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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81 · 2021-11-09

임대보증금의 현금흐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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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임대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음. 임대계약에 따라 회사가 리스개시일에 받은 임대보증금은 현금흐름표에서 어떤 활동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 임대보증금은 리스개시일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과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됨

    • ㅇ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리스종료일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제1007호 문단 17)

    • ㅇ 임대보증금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인차금)는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리스료를 미리 받은 것(선수리스료)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제1007호 문단 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14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 (중략) ...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러한 자산의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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