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임원의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퇴사 시점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으로 반영 하는지?
회신
- 퇴사시점*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여 미래 예상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함
- (예) 임원이 근로 계약 이전에 그만두거나, 혹은 근로 계약 연장이 예상된다면 이를 측정치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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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임원의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퇴사 시점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으로 반영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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