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냉장육 형태로 판매함. 이때 매입한 돼지와 냉장육의 분류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4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만 제시함)
생물자산
수확물
수확 후 가공품
돼지
돈육
소시지, 햄
담배 식물
수확한 잎
담배
포도나무
수확한 포도
포도주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생물자산 | 수확물 | 수확 후 가공품 |
| 양 | 양모 | 모사, 양탄자 |
| 조림지의 나무 | 벌목된 나무 | 원목, 목재 |
| 젖소 | 우유 | 치즈 |
| 돼지 | 돈육 | 소시지, 햄 |
| 목화 | 수확한 면화 | 실, 의류 |
| 사탕수수 | 수확한 사탕수수 | 설탕 |
| 담배 식물 | 수확한 잎 | 담배 |
| 차 관목 | 수확한 잎 | 차 |
| 포도나무 | 수확한 포도 | 포도주 |
| 과수 | 수확한 과일 | 과일 가공품 |
| 기름야자나무 | 수확한 과일 | 야자유 |
| 고무나무 | 수확한 유액 | 고무 제품 |
| 일부 식물(예: 차 관목, 포도나무, 기름야자나무, 고무나무)은 보통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찻잎, 포도, 기름야자 열매, 고무나무의 유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