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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1 · 2020-10-07

매출계약에 포함된 유의적인 금융요소 관련 할인율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계약시점에 재화를 판매한 후 대가를 장기에 걸쳐 회수하게 되어,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익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신

  • 계약의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사용할 할인율을 반영하여 결정함
    • 해당 거래는 개념적으로 ➊ 회사가 재화의 통제를 이전할 때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거래와 ➋ 그 현금을 장기로 고객에게 대여하는 거래로 구성된다고 이해될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이자율은 계약 개시시점에 회사와 고객이 자금 대여거래가 이루어졌을 상황을 고려한 할인율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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