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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49 · 2018-03-01

자산관련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질의

수취한 자산관련보조금(반환조건은 없음)을 취득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 유형자산 제거(처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됨(제1016호 문단 71)
    • 정부보조금이 제거(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이미 차감되어있으므로, 해당 자산 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될 것임 (제1016호 문단 68)

관련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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