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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8 · 2018-02-06

미지급배당금의 현금흐름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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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현금흐름표에서 배당금의 지급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있음. 회사는 주주총회 때 결의된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금을 제거함. 배당금과 관련된 미지급금의 변동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에 포함시켜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ㅁ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지급금의 변동내용을 공시함(제1007호 문단 44A, 44D, BC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제1007호 문단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제1007호 문단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제1007호 문단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007호 문단 BC19

따라서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사이의 조정내용은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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