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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Whittington 위원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이 그 밖의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적용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발표에 반대한다.

문단 DO2

이에 대해 제시된 이유(문단 33BC17)는 공정가치가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요구되어지는 측정치이고, 공정가치는 확률에 대한 평가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Whittington 위원은 Framework(주15)에서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조차 확률에 근거한 사전 인식검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더욱이, 인식의 목적상 확률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의 측정에 ‘기대치’ 접근법이 사용되는 반면, IAS 37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주15)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DO3

Framework의 인식기준과 공정가치간의 비일관성은 문단 BC18에서 언급하고 있다. Whittington 위원의 관점에 의하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이러한 비일관성이 해결되어야 한다.

IAS 38(2008 개정)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4

Leisenring 위원은 기업이 카탈로그나 필름 또는 그 밖의 재료(또는 자재) 등의 재화를 취득한다면 기업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IAS 38은 기업에 의하여 취득되고 광고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가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문단 DO5

Leisenring 위원은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익이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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