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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78 · 2021-09-09

파손된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인식시점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1월에 일어난 사고로 고객에 운송 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었음. 파손된 재고자산은 모두 폐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8월에 수령하였음. 이 보험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 □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함

o K-IFRS에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회계처리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K-IFRS 제1016호의 손상, 상실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제1104호 문단 BC73)

o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6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16호 문단 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1)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2)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3)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4)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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