치로 절대 평가한다 | 1.3 |
| 면제 적용 후 |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고 인센티브는 기간에 배분한다 | 1.4 |
1. 핵심 개념
1.1. 두 가지 면제와 선택 단위 (문단 5·8)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인식·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문단 5).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선택권이고,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선택 단위는 둘이 다르다. 단기리스 면제는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고, 소액 기초자산 리스 면제는 리스별로 선택할 수 있다(문단 8). 기초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을 뜻한다.
신속처리질의SSI-35600 · 2019-06-24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 면제 조건위 회신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한지를 다룬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선택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답이다. 아울러 소액 기초자산의 실무 기준을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가 약 US$5,000 이하인 경우로 제시한다.
1.2. 단기리스의 판단 (용어의 정의·문단 7·B34)
단기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가 아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산정한 리스기간이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는 계약의 정의를 적용해 계약이 집행 가능한 기간을 본다.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시점 이후로는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문단 B34). 반대로 연장선택권이 붙어 있어도 리스개시일에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리스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판단은 개시일로 끝나지 않는다. 면제를 적용해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던 중 리스변경이 있거나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으면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문단 7). 계약에 없던 기간을 새로 늘리는 것은 앞의 사유이고, 종료·연장선택권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집행 가능한 기간이 바뀌는 것은 뒤의 사유다.
신속처리질의SSI-202606011 · 2025-12-11리스기간 연장 시 단기리스 해당 여부위 회신은 1년 임차계약에 단기리스 면제를 적용한 뒤 만료 직전에 1년을 더 쓰기로 합의한 사례다. 계약에 없던 기간을 늘리는 것은 리스변경이므로 새로운 리스로 보고, 합의한 날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과 연장기간을 더해 단기리스인지 다시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단기리스가 아니게 된다.
1.3.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요건 (문단 B3~B8)
소액 기초자산이 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문단 B5).
-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해 효익을 얻을 수 있다.
- 기초자산이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평가 방법에도 규칙이 있다. 자산이 사용된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로 평가하고(문단 B3),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문단 B4). 리스이용자의 규모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같은 자산이면 어느 회사가 보아도 결론이 같고, 그 리스가 그 회사에 중요한지도 따지지 않는다.
제외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새것일 때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닌 특성의 자산은 소액자산 리스가 될 수 없고(문단 B6), 자산을 전대리스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면 상위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문단 B7). 소액 기초자산의 예로는 태블릿과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를 든다(문단 B8).
1.4. 면제 적용 후의 회계처리와 표시 (문단 6·50·53)
면제를 선택하면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6). 리스이용자가 얻는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쓴다.
리스제공자에게서 받은 리스 인센티브도 받은 시점에 일시에 반영하지 않는다. 전체 리스료를 줄이는 항목으로 보아 리스기간에 걸쳐 나누고, 계약 도중에 받은 인센티브는 남은 리스기간에 걸쳐 나눈다.
신속처리질의SSI-35589 · 2019-04-14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에 대한 현금흐름표 표시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리스료와 소액자산 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문단 50). 사용권자산을 인식한 리스의 원금 상환액이 재무활동으로 가는 것과 대비된다.
ESMA 집행사례EECS/0123-05 · 2023-05리스료 공시공시도 따로 요구된다.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과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은 각각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문단 53). 위 집행사례는 총 리스료만 표시하고 세부를 나누지 않은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본 건이다.
2. 사례 1: 영상 편집실 임차 — 계약서상 기간과 리스기간
2.1. 배경
온필름은 다큐멘터리와 브랜드 필름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사다. 온필름은 20X5년 3월 1일에 후반작업용 편집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상 기간: 20X5년 3월 1일부터 20X7년 2월 28일까지 24개월
- 임차료: 월 340만원
- 종료 조건: 양 당사자 모두 20X6년 2월 28일 자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2개월 전에 통지한다. 종료에 따른 위약금은 없다.
- 매수선택권은 없다.
온필름은 편집실 유형의 기초자산에 단기리스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고 있다. 20X5년 11월 1일에 온필름과 임대인은 20X6년 2월 28일 자 종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계약은 계약서상 종료일인 20X7년 2월 28일까지 지속된다.
2.2. 이슈사항
- 계약서상 기간이 24개월인 이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가?
- 20X5년 11월 1일의 종료권 미행사 합의 후에도 단기리스로 유지되는가?
2.3. 실무해설
| 시점 | 계약 조건 | 집행 가능한 기간 | 판단 |
|---|---|---|---|
| 20X5.3.1 리스개시일 | 계약서 24개월, 양 당사자 12개월 시점 무위약 종료권 | 12개월 | 단기리스 |
| 20X5.11.1 종료권 미행사 합의일 | 잔여 4개월 + 늘어난 12개월 | 16개월 | 단기리스 아님 |
이슈 1 — 집행 가능한 기간이 12개월이므로 단기리스다
계약서에는 24개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양 당사자 모두 20X6년 2월 28일 자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약금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그 시점 이후로는 계약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 가능한 최대기간은 12개월이다(문단 B34).
이때 어느 한쪽이 실제로 종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개념 1.2). 매수선택권도 없으므로 이 리스는 단기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슈 2 — 집행 가능한 기간이 늘어 리스기간에 변경이 생겼다
20X5년 11월 1일의 합의로 양 당사자는 20X6년 2월 28일 자 종료권을 더는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서에 없던 기간을 새로 붙인 것이 아니라, 종료권 때문에 집행할 수 없던 계약서상 잔여기간이 집행 가능해진 것이므로 이는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개념 1.2).
문단 6을 적용해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던 리스에 리스기간의 변경이 있으면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문단 7). 새로운 리스의 리스기간은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재므로, 잔여기간 4개월(20X5년 11월 1일부터 20X6년 2월 28일까지)에 늘어난 기간 12개월(20X6년 3월 1일부터 20X7년 2월 28일까지)을 더한 16개월이다.
2.4. 결론
이슈 1
이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한다. 계약서상 24개월이지만 집행 가능한 기간이 12개월이므로, 온필름은 20X5년 3월 1일부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월 34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슈 2
단기리스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산 리스기간이 16개월로 12개월을 넘으므로, 온필름은 20X5년 11월 1일을 리스개시일로 하는 새로운 리스에 대해 16개월분 리스료를 기초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3. 사례 2: 고객센터 장비 — 소액 판단의 단위
3.1. 배경
세움씨앤에스는 금융사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다. 세움씨앤에스는 상담 인력에게 지급할 장비를 3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한 건으로 체결했다.
- 상담용 헤드셋 600대. 새것일 때 대당 18만원
- 업무용 태블릿 400대. 새것일 때 대당 62만원
- 각 기기는 개별적으로 식별되고, 한 대만으로도 상담 업무에 쓸 수 있으며 다른 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 계약에 포함된 전체 장비의 신품 가치 합계는 3억 5,600만원이다.
세움씨앤에스는 헤드셋 600대 가운데 120대를 협력 상담센터에 다시 임대할 예정이다.
3.2. 이슈사항
- 소액 기초자산 여부를 개별 기기 단위로 절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헤드셋과 태블릿은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하는가?
- 협력사에 다시 임대할 헤드셋 120대에도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3.3. 실무해설
| 대상 | 판단기준 | 판단 | 근거 |
|---|---|---|---|
| 계약 전체(3억 5,600만원) | 평가 단위 | 판단 단위가 아님 | 문단 B5 |
| 헤드셋 1대(18만원) | 개별 자산의 신품 가치 | 소액 기초자산 | 문단 B3·B4 |
| 태블릿 1대(62만원) | 절대적 기준 | 소액 기초자산 | 문단 B4·B8 |
| 전대 예정 헤드셋 120대 | 전대리스 예외 | 소액자산 리스 아님 | 문단 B7 |
이슈 1 — 평가 단위는 개별 기기이고 소액 여부는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
문단 B5는 기초자산 하나를 놓고 독립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와 다른 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낮은지를 따지도록 한다(개념 1.3). 같은 기기를 여러 대 묶어 한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단위가 계약 전체로 커지지 않는다.
헤드셋과 태블릿은 각각 한 대만으로 상담 업무에 쓸 수 있고 다른 기기에 의존하지도 않으므로 두 요건을 충족한다. 합계 가치가 3억 5,600만원이더라도 개별 기기 기준으로 소액 여부를 판단하며, 선택 단위 역시 리스별이므로 기기마다 면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문단 8).
대당 62만원인 태블릿도 마찬가지다. 소액 여부는 세움씨앤에스의 규모나 이 계약의 중요성과 무관한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문단 B4), 태블릿은 기준서가 소액 기초자산의 예로 직접 드는 항목이다(문단 B8). 자동차처럼 새것일 때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닌 특성의 자산과 달리(문단 B6) 헤드셋과 태블릿은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한다.
이슈 2 — 전대 예정 자산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전대리스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 상위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문단 B7). 자산 자체가 소액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예외다.
세움씨앤에스는 헤드셋 120대를 협력사에 다시 임대할 예정이므로, 그 120대에 대한 상위리스에는 소액 기초자산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3.4. 결론
이슈 1
개별 기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전체의 신품 가치 3억 5,600만원은 판단 단위가 아니며, 헤드셋 1대(18만원)와 태블릿 1대(62만원)가 각각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한다.
이슈 2
전대 예정인 헤드셋 120대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움씨앤에스는 그 120대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나머지 헤드셋 480대와 태블릿 400대에 대해서만 소액 기초자산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
4. 사례 3: 사무용 복합기 — 정액 인식과 리스 인센티브
4.1. 배경
이든에듀는 온라인 강의를 제작·운영하는 교육서비스 회사다. 이든에듀는 사무용 복합기 6대를 4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맺었다. 복합기는 새것일 때 대당 240만원이며, 이든에듀는 소액 기초자산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했다.
- 1~2년차 리스료: 연 300만원
- 3~4년차 리스료: 연 420만원
- 리스개시일에 리스제공자가 이든에듀에 160만원의 리스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2년차 말에 리스제공자가 장비 관리 지원 명목으로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했다. 리스료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4.2. 이슈사항
- 리스료가 해마다 다른데 연간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 2년차 말에 받은 추가 인센티브 200만원은 언제 인식하는가?
4.3. 실무해설
| 항목 | 금액 | 처리 |
|---|---|---|
| 4년간 지급 리스료 | 300만원 × 2년 + 420만원 × 2년 = 1,440만원 | 총 리스료의 기초 |
| 개시 시점 인센티브 | 160만원 | 총 리스료에서 차감 |
| 총 리스료 | 1,280만원 | 4년에 걸쳐 정액 배분 |
| 추가 인센티브 | 200만원 | 잔여 2년에 걸쳐 배분 |
이슈 1 — 지급 일정이 아니라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다
문단 6은 면제를 적용한 리스의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한다(개념 1.4). 이든에듀의 효익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기준이 없다면 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전체 리스료는 4년간 지급액 1,440만원에서 개시 시점 인센티브 160만원을 뺀 1,28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받은 해의 비용에서 한꺼번에 빼지 않고 총 리스료를 줄이는 항목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슈 2 — 인센티브는 남은 기간에 걸쳐 나눈다
계약 도중에 받는 리스 인센티브도 받은 시점에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개념 1.4, 문단 6).
2년차 말에 받은 200만원은 남은 리스기간 2년에 걸쳐 나누므로 3~4년차에 각각 100만원씩 비용을 줄인다.
4.4. 결론
이슈 1
총 리스료 1,280만원을 리스기간 4년으로 나눈 연 320만원을 매년 비용으로 인식한다. 1년차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개시 시점에 160만원을 받았지만, 비용은 지급액과 무관하게 320만원이다.
이슈 2
추가 인센티브 200만원은 잔여 리스기간 2년에 걸쳐 인식한다. 따라서 12년차 비용은 각 320만원, 34년차 비용은 각 220만원(320만원 − 100만원)이 되고, 4년간 총 비용은 1,080만원이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기간과 선택권의 행사 상당확실성으로 리스기간을 산정했는가?
-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를 단기리스로 잘못 분류하고 있지 않은가?
- 단기리스 면제를 적용한 계약에 기간 연장이나 조건 변경이 생겼을 때 새로운 리스로 보아 다시 판단했는가?
- 소액 여부를 계약 금액 합계가 아니라 개별 기초자산의 신품 가치로 판단했는가?
- 전대할 예정인 자산의 상위리스를 소액자산 리스에서 제외했는가?
- 면제를 적용한 리스의 비용을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로 구분해 공시하고, 관련 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했는가?
요약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인식·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된다(문단 5). 단기리스 면제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면제는 리스별로 선택한다(문단 8).
단기리스인지는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리스개시일에 산정한 리스기간으로 판단하며, 양 당사자가 약간의 불이익만으로 종료할 수 있는 시점 이후는 집행가능기간에서 빠진다(문단 B34). 면제를 적용하던 중 리스변경이나 리스기간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리스로 보고, 합의한 날의 잔여기간과 추가되는 기간을 더해 다시 판단한다(문단 7).
소액 여부는 개별 기초자산의 신품 가치로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전대할 예정인 자산의 상위리스는 소액자산 리스가 아니다(문단 B3·B4·B7). 면제를 선택하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인식하며, 리스 인센티브는 받은 시점에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걸쳐 배분한다(문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