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는 기업이 고객에게 3종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판매함. 기업은 계약상 수행의무를 각 교재의 이전으로 판단하였음. 이전하기로 한 3종의 교재 중 1종은 기 출시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2종은 아직 출시하지 않아 개별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음. 이 때 구매권 거래가격을 각 교재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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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는 기업이 고객에게 3종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판매함. 기업은 계약상 수행의무를 각 교재의 이전으로 판단하였음. 이전하기로 한 3종의 교재 중 1종은 기 출시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2종은 아직 출시하지 않아 개별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음. 이 때 구매권 거래가격을 각 교재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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