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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28 · 2018-07-12

주식교환 방식의 주식기준보상약정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해외종속기업 주식을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 직원에게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함. 해외종속기업 주식의 가격은 산정 가능함. 교환 대상 해외종속기업 주식 수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며(1년 30%, 2년 60%, 3년 100%), 교환비율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실적에 따라 변동됨. 이러한 약정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해당하는지?

회신

  • 해당 약정은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주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

관련 회계기준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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