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투자부동산인 토지와 유형자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토지와 건물 모두 원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당기에 토지는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함. 토지의 경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는? 건물의 경우 과거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을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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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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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제1012호 문단 37)
- ㅇ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지를 평가할 때는 세법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공제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개별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다른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통합하여 평가함(제1012호 문단 27A)
- ㅇ 또한,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이라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임을 고려함(제1012호 문단 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된다. 그러나 법인세납부액이 감소되는 형태의 경제적효익은 공제가 상쇄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에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
(1)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2)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이 개선되어 문단 24 또는 34에 규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도록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업이 사업결합일 또는 그 이후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문단 67과 68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