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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21 · 2019-10-16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K-IFRS 제1109호 문단 5.1.1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가 무엇인지?

회신

  • 거래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증분원가로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말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 거래원가에는 대리인,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되나,
    •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않음(제1109호 문단 B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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