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연도 4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연도 1분기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이 거래가 리스변경에 해당한다면 리스변경 유효일을 기준으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재측정해야 하는데, 리스변경 유효일이 언제인지?
회신
- 변경 유효일은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임. 이 경우,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은 신규계약이 합의된 1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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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연도 4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연도 1분기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이 거래가 리스변경에 해당한다면 리스변경 유효일을 기준으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재측정해야 하는데, 리스변경 유효일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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