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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03 · 2017-04-20

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

질의

회사는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냉장육 형태로 판매함. 이때 매입한 돼지와 냉장육의 분류는?

회신

  • □ 살아있는 동물은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므로 매입한 돼지는 생물자산으로 분류함(제1041호 문단 4, 5)

  • □ 수확물인 냉장육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제1041호 문단 13),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자산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함(제1002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4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만 제시함)

생물자산
수확물
수확 후 가공품

돼지
돈육
소시지, 햄

담배 식물
수확한 잎
담배

포도나무
수확한 포도
포도주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41호 문단 4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생물자산수확물수확 후 가공품
양모모사, 양탄자
조림지의 나무벌목된 나무원목, 목재
젖소우유치즈
돼지돈육소시지, 햄
목화수확한 면화실, 의류
사탕수수수확한 사탕수수설탕
담배 식물수확한 잎담배
차 관목수확한 잎
포도나무수확한 포도포도주
과수수확한 과일과일 가공품
기름야자나무수확한 과일야자유
고무나무수확한 유액고무 제품
일부 식물(예: 차 관목, 포도나무, 기름야자나무, 고무나무)은 보통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찻잎, 포도, 기름야자 열매, 고무나무의 유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제1002호 문단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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