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가. 사실관계
- □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며, B사와 C사 사이의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C사 통신망을 사용
- ◦ 회사는 B사와 계열관계*로, C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
*회사와 B사는 동일한 회사의 자회사
- ◦ 회사는 B사와 계열관계*로, C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
- □ C사는 회사의 통신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B사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B사는 다시 회사에게 서비스 비용을 청구
- ◦ 회사는 청구금액을 B사에 송금하고 B사는 이 금액을 C사에 전달
- □ 회사는 상기 거래가 IAS24 문단 9, 18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시하지 않음
- ◦ 회사는 B사가 수수료나 마진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고, 중개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
- ◦ B사를 통한 전달금은 B사(대리인)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 B사로부터 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고, 오히려 C사로부터 회사에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 ◦ 회사는 B사에 대한 대금 지급(C사에게 전달된)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나. 집행결정
다. 집행결정의 근거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24 문단 9) 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 (IAS 24 문단 18)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a) 거래 금액 ..(후략)
◇ (IAS 24 문단 19) 문단 18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 (a) 지배기업 ..(후략)
◇ (IAS 24 문단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j)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