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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37 · 2021-09-23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 총액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K-IFRS 제1108호 문단 23은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하도록 요구함. 보고부문별 자산,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가?

회신

  • □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경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없음(제1108호 문단 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

제1108호 문단 23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한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한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2) 기업 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의 수익
(3) 이자수익
(4) 이자비용
(5)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97에 따라 공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지분법손익
(8)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9)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외의 중요한 비현금항목
각 보고부문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다만, 이자수익이 부문수익의 대부분이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주로 순이자수익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문의 이자수익에서 부문의 이자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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