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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0 · 2020-10-07

고객의 신용도가 변경되면 유의적인 금융요소 관련 할인율을 변경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기업이 재화를 고객 A에 판매한 후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할인율을 산정한 후 2년이 경과하여 고객 A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할인율을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 기존 계약에 포함된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관련하여 산정한 할인율은 후속적으로 고객의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개선되더라도 계약 개시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변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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