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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5-02 · 2024-08

특수관계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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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4호 문단 9제1024호 문단 9제1024호 문단 18제1024호 문단 18제1024호 문단 19제1024호 문단 19제1024호 문단 21제1024호 문단 21특수관계자 범위특수관계자 범위특수관계자 범위특수관계자 범위특수관계자거래 공시 대상…특수관계자거래 공시 대상 여부주요경영진주요경영진모회사 관련 공시모회사 관련 공시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여…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여부 - 중요성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거래내용의 공시 여부중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중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공시종속기업이 대리인일 때 …종속기업이 대리인일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특수관계자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관련기준: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가. 사실관계

  • □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며, B사와 C사 사이의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C사 통신망을 사용
    • ◦ 회사는 B사와 계열관계*로, C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
      *회사와 B사는 동일한 회사의 자회사
  • □ C사는 회사의 통신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B사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B사는 다시 회사에게 서비스 비용을 청구
    • ◦ 회사는 청구금액을 B사에 송금하고 B사는 이 금액을 C사에 전달
  • □ 회사는 상기 거래가 IAS24 문단 9, 18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시하지 않음
    • ◦ 회사는 B사가 수수료나 마진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고, 중개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
    • ◦ B사를 통한 전달금은 B사(대리인)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 B사로부터 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고, 오히려 C사로부터 회사에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 ◦ 회사는 B사에 대한 대금 지급(C사에게 전달된)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나. 집행결정

  • □ (비동의) 감독당국은 해당 거래가 IAS24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는 회사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

다. 집행결정의 근거

  • □ 감독당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용역의 제공 뿐만 아니라 자원의 이전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
  • IAS24 문단21(j)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
    • ◦ B사는 회사를 대신해 부채를 결제하였으므로 B사의 수수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공시*를 제공했어야 함
      *IAS24 문단18(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IAS24 문단19(a)와 연계하여 제공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24 문단 9) 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 (IAS 24 문단 18)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a) 거래 금액 ..(후략)

◇ (IAS 24 문단 19) 문단 18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 (a) 지배기업 ..(후략)

◇ (IAS 24 문단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j)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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