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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T Cope, Philippe Danjou 및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요구하는 IASB의 결정은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많은 작성자들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변경을 가져올 것이다.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이러한 변경이 번잡한 측정과정과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화된 원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당한 회계 업무와 추가적인 감사 원가를 초래할 수 있다.

문단 DO2

공개초안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투자자산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원가의 자본화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자본화하는 모형에서 정보적인 효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을 지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요구하는 이 기준서는 어떤 자산이 차입원가의 자본화 목적에 적합한지 더 폭넓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DO3

결과적으로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특정한 변경의 원가가 이용자의 효익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단 DO4

더욱이 이러한 차입원가의 자본화 요구사항은 US GAAP과의 제한적인 정합화만을 달성할 것이고, 자본화된 금액의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차이점은 남아있을 것이다. 나아가 US GAAP에 따라 당기순손익과 자본을 차이조정할 것이 요구되는 기업들은 이미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으므로, US GAAP에 따라 인식된 금액과 여전히 잠재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비교가능한 금액을 인식할 것이다.

문단 DO5

IASB와 FASB가 발표한 양해각서는 IFRS와 US GAAP 모두 유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자원의 최선의 사용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US GAAP와 IFRS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개선된 재무보고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정합화 작업 계획을 지지한다. 위원들은 IAS 23와 SFAS 34 모두는 유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정합화과제의 일부로 다루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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