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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8 · 2020-11-05

연대채무

질의

2019년 말 진행 중이던 공동불법행위 관련 소송이 2020년 1월 1심 판결이 확정되어 회사를 포함한 공동피고가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연대채무 부담 당사자 간 분담 비율이 계약상 명확한 경우, 회사가 2019년 말 충당부채 인식 시, 제삼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행해야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함
    • 회사는 해당 의무 중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만 충당부채로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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