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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17편

[리스부채] 후속측정과 재측정

2026-07-30 업데이트

목차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를 얼마로 인식할지는 앞 회차들에서 정리했다. 개시일이 지나면 그 금액은 이자가 더해지고 지급한 리스료가 빠지며 사유가 있으면 다시 측정되는 세 가지 힘으로만 움직인다. 실무에서 상각표가 어긋나는 곳은 대개 첫 줄에서 이자를 어느 금액에 곱할지와, 재측정이 끼어든 뒤 그 다음 기간의 이자를 어느 이자율로 계산할지 두 군데다.

리스료를 미리 내는 계약과 나중에 내는 계약은 첫 줄부터 계산이 달라지고, 재측정 사유에 따라 할인율은 바뀌기도 하고 그대로 승계되기도 한다. 이 회차는 그 롤포워드만 다루며, 재측정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12편에서, 무엇이 리스료에 들어가는지는 13·14편에서 이미 확인했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4에서 확인한다.

롤포워드 단계요지개념
이자 가산과 리스료 차감이자 기준액에 기간이자율을 곱하고, 실제 지급액만큼 줄인다1.1·1.2
재측정 시점지수·요율은 조정 리스료가 유효한 날, 잔존가치보증은 예상액이 달라진 날1.3
재측정 할인율문단 40의 재측정(41)·변동이자율 변동(43 후단)·별도 리스가 아닌 리스변경(45(3))이면 수정 할인율, 그 밖의 문단 42 재측정(43 전단)은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1.3
재측정 귀속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하고 남은 기간에 다시 배분한다1.4

1. 핵심 개념

1.1. 리스부채를 움직이는 세 가지 (문단 36·3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세 가지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문단 36).

  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한다.
  2.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3. 재평가나 리스변경,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한다.

앞의 두 가지는 매 기간 반복되는 상각이고 세 번째만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는 조정이다.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는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38). 세 번째 항목이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따로 든 점은 뒤에서 다시 본다.

1.2. 기간이자율과 이자 기준액 (문단 26·37)

각 기간의 이자는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하는 금액이다(문단 37). 이자율을 정해 놓고 잔액에 곱하는 것이므로, 곱할 잔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지급 시기이자 기준액마지막 회차
후급기초 장부금액이자가 남는다
선급기초 장부금액에서 당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후급 계약은 그 기간 내내 잔액이 그대로 남으므로 기초 장부금액에 이자율을 곱한다. 선급 계약은 기간이 시작되는 날 리스료가 이미 빠져나가므로 남은 잔액에만 이자가 붙고, 마지막 회차를 그 기간 첫날에 내고 나면 잔액이 없어 그 해에는 이자가 없다.

사용권자산은 이 계산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부채는 문단 26의 할인율을 쓰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자산은 대개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두 잔액은 리스기간 중간에 서로 달라진다(문단 30).

1.3. 재측정 시점과 할인율의 출처 (문단 37·42·43)

문단 37은 기간이자율의 출처를 한정해 열거한다. 문단 26의 최초 할인율이거나, 해당 사항이 있다면 문단 41·43·45(3)의 수정 할인율뿐이다. 곧 문단 40의 재측정(리스기간·매수선택권 변경), 변동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측정, 별도 리스로 보지 않는 리스변경 세 경우에만 기간이자율이 수정 할인율로 바뀐다.

문단 42의 재측정에 어느 이자율을 쓰는지는 문단 43이 정한다.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에서 생긴 것이 아니면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그대로 쓰고, 변동이자율의 변동에서 생겼으면 그 변동을 반영한 수정 할인율을 쓴다. 그래서 잔존가치보증 예상액의 변동이나 물가지수처럼 이자율이 아닌 지수에 연동된 변동만 종전 이자율을 승계하며, 어떤 사유가 어느 문단에 걸리는지는 12편의 대응표를 참조하면 된다.

문단 36(3)이 든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견해 1은 지급액의 실질이 새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시점의 이자율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견해 2는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견해 2가 타당하다. 문단 37이 수정 할인율의 근거를 문단 41·43·45(3)으로 닫아 두었으므로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변경에까지 이자율을 바꿀 근거가 없다. 다만 그 변경이 상대방과의 새로운 합의에서 나왔다면 리스변경이 되어 문단 45(3)에 걸리므로, 계약에 이미 있던 조항이 작동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측정 시점도 사유마다 다르다. 문단 42(2)의 지수·요율 연동분에만 현금흐름에 변동이 있을 경우(리스료 조정액이 유효할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문단 42(1)의 잔존가치보증에는 그 조건이 없다. 지수가 발표된 것만으로는 재측정하지 않지만, 잔존가치보증 지급 예상액은 추정이 달라진 보고기간말에 바로 반영한다.

1.4. 재측정 금액의 귀속과 리스변경의 경계 (문단 39·44·45)

재측정 차액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다(문단 39). 사용권자산 원가의 최초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사용권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함께 이 조정을 반영해 측정한다(문단 30(2)).

예외는 하나뿐이다. 사용권자산이 영(0)까지 줄어든 뒤에도 리스부채 감소분이 남으면 그 나머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자산이 음수가 될 수 없어 생기는 규정이므로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에는 이 예외가 없다. 조정 뒤에는 남은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액을 다시 배분해야 하고, 부채만 고치고 상각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누락이다.

신속처리질의SSI-38616 · 2021-07-11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

위 회신은 리스기간 단축으로 복구충당부채 측정치까지 달라진 사례로, 리스부채 재측정과 별개로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도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답이다. 재측정과 리스변경의 경계선은 문단 44다. 사용권이 추가되어 범위가 넓어지고 그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만큼 대가가 늘어난 변경만 별도 리스로 처리하고, 그 밖의 변경은 문단 45(3)에 따라 수정 할인율로 다시 측정한다.

신속처리질의SSI-35618 · 2019-10-28리스기간 중 리스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할인율 신속처리질의SSI-38683 · 2021-03-29리스변경 유효일

앞 회신은 리스기간 중에 리스료가 인하된 사례다.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대가의 변경이라면 리스변경이므로 기존 할인율이 아니라 수정 할인율을 쓴다는 것이 답이다. 뒤 회신은 그 처리를 언제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변경 유효일은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이다.

2. 사례 1: 무개화차 리스 — 선급 구조와 변동이자율 연동

2.1. 배경

동해철도물류는 시멘트와 철강 원자재를 화차로 실어 나르는 철도 화물운송회사다. 20X1년 1월 1일에 화차 임대사업자로부터 무개화차 20량을 4년간 리스했다.

  •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4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1월 1일에 그 해분을 선급한다. 1차년도 리스료는 500백만원이며,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고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6%다.
  • 2차년도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직전 3개월 CD금리 평균의 변동폭을 반영해 그 해 리스료를 재산정하고 같은 날 지급한다.
  • 20X2년 1월 1일에 CD금리가 올라 그 해 리스료가 545백만원으로 확정되었고, 그날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7%다.
  • 20X3년 1월 1일에는 CD금리가 내려 리스료가 520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같은 시기에 회사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 그날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7.5%다. 20X4년 1월 1일에는 CD금리에 변동이 없어 리스료가 520백만원 그대로다.

2.2. 이슈사항

  1. 리스료를 매년 초에 선급하는 경우 각 기간의 이자를 어느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가?
  2. CD금리 변동으로 리스료가 달라진 날의 재측정에 어느 할인율을 사용하고, 그 뒤 기간의 이자는 어느 이자율로 계산하는가?

2.3. 실무해설

시점사유리스료할인율근거
20X2년 1월 1일CD금리 상승500 → 545수정 할인율 7%문단 43 후단
20X3년 1월 1일CD금리 하락545 → 520수정 할인율 7.5%문단 43 후단
20X4년 1월 1일변동 없음520 유지재측정하지 않음문단 42

이슈 1 — 선급이면 당기 지급액을 뺀 잔액에 이자를 붙인다

리스개시일 리스부채는 500백만원을 4회 선급하는 흐름을 6%로 할인한 1,837백만원이다. 개시일 지급분은 할인하지 않으므로 첫 회차 500백만원이 그대로 들어간다(개념 1.2).

20X1년 이자는 1,837백만원이 아니라 그날 500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337백만원에 6%를 곱한 80백만원이다. 반대로 20X4년에는 1월 1일에 남은 잔액을 전액 지급하므로 이자를 붙일 잔액이 없어 이자가 영(0)이 된다. 아래 상각표의 각 행은 기초 장부금액에 재측정 조정과 이자를 더하고 지급액을 뺀 값이 기말 장부금액이 되도록 구성했다(단위 백만원).

연도기초재측정 조정지급(1월 1일)이자 기준액이자기말
20X11,8375001,33780 (6%)1,417
20X21,417+11354598569 (7%)1,054
20X31,054−5052048436 (7.5%)520
20X4520520000

이슈 2 — 지표가 내려가도 할인율은 올라갈 수 있다

CD금리에 연동되는 리스료는 변동이자율에 연동되는 지급액이므로, 지급액이 달라진 날 수정 할인율을 함께 적용해 다시 측정한다(문단 43, 개념 1.3). 20X2년 1월 1일에는 재측정 직전 장부금액 1,417백만원을 기준으로, 545백만원을 3회 선급하는 흐름을 7%로 할인한 1,530백만원을 산출한다. 차이 113백만원이 조정액이다.

20X3년 1월 1일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CD금리가 내려 리스료는 545백만원에서 520백만원으로 줄었지만, 수정 할인율은 지표 자체가 아니라 그날의 증분차입이자율이므로 신용등급 하락을 반영해 7%에서 7.5%로 올라간다. 520백만원을 2회 선급하는 흐름을 7.5%로 할인하면 1,004백만원이고, 재측정 직전 1,054백만원에서 50백만원 감소한다.

20X4년 1월 1일에는 리스료가 달라지지 않아 현금흐름 변동이 없으므로 재측정 사유가 생기지 않고(문단 42), 상각표의 이자율도 7.5%로 유지된다. 사용권자산은 개시일 1,837백만원을 4년으로 나눈 연 459백만원을 상각하다가, 20X2년 초 재측정 후 1,491백만원을 남은 3년에 배분해 연 497백만원, 20X3년 초 재측정 후 944백만원을 남은 2년에 배분해 연 472백만원을 상각한다(개념 1.4).

2.4. 결론

이슈 1

이자 기준액은 기초 장부금액이 아니라 기초 장부금액에서 당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다. 20X1년 이자는 1,337백만원에 6%를 곱한 80백만원이고, 20X4년에는 이자 기준액이 영(0)이어서 이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슈 2

두 번의 재측정 모두 수정 할인율을 쓴다. 20X2년 1월 1일에는 7%를 적용해 부채가 1,417백만원에서 1,530백만원으로 113백만원 늘고, 20X3년 1월 1일에는 7.5%를 적용해 1,054백만원에서 1,004백만원으로 50백만원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해 연 상각액이 459백만원, 497백만원, 472백만원으로 바뀌며, 20X3년 이후의 이자는 재측정일에 확정된 7.5%로 계산한다.

3. 사례 2: 집중세탁공장 임차 — 후급 구조와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3.1. 배경

맑은린넨서비스는 호텔과 병원에 침구·가운을 대여하고 회수·세탁해 되돌려 주는 린넨 렌탈회사다. 20X3년 1월 1일에 물류단지 안의 집중세탁공장 건물과 부대설비를 6년간 임차했다.

  • 리스기간은 20X3년 1월 1일부터 20X8년 12월 31일까지 6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12월 31일에 후급한다. 1차년도 리스료는 400백만원이다.
  • 리스료는 3년마다 조정하며, 첫 조정 효력일은 20X6년 1월 1일이다. 직전 3년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그날부터 적용할 금액을 정한다.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고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5%다.
  • 20X5년 12월에 직전 3년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7.5%로 공표되어 20X6년부터 리스료가 430백만원이 되었다. 조정은 앞으로 낼 리스료에만 미치고 이미 쓴 기간을 되짚어 정산하지 않으며, 20X5년 12월 31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6.4%로 올라 있다.

3.2. 이슈사항

  1. 리스료를 매년 말에 후급하는 경우 각 기간의 이자를 어느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가?
  2. 조정 효력일 직전까지 굴려 만든 재측정 직전 장부금액을 어떻게 산출하고, 그 해 사용권자산 상각 기준액을 재측정 전과 후 중 무엇으로 삼는가?

3.3. 실무해설

구분사례 1(변동이자율 연동)사례 2(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재측정 근거문단 42(2)·43 후단문단 42(2)·43 전단
할인율재측정일의 수정 할인율변경되지 않은 할인율
재측정 시점지급액이 달라지는 기초조정 리스료 유효일 직전 기말(지급 직후)
그 해 상각 기준액재측정 후 금액재측정 전 금액

이슈 1 — 후급이면 기초 장부금액 전체가 이자 기준액이다

리스개시일 리스부채는 400백만원을 6회 후급하는 흐름을 5.5%로 할인한 1,998백만원이다. 첫 리스료를 1년 뒤에 내므로 개시일에는 뺄 지급분이 없고, 20X3년 이자는 1,998백만원에 5.5%를 곱한 110백만원이며, 같은 금액과 같은 이자율이어도 잔액이 한 해 내내 줄지 않으므로 후급이 선급보다 이자가 크다(개념 1.2).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연도기초이자(5.5%)지급(12월 31일)재측정 조정기말
20X31,9981104001,708
20X41,708944001,402
20X51,40277400+811,160
20X61,16064430794
20X779444430408
20X8408224300

이슈 2 — 재측정 직전 장부금액을 먼저 만들고 상각 기준액을 다시 잡는다

재측정 시점과 할인율은 14편에서 확인한 대로다. 조정 리스료가 유효해지는 20X6년 1월 1일에 다시 재는데, 후급이므로 그 시점은 20X5년 12월 31일 리스료를 지급한 직후다. 변동이자율이 아닌 지수에서 나온 변동이므로 변경되지 않은 5.5%를 그대로 쓴다(개념 1.3). 20X5년 말 증분차입이자율 6.4%는 재측정에도 그 뒤 이자 계산에도 쓰이지 않는다.

이 회차의 실제 작업은 그 다음이다. 조정액을 구하려면 먼저 20X5년 12월 31일자 리스료 400백만원을 종전 조건으로 지급해 장부금액을 1,079백만원까지 굴려 놓아야 하고, 그 값이 재측정 직전 장부금액이 된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사용권자산에 얹을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430백만원을 3회 후급하는 흐름을 5.5%로 할인하면 1,160백만원이므로 조정액은 81백만원이다. 사용권자산은 개시일 1,998백만원을 6년으로 나눈 연 333백만원씩 상각해 20X5년 말 장부금액이 999백만원이고, 여기에 81백만원을 더한 1,080백만원을 남은 3년에 배분해 20X6년부터 연 360백만원을 상각한다.

3.4. 결론

이슈 1

이자 기준액은 기초 장부금액 전체다. 20X3년 이자는 1,998백만원에 5.5%를 곱한 110백만원이며, 선급 계약과 달리 마지막 해인 20X8년에도 22백만원의 이자가 남는다.

이슈 2

재측정일은 20X5년 12월 31일 지급 직후, 곧 조정 리스료 유효일 직전이다. 그날 종전 조건으로 상각한 재측정 직전 장부금액 1,079백만원이 1,160백만원으로 늘어 조정액은 81백만원이고, 같은 금액을 사용권자산에 더한다. 할인율은 5.5%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20X6년 이후의 이자도 5.5%로 계산하며, 사용권자산 연 상각액만 333백만원에서 360백만원으로 바뀐다.

4. 사례 3: 전기버스 리스 — 잔존가치보증 예상액의 증감

4.1. 배경

새길여객은 광역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수회사다. 20X5년 1월 1일에 전기버스 12대를 4년간 리스했고, 리스료는 매년 12월 31일에 450백만원씩 후급한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고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 계약에는 잔존가치보증이 있다. 리스종료일에 전기버스 12대의 공정가치가 보증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최대 1,200백만원까지 새길여객이 보전한다.
  • 리스개시일에는 중고 전기버스 시세가 견조해 지급 예상액을 영(0)으로 추정했다.
  • 20X6년 12월 31일에 배터리 성능 저하가 예상보다 빨라 리스종료일 예상 공정가치가 크게 낮아졌고, 지급 예상액을 900백만원으로 다시 추정했다.
  • 20X7년 12월 31일에 배터리 교체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중고 전기버스 시세가 회복되었고, 지급 예상액을 다시 영(0)으로 추정했다.

4.2. 이슈사항

  1. 잔존가치보증 지급 예상액의 변동을 언제 어느 할인율로 반영하는가?
  2. 지급 예상액이 다시 영(0)이 될 때 감소액을 어디에 인식하는가?

4.3. 실무해설

시점지급 예상액재측정 금액부채 조정사용권자산
20X6년 12월 31일900900 ÷ 1.05² = 816+816+816
20X7년 12월 31일0900 ÷ 1.05 = 857−857−807(한도)

이슈 1 — 예상액이 달라진 보고기간말에 종전 이자율로 반영한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은 문단 42(1)의 재측정 사유다. 지수·요율 연동분과 달리 조정액이 유효할 때라는 시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추정이 달라진 보고기간말에 바로 반영한다(개념 1.3).

할인율은 변경되지 않은 5%다. 이번 변동은 잔존가치보증 지급 예상액이 달라진 것이지 변동이자율이 움직인 것이 아니므로 문단 43에 따라 개시일 이자율이 그대로 승계된다(단위 백만원).

연도기초이자(5%)지급(12월 31일)재측정 조정기말
20X51,596804501,226
20X61,22661450+8161,653
20X71,65383450−857429
20X8429214500

이슈 2 — 사용권자산이 영(0)이 된 뒤의 나머지만 당기손익이다

20X6년 12월 31일의 재측정은 기말에 붙으므로 그 해 상각을 재측정 전 금액으로 끝낸 뒤 조정한다(개념 1.4). 사용권자산은 20X5년과 20X6년에 연 399백만원씩 상각해 798백만원이 남았고, 여기에 816백만원을 더한 1,614백만원을 남은 2년에 배분해 20X7년부터 연 807백만원을 상각한다.

20X7년 12월 31일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해 상각 807백만원을 반영하면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이 807백만원인데 리스부채 감소액은 857백만원이므로, 사용권자산을 807백만원만큼 줄여 영(0)으로 만들고 나머지 50백만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39).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이었던 20X6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816백만원 전액을 자산에 가산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4.4. 결론

이슈 1

20X6년 12월 31일에 재측정한다. 900백만원을 남은 2년에 대해 변경되지 않은 5%로 할인한 816백만원만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함께 늘려, 부채는 재측정 직전 837백만원에서 1,653백만원이 된다.

이슈 2

20X7년 12월 31일에 리스부채를 857백만원 줄인다. 사용권자산 장부금액 807백만원을 모두 상계해 영(0)으로 만들고 초과하는 50백만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20X8년에는 감가상각비 없이 이자비용 21백만원만 남는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상각표의 이자를 계산할 때 선급 계약인지 후급 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선급이면 기초 장부금액에서 당기 지급액을 뺀 금액에 이자율을 곱했는가?
  • 모든 행에서 기초 장부금액에 재측정 조정과 이자를 더하고 지급액을 뺀 값이 기말 장부금액과 일치하는지, 마지막 행이 영(0)으로 닫히는지 검산했는가?
  • 재측정 사유가 문단 41·43·45(3)에 걸리는지 확인해, 걸리지 않는 사유에서 재측정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잘못 끌어다 쓰지는 않았는가?
  • 재측정 시점을 사유별로 구분해, 지수·요율 연동분은 조정 리스료가 유효해지는 날에 잡고 잔존가치보증은 추정이 달라진 보고기간말에 잡았는가?
  • 재측정 후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을 남은 리스기간에 다시 배분해 연 상각액을 고쳤는가? 사용권자산이 영(0)까지 줄어든 뒤 남는 감소분만 당기손익으로 보냈는가?

요약

리스개시일 후 리스부채는 이자를 더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빼고 사유가 있으면 다시 측정하는 세 가지 힘으로만 움직인다(문단 36). 이자는 리스부채 잔액에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하는 금액인데, 곱할 잔액이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후급이면 기초 장부금액이고 선급이면 기초 장부금액에서 당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므로, 선급 계약의 마지막 해에는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기간이자율의 출처는 문단 26의 최초 할인율이거나 문단 41·43·45(3)의 수정 할인율뿐이다(문단 37). 문단 42의 재측정에서는 문단 43이 갈림을 정해, 잔존가치보증 예상액의 변동이나 이자율이 아닌 지수에 연동된 변동은 종전 이자율을 승계하고 변동이자율에 연동되는 리스료만 재측정일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바꾼다. 그 증분차입이자율은 연동 지표와 별개로 움직여 지표가 내려간 해에 할인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문단 36(3)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 변경에는 할인율 규정이 없어, 리스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측정 시점은 문단 42(2)의 지수·요율 연동분만 조정 리스료가 유효할 때로 제한되고, 문단 42(1)의 잔존가치보증은 지급 예상액 추정이 달라진 보고기간말에 반영한다. 재측정이 기초에 붙으면 그 해 상각 기준액이 재측정 후 금액이 되고 기말에 붙으면 다음 해부터 바뀐다. 차액은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 뒤 남은 리스기간에 다시 배분하며, 사용권자산이 영(0)까지 줄어든 뒤에도 남는 감소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39).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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