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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99 · 2018-03-27

주당이익 산출 시 부채로 분류된 상환우선주 배당금의 고려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하는데,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하는지?

회신

ㅁ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이때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아닌 우선주 배당금 등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함(제1033호 문단 12)
ㅁ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이미 상환우선주 관련 이자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하지 않음

  • ◦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어 당기순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조정과 같이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필요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제1033호 문단 12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의 (1) 과 (2)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 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이다.

(1)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
(2)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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