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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7 · 2023-10-04

차입 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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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5.1…제1109호 문단 5.1.1제1109호 문단 B5.…제1109호 문단 B5.4.8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차입 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중…차입 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에는 대출취급수수료(대출심사 및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를, 금융기관 외 제삼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대출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제삼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 □ 중개수수료가 차입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된 증분원가로서 차입거래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거래원가라면,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부채 공정가치에 차감함(제1109호 문단 5.1.1, B5.4.8, 용어의 정의)

    • ◦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관련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문단 B5.4.8 참조).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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