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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4 · 2017-03-05

자사주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간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부여함. 다만, 종업원은 중도 퇴사 시에 제공받은 주식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면,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회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이 즉시 가득되지 않는다면, 근무용역을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이므로 가득기간 동안 주식보상비용(비용)과 주식선택권(자본)을 인식하고, 가득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부여한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계속 인식함(제1102호 문단 15)
    • 가득조건을 충족하여 종업원이 부여 받은 자기주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에 회사는 자기주식의 처분 회계처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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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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