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Whittington 위원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이 그 밖의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적용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발표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 제시된 이유(문단 33과 BC17)는 공정가치가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요구되어지는 측정치이고, 공정가치는 확률에 대한 평가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Whittington 위원은 Framework(주15)에서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조차 확률에 근거한 사전 인식검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더욱이, 인식의 목적상 확률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의 측정에 ‘기대치’ 접근법이 사용되는 반면, IAS 37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주15)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Framework의 인식기준과 공정가치간의 비일관성은 문단 BC18에서 언급하고 있다. Whittington 위원의 관점에 의하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이러한 비일관성이 해결되어야 한다.
IAS 38(2008 개정)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Leisenring 위원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른 IAS 38의 개정에 반대한다.
또한 IAS 38의 적용을 광고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에 까지 확장하는 것은 적용상의 우려를 발생시킨다. 음식점 체인에 의하여 건설되고 있는 해당 장소의 간판은 건설기간의 광고비용인가? 기업명을 트럭, 비행기, 빌딩에 붙이는 원가가 발생한 연도의 광고비용인가? 지출의 결과로 여러 기간 동안 효익을 갖더라도 이 개정의 논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기업이 카탈로그나 필름 또는 그 밖의 재료(또는 자재) 등의 재화를 취득한다면 기업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IAS 38은 기업에 의하여 취득되고 광고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가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Leisenring 위원은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익이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IAS 16 및 IAS 38 개정)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의견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의 발표를 반대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의 금지라는 IASB의 결론과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증이 가능한 간주규정의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Tokar 위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와, 자산의 소비형태를 반영하는 상각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때 진부화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IFRS 해석위원회에 원래 제기된 실무 쟁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Tokar 위원은 그 간주규정을 배제하고, 대신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가 이 개정에서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경우에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와 같아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