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해외종속기업 주식을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 직원에게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함. 해외종속기업 주식의 가격은 산정 가능함. 교환 대상 해외종속기업 주식 수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며(1년 30%, 2년 60%, 3년 100%), 교환비율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실적에 따라 변동됨. 이러한 약정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해당하는지?
회신
- 해당 약정은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주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