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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5-02 · 2024-08

특수관계자 거래

가. 사실관계

  •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며, B사와 C사 사이의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C사 통신망을 사용
    • 회사는 B사와 계열관계*로, C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
      *회사와 B사는 동일한 회사의 자회사
  • C사는 회사의 통신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B사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B사는 다시 회사에게 서비스 비용을 청구
    • 회사는 청구금액을 B사에 송금하고 B사는 이 금액을 C사에 전달
  • 회사는 상기 거래가 IAS24 문단 9, 18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B사가 수수료나 마진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고, 중개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
    • B사를 통한 전달금은 B사(대리인)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B사로부터 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고, 오히려 C사로부터 회사에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 회사는 B사에 대한 대금 지급(C사에게 전달된)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나. 집행결정

  • (비동의) 감독당국은 해당 거래가 IAS24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라는 회사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

다. 집행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용역의 제공 뿐만 아니라 자원의 이전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
  • IAS24 문단21(j)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
    • B사는 회사를 대신해 부채를 결제하였으므로 B사의 수수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공시*를 제공했어야 함
      *IAS24 문단18(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IAS24 문단19(a)와 연계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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