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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81 · 2021-11-09

임대보증금의 현금흐름 표시

질의

회사는 임대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음. 임대계약에 따라 회사가 리스개시일에 받은 임대보증금은 현금흐름표에서 어떤 활동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임대보증금은 리스개시일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과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됨
    •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리스종료일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제1007호 문단 17)
    • 임대보증금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인차금)는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리스료를 미리 받은 것(선수리스료)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제1007호 문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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