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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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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목적

문단 33.1

이 장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권(이하 ‘배출권’이라 한다)과 배출부채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배출권의 인식과 최초 측정

문단 33.2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배출권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 (1) 배출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배출권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 33.3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하 ‘무상할당 배출권’이라 한다)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매입 배출권은 원가로 측정하며 그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1) 매입원가
  • (2)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른 구분

문단 33.4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문단 33.5~33.16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문단 33.17~33.2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

배출권의 후속 측정

문단 33.5

최초 인식 후에 배출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배출권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문단 33.6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배출부채의 인식과 측정

문단 33.7

배출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문단 33.8

배출부채는 다음 ⑴ 과 ⑵ 를 더하여 측정한다.

  • (1)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 (2) ⑴ 의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배출권의 제거

문단 33.9

배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 (1) 정부에 제출하는 때
  • (2) 매각하는 때
  • (3) ⑴ 또는 ⑵ 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문단 33.10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매입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다만 할당량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순매각대가의 차이를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와 상계한다.

배출부채의 제거

문단 33.11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배출부채를 제거한다.

문단 33.12

해당 이행연도 분의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이행연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제거할 때 차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금액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이연수익은 차입으로 부족해진 배출권을 매입하여 사용할 이행연도 분의 배출원가에서 상계한다.

표시

문단 33.13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되,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33.14

배출부채 중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될 부분은 유동부채로, 그 밖의 부분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공시

문단 33.15

배출권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의 수량
  • (2)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 (3)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
문단 33.16

배출부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 (2) 보고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다만 이행연도와 보고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내에서 이행연도별로 구분한 추정치를 추가한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

배출권의 후속 측정

문단 33.17

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3.18

배출권의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매매활동이 주된 영업에 해당하면 영업손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표시와 공시

문단 33.19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33.20

배출권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 (2)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

용어의 정의

온실가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
계획기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15년부터 ’20년까지는 3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이행연도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
배출부채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로 발생하였으며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
배출권의 차입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가운데 일부를 승인받아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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