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678 · 2021-09-09

파손된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인식시점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1월에 일어난 사고로 고객에 운송 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었음. 파손된 재고자산은 모두 폐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8월에 수령하였음. 이 보험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함
    • K-IFRS에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회계처리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K-IFRS 제1016호의 손상, 상실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제1104호 문단 BC73)
    •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66)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