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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46

종속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F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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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FY 2016)(요약본)

  • (현황)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재무제표 발행인, 이하동일)는 IFRS 10의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투자대상인 종속기업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연결 회계처리함
    • 회사는 ’16년 중 종속기업 중 한 곳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종속기업의 지배력이 변동되지 않았음
  • (회계처리) 회사는 지배력이 변동되지 않는 소유지분의 변동 현금흐름에 대해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표시
    • 회사는 지배력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전략의 일환인 기업활동을 ‘투자활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지배력이 변동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의 변동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으로 표시되어야 함
    • (IAS 7 문단 42A) IFRS 10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 (IAS 7 문단 42B) 또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함
  • 따라서 그러한 현금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 결과적으로 회사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IAS 7 문단 42A에 제시된 분류의 예외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7 문단 17)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
  • (2)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 (IAS 7 문단 42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IAS 7 문단 42B)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참조). 따라서 그러한 현금흐름은 문단 17
    문단 17
    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 (IFRS 10 문단 31)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IFRS 10 문단 32
    문단 32
    ) 문단 31
    문단 31
    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문단 B85C~B85E 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인 경우, 그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9~26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한다.
  • (IFRS 10 부록 A 용어의 정의 투자기업)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 (2)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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