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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21 · 2017-03-07

유형자산 처분시 중개수수료의 처분손익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장부금액이 80원인 유형자산의 처분금액은 100원이며 중개수수료는 1원임. 자산처분 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가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처분금액의 지급방식(총 처분금액 100원 입금 후 중개수수료 1원 지급 vs 중개수수료 1원을 제외한 99원만 입금)이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신

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현금의 지급방식은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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