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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을 예시한다.

•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일부 면제규정

• 특정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

이 사례에서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다.

정부특수관계기업을 위한 일부 면제규정

사례 1 - 공시 면제규정(문단 25)

문단 IE1

정부 G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1과 2를 그리고 기업 A, B, C와 D를 지배한다. 개인 X는 기업 1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문단 IE2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문단 25의 면제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 (1) 정부 G와의 거래
  • (2) 기업 1과 2 그리고 기업 B, C, D와의 거래

그러나 이 면제규정은 개인 X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시요구사항(문단 26)

문단 IE3

기업 A의 재무제표에 문단 26(2)(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는 다음의 사항이 될 수 있다.

비시장조건으로 수행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공익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1년 1월 15일에 공익기업 A는 또 다른 정부관계 공익기업에게 토지 10헥타르를 5백만원에 매각하였다. 20X0년 12월 31일에 유사한 위치에 있는 유사한 크기와 유사한 특성의 토지는 3백만원에 매각하였다. 그 사이에는 토지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부지원의 공시는 (재무제표의) 주석 X를, 기타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Y와 Z를 참조.

거래의 규모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공익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1년 12월 말에 공익기업 A에게 융자 요구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향후 5년 간 분기별로 분할 상환가능한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 자금대여에는 3%의 이자가 부과되며 이는 기업 A의 은행 차입시에 부과되는 이자와 유사하다(주2). 기타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Y와 Z를 참조.

(주2) 보고기업이 이 거래가 정부지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공시요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 예

기업 A의 재무제표에 문단 26(2)(나)에 따라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는 다음의 사항이 될 수 있다.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 G와 정부 G가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과의 거래는 [제품의 매출과 원재료 매입에 비중이 크다] 또는 [제품 매출의 50%와 원재료 매입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 기업은 은행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의 혜택도 받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른 정부지원에 대한 공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X를, 기타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Y와 Z를 참조.

특수관계자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9의 특수관계자 정의의 세부항목을 참조한다.

사례 2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문단 IE4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A, B와 C에 지배 지분을 보유하며 관계기업 1과 2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종속기업 C는 관계기업 3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문단 IE5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 B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2)(가)와 (나))

문단 IE6

종속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B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종속기업 B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A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종속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A와 B,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2)(가)와 (나))

문단 IE7

관계기업 1, 2와 3의 각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A, B와 C는 특수관계자이다. 관계기업 1, 2와 3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문단 9(2)(나))

문단 IE8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1, 2와 3은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나))

사례 3 주요경영진

문단 IE9

개인 X는 기업 A에 100% 투자하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기업 B는 기업 C에 100% 투자하고 있다.

문단 IE10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는데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 있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단 9(2)(바)~(1)(다))

문단 IE11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C가 아닌 기업 B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에도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다))

문단 IE12

더 나아가 X가 기업 A에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단 IE10IE11에 기술된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문단 9(2)(바)~(1)(다))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이 아닌 단지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면 기업 A와 C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문단 IE13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C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는데 X가 A에 지배력이 있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단 9(2)(사)~(1)(가))

문단 IE14

더 나아가 X가 기업 A에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단 IE13에 기술된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또한 X가 기업 C가 아닌 기업 B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일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문단 9(2)(사)~(1)(가))

문단 IE15

기업 B의 연결재무제표에서, X가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일 경우 기업 A는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2)(바)~(1)(다))

사례 4 투자자로서의 개인

문단 IE16

개인 X는 기업 A와 B에 투자하고 있다.

문단 IE17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B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사)~(1)(가))

문단 IE18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바)~(1)(나))

문단 IE19

X가 기업 A와 B 둘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사례 5 투자를 하고 있는 가까운 가족

문단 IE20

개인 X는 Y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X는 기업 A에 투자하고 있으며 Y는 기업 B에 투자하고 있다.

문단 IE21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Y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B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사)~(1)(가))

문단 IE22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Y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바)~(1)(나))

문단 IE23

X가 기업 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Y가 기업 B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사례 6 공동지배의 기업

문단 IE24

기업 A는 기업 B에 공동지배력이 있고 동시에 기업 C에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문단 IE25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C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다)와 (라))

문단 IE26

이와 유사하게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B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다)와 (라))

문단비교표

이 표는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의 내용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준다. 문단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언급하는 경우에는 지침이 다른 경우일지라도 대응되는 문단으로 간주한다.

IAS 24IAS 24IAS 24IAS 24IAS 24IAS 24
(개정전)(개정)(개정전)(개정)(개정전)(개정)
1111112021
22없음122022
3312132123
4413142224
551415없음25
661516없음26
771617없음27
8817182328
99181923A없음
1010192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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