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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31 · 2021-03-30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영업권 포함 여부

질의

회사는 과거 종속기업 지분 55%를 취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함. 당기 중 종속기업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려고 함. 이때 영업권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 처분자산집단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해당 현금창출단위 내에 속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에 해당 영업권이 포함됨(제1105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관련 회계기준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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