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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7008 · 2020-12-17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할 경우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당기 중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이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하여 정산손익을 인식하는지?

회신

  •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에 해당하며, 정산일에 결정되는 정산대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정산가격의 차이인 정산손익을 정산이 일어나는 때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9, 110)
    •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남(제1019호 문단 111)
    • 확정기여제도의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부담하는 기업의 법적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음(제1019호 문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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