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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08 · 2018-01-09

배당금의 부채 인식 시기

질의

2017년 상반기에 누적적우선주를 증자함(배당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재량(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됨).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았고,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의결(2017년 누적적우선주 배당금 포함)함. 배당금의 부채인식 시기는?

회신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그 시점에 부채로 인식함(제1010호 문단12, 1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 사건’

제1010호 문단 12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1010호 문단 13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공시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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