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원의 연봉에 더하여, 20x1년 1월 1일 주가와 20x2년 12월 31일 주가의 차액(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약정(지급일까지 근무 조건)을 체결함. 해당 약정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 기업이 임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가격에 기초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일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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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임원의 연봉에 더하여, 20x1년 1월 1일 주가와 20x2년 12월 31일 주가의 차액(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약정(지급일까지 근무 조건)을 체결함. 해당 약정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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