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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56 · 2017-11-20

매출 목표와 연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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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호 문단 15제1102호 문단 15제1102호 문단 19제1102호 문단 19제1102호 문단 20제1102호 문단 20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자사주를 부여하는 주식기…자사주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권고사직(해고) 관련 주…권고사직(해고) 관련 주식보상비용의 회계처리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매출 목표와 연계한 주식매수선택…매출 목표와 연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특정 임원과 20x1년에 회사의 매출 목표와 연계한 주식보상계약을 체결함. 해당 임원은 연도별 매출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에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매년 회사의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음.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 □ 주식보상계약에 매출 목표 외에 별도 가득조건(예: 일정기간 근무조건)이 없다면, 20x3년까지 가득 예상수량을 최초 부여시점에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함

    • ㅇ 질의의 가득조건(매출)이 비시장조건에 해당하므로 가득이 예상되는 수량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함(제1102호 문단 19)
  • □ 주식보상계약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20x1년부터 20x3년),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함(제1102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2호 문단 15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기업은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받는다고 본다. 기업은 거래상대방이 가득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회계처리 예는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에게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가득기간 3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2) 종업원에게 성과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며,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주식선택권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받는다고 본다. 이때, 기대가득기간은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과조건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면, 부여한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맞게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며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 아니면, 후속적인 정보로 추정한 기대가득기간이 앞서 추정했던 기대가득기간과 다르다면 기대가득기간 추정치를 변경한다.

제1102호 문단 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정해진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워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문단 21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때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1102호 문단 20

문단 19를 적용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분상품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바꾼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 수량과 같아지도록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을 바꾼다. 다만,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문단 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정을 바꾸지 아니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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