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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7 · 2023-10-04

차입 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질의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에는 대출취급수수료(대출심사 및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를, 금융기관 외 제삼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 대출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제삼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 중개수수료가 차입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된 증분원가로서 차입거래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거래원가라면,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부채 공정가치에 차감함(제1109호 문단 5.1.1, B5.4.8, 용어의 정의)
    •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관련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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