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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29 · 2021-08-16

종속기업이 대리인일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A사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A사에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함(즉, 회사는 해당거래에서 본인에 해당함).

회사가 A사로부터 최종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 받는 구조라면,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할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은 매출 및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만 공시하는지?

회신

  • 회사의 매출은 고객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이므로, 종속기업 A사에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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