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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897 · 2020-01-08

보상금

질의

당기 중, 회사의 공장에 화재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직 보상금의 지급을 통지받지는 못한 상황임. 이때, 관련 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화재에 대한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함(제1016호 문단 65, 66)
    • 만약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상금 수취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우발자산으로 주석 공시함(제1037호 문단 31~35)

관련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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