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임원의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퇴사 시점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으로 반영 하는지?
회신
- □ 퇴사시점*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여 미래 예상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함
- (예) 임원이 근로 계약 이전에 그만두거나, 혹은 근로 계약 연장이 예상된다면 이를 측정치에 반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다음과 같이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산정한다.
(가)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문단 67~69참조). 이 경우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산정하고(문단 70~74참조),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의료원가상승률)를 추정(보험수리적 가정) 한다(문단 75~98 참조).
(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문단 67~69와 83~86 참조).
(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문단 113~115 참조)를 차감한다.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금액을 위 (1) 에서 산정된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산정한다(문단 64|문단 64 참조).
(3)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한다.
(가) 당기근무원가(문단 70~74 및 122A 참조)
(나)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문단 99~112 참조)
(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결정한다. 재측정요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보험수리적손익(문단 128과 129 참조)
(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문단 130 참조)
(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문단 64 참조)효과의 변동
확정급여제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절차를 중요한 제도별로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