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매각예정자산의 회계처리와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 (2)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은 이 기준서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을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 자산집단을 단일거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도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자산집단은 현금창출단위의 일부 (주2)이거나, 단일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인 경우가 있다. 이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동자산, 유동부채 및 문단 5에 따라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처분자산집단에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당해 자산집단 전체에 적용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한편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개별 자산과 부채의 측정 규정은 문단 18, 19 및 23에 따른다.
- (주2)다만,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계속사용이 아닌 주로 매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현금흐름의 대부분이 다른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과 독립적이므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였던 처분자산집단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가 된다.
- 아래 열거된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주3)의 측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적용예외 규정은 대상이 개별자산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 (주3)대상 자산을 관련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한 문단 18과 19는 제외한다.
- (1)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따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집합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가능한 이 기준서의 분류, 표시 및 측정 요구사항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도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를 규정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공시
- (2) 이 기준서의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 다만, 이러한 공시가 재무제표의 기타 주석사항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어야 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에 대한 추가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특히 그 기준서의 문단 15와 문단 125를 따르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의 분류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문단 6~8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 후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록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비유동자산 간의 교환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거래에 포함한다.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소유주에게 분배하기로 확약한 때 그러한 자산을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려면, 그러한 자산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분배 가능해야 하고 그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분배를 완료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어야 하고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분배를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분배가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한다. 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
-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비유동자산은 폐기될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분배부대원가(주4)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주4)분배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이다.
-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 그 이후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장부금액을 재측정하여 반영한다. 그 후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재측정한다.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
-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19에 따라 인식한 금액은 제외한다.
-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이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하면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1) 의 금액으로 하되, (2) 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문단 19에 따라 다른 관련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증가 금액
- (2)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적용받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
-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문단 104의 (1), (2) 및 문단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 집단에 속한 자산 중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또는 증가)시킨다.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일 전에 인식되지 않은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유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문단 67~72
- (2) 무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문단 112~117
-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
-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거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이러한 변경의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 문단 27~29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처분방법에는 이 기준서의 해당 분류, 표시, 측정 규정을 적용한다.
- (2)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문단 15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하며,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문단 15A에 따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측정한다. 그리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부대원가(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는 문단 20~25의 규정에 따라 인식한다.
- (3) 문단 8과 12A에 따라 분류시점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각이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1)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 (2)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주5)
- (주5)비유동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라면 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을 배분한 후에 인식하는 장부금액이다.
-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 (주6)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
- (주6)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은 제외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집단이 문단 7~9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측정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집단이 문단 12A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측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비유동자산은 각각 그 시점에서 처분부대원가(또는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유동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유동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더 이상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표시와 공시
-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한다.
중단영업의 표시
-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 다음을 공시한다.
- (1)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 (나)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 (2) (1) 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81(8)에 따른 (가)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다)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81(8)에 따른 (다)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2) 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3)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단영업과 관련된 부문은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 과거기간에 중단영업의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중단영업으로 표시했던 금액을 당기에 조정하는 경우 그 금액은 중단영업 내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이 경우 조정사항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한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처분거래의 조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해소. 예를 들어, 매수자와 가격조정 및 보상 문제의 해결
- (2) 처분 전 구분단위의 영업에서 발생하거나 영업과 직접 관련된 불확실성의 해소. 예를 들어, 매도자가 부담하는 환경보호의무와 제품보증의무의 해소
- (3) 처분거래와 직접 연관되어 결제하는 경우의 종업원급여제도와 관련된 채무의 결제
- 기업의 구분단위를 매각예정으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문단 33~35에 따라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고 과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분류되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계속영업과 관련된 평가손익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표시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해당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문단 3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주요 종류별로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로 표시한다.
-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참조)에는 자산과 부채를 주요 종류별로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추가 공시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기간이나 매각한 기간에는 다음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상세내역
- (2) 매각 관련 사실과 상황, 처분을 기대하게 하는 사실과 상황 및 기대되는 처분의 방법과 시기
- (3) 문단 20~22에 따라 인식된 손익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그 손익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항목의 명칭
- (4) 적용가능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당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한 보고부문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44B~44H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3(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의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 문단 8A와 36A는 200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고 조기적용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최초로 적용한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 문단 45의 경과규정에 따라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2009년 6월 제정)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문단 5A, 12A 및 15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8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조기적용은 허용한다. 2009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2008년 전면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11월 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도 동시에 적용한다.
- 문단 5B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2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28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부록 A에서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2년 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33A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고 문단 44F, 44J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한1)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기준서 등의 대체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