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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10 · 2017-11-14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질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보험수리적 손실이 생겨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계상하는가? 회사는 계속된 손실로 다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전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회신

  •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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