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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68 · 2020-07-29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공장 이전을 계획하여 공장 토지에 대한 확정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철거를 확약한 경우, 공장 건물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 철거될 비유동자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계속 사용함으로써 장부금액이 회수되므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 폐기될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계속 사용함으로써 회수되며 매각으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제1105호 문단 13)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13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자산집단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문단 3334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포함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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