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 중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이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하여 정산손익을 인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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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당기 중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이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하여 정산손익을 인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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