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투자부동산인 토지와 유형자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토지와 건물 모두 원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당기에 토지는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함. 토지의 경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는? 건물의 경우 과거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을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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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부동산인 토지와 유형자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토지와 건물 모두 원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당기에 토지는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함. 토지의 경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는? 건물의 경우 과거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을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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