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개선’(IAS 7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반대
Ochi 위원은 ‘공시개선’(IAS 7 개정)(2016년 개정) 공표에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관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2016년 개정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하여 더 명확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관한 공시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DO2에서 언급하는 목적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이 있다. 문단 44C는 해당 부채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유동성위험관리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IAS 7에서는 기업이 이자 지급과 같은 일부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작성자들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작성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단순한 변동보다 유동성위험을 구성하는 정보에 대하여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Ochi 위원은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적 변동에 대한 공시와 함께 문단 44A에 따라 공시하면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장소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는 때때로 기업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2016년 개정의 결과로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혼란과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
또 Ochi 위원은 해당 공시를 준비하는 원가를 매우 우려한다. 비록 2016년 개정내용이 오직 공시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모든 보고기업이 해당 공시의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시를 하기 위하여,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이미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표시된 항목(예: 영업활동으로 분류된 이자 지급)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IFRS 9, IFRS 15(두 기준서 모두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뿐만 아니라 IFRS 16(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IFRS 9, IFRS 15, IFRS 16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결과로서 기업에 상당한 원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이 IASB가 IAS 7의 해당 공시와 관련된 원가를 평가하여 결론을 내릴 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의 원가가 효익보다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