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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4 · 2017-03-05

자사주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3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간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부여함. 다만, 종업원은 중도 퇴사 시에 제공받은 주식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면,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 회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이 즉시 가득되지 않는다면, 근무용역을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이므로 가득기간 동안 주식보상비용(비용)과 주식선택권(자본)을 인식하고, 가득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부여한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계속 인식함(제1102호 문단 15)

o 가득조건을 충족하여 종업원이 부여 받은 자기주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에 회사는 자기주식의 처분 회계처리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2호 문단 15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기업은 거래상대방이 가득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회계처리 예는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에게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가득기간 3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2) 종업원에게 성과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며,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이때, 기대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면, 부여한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맞게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며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 아니면, 후속적인 정보로 추정한 기대가득기간이 앞서 추정했던 기대가득기간과 다르다면 기대가득기간 추정치를 변경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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