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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83 · 2021-03-29

리스변경 유효일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연도 4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연도 1분기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이 거래가 리스변경에 해당한다면 리스변경 유효일을 기준으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재측정해야 하는데, 리스변경 유효일이 언제인지?

회신

  • 변경 유효일은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임. 이 경우,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은 신규계약이 합의된 1분기임

관련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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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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