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임원의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퇴사 시점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으로 반영 하는지?
회신
- 퇴사시점*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여 미래 예상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함
- (예) 임원이 근로 계약 이전에 그만두거나, 혹은 근로 계약 연장이 예상된다면 이를 측정치에 반영함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임원의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퇴사 시점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으로 반영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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