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가. 사실관계
-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며, B사와 C사 사이의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C사 통신망을 사용
- 회사는 B사와 계열관계*로, C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
*회사와 B사는 동일한 회사의 자회사
- 회사는 B사와 계열관계*로, C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
- C사는 회사의 통신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B사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B사는 다시 회사에게 서비스 비용을 청구
- 회사는 청구금액을 B사에 송금하고 B사는 이 금액을 C사에 전달
- 회사는 상기 거래가 IAS24 문단 9, 18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B사가 수수료나 마진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고, 중개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
- B사를 통한 전달금은 B사(대리인)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B사로부터 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고, 오히려 C사로부터 회사에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 회사는 B사에 대한 대금 지급(C사에게 전달된)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