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항공기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계산에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회사와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자 함. 이러한 할인율 사용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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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항공기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계산에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회사와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자 함. 이러한 할인율 사용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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