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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49 · 2018-03-01

자산관련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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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취한 자산관련보조금(반환조건은 없음)을 취득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ㅁ 유형자산 제거(처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됨(제1016호 문단 71)

  • ㅇ 정부보조금이 제거(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이미 차감되어있으므로, 해당 자산 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될 것임 (제1016호 문단 6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16호 문단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한2)
(한2)‘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되므로,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차익을 통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액을 의미하는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1016호 문단 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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