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B. 적용지침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문단 B2~B41은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이 적용지침은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특정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적용지침은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측정의 모든 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적용지침에서는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부여일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적용지침에서 다루는 많은 가격평가 관련 지침(예: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도 적용하며, 이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주식
-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업 주식의 시장가격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기업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를 추정시장가격으로 측정하되, 주식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다만, 문단 19~21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제외하는 가득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예를 들면, 주식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가득기간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여한 주식이 가득된 뒤에 양도제한이 있을 때에도 이를 고려한다. 다만 이때에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가득 후 양도제한’이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면 주식을 거래하는 층이 두껍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한 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가득기간에 존재하는 양도제한과 그 밖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한은
- 문단 19~21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가득조건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주식선택권
-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의 경우에, 해당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이들 주식선택권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하 ‘시장성옵션’이라 한다)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이 비슷한 시장성옵션이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정할 때에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할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많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만기가 길고 가득일과 만기일 사이에 행사가능하며 때때로 조기에 행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날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조기 행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블랙-숄즈-머튼모형(Black-Scholes-Merton formula)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형은 만기에 앞서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 예상되는 조기 행사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대주가변동성 그리고 그 밖의 가격결정요소가 옵션 만기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런데 비교적 계약기간(만기)이 짧거나 가득일 후 단시일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주식선택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요소들이 공정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블랙-숄즈-머튼모형을 사용하여도 좀 더 유연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실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 모든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격(2)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3)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 가격(4) 기초자산인 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5)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배당금(6)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에 적용될 무위험이자율
-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일반적으로 특정기간(가득기간이나 증권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기간)에 행사할 수 없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주식선택권을 만기에 앞서 언제든지 행사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요소는 별도로 고려한다. 그러나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주식선택권을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특정기간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을 그 특정기간에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모형 안에서 이미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 주식선택권에 흔히 있는 또 다른 특성은 옵션 조기행사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거나, 고용이 중단되면 가득된 모든 주식선택권을 종업원이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다.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는 문단 B16~B2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한다.
-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또는 다른 지분상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을 요소들은 부여한 주식선택권(또는 다른 지분상품)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예로 들면, 종업원 개인관점에서만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가격 추정과 관련이 없다.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 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과 기대배당금을 추정하는 목적은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옵션의 시장가격과 합의된 교환가격에 반영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 효과를 추정하는 목적은 외부 제삼자가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 행태에 관하여 부여일에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하게 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 기대주가변동성, 기대배당금 그리고 행사행태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가 일정범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위에 있는 추정치 하나하나를 그 발생확률로 가중평균함으로써 하나의 기댓값을 산정한다.
- 미래에 대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 자료에 기초하되 미래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적절히 수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과거 경험 자료를 수정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실한 미래 예측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두 개의 사업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유의적으로 위험이 적은 사업단위를 처분한다면, 과거 주가변동성은 미래의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최선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정보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규상장된 기업에 대한 과거 주가변동성 자료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아래에서는 비상장기업과 신규상장기업에 대해 더 상세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 요약하면 과거 경험 자료로 얼마나 적절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기대주가변동성, 행사행태 그리고 기대배당금을 단순히 과거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조기행사
-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선택권을 때때로 조기에 행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양도가 제한되어 있어 흔히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종업원이 퇴사하면 가득된 모든 주식선택권을 단시일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퇴사한 종업원이 지정된 단시일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상실된다. 위험회피성향이나 분산투자수단부족은 조기행사를 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 예상되는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블랙-숄즈-머튼모형에서는 옵션의 기대존속 기간(종업원주식선택권의 경우 부여일부터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의 추정치를 옵션가격결정의 한 요소로 사용하여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옵션가격결정요소로 옵션의 계약기간을 사용하는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에서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모형 자체에서 고려할 수 있다.
-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 효과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⑴ 가득기간의 길이. 주식선택권은 일반적으로 가득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조기행사가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가치평가할 때 가득조건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단 19~21에서 규정한다.
⑵ 비슷한 주식선택권의 과거평균존속 기간 ⑶ 기초주식의 가격. 주가가 행사 가격을 특정수준 이상 초과할 때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 수도 있다.
⑷ 종업원 직급. 예를 들면 상위직급 종업원은 하위직급 종업원보다 늦게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 수도 있다(문단 B21 참조).⑸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평균적으로 볼 때 종업원은 주가변동성이 낮은 주식의 주식선택권보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주식의 주식선택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문단 B1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기대존속 기간의 추정치를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종업원 집단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을 추정할 때에는 종업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가중평균하거나 종업원의 행사행태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체 내의 소집단별로 가중 평균할 수 있다(아래의 추가설명 참조).
-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행사행태가 비슷한 종업원소집단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옵션의 가치는 옵션의 만기에 선형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옵션의 가치는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2년 만기 옵션은 1년 만기 옵션보다 가치가 높지만 2배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주식선택권마다 존속 기간이 크게 다를 때, 하나의 가중평균기간을 적용하여 전체 주식선택권 추정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총 공정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부여한 주식선택권 전체를 가중평균기간 계산에 포함되는 개별 존속 기간의 범위가 좁아지게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그러한 과대평가 가능성이 감소한다.
- 문단 B20의 논리는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모든 직급의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과거 경험 자료에 의하면, 최고 경영진이 보유하는 기간은 중간 관리층이 보유하는 기간보다 길고, 하위종업원들은 다른 직급 종업원보다 일찍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또 최소한의 지분상품(주식선택권 포함)을 보유하도록 권유받거나 요구받는 종업원은 그러한 조건이 없는 종업원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행사행태가 비슷한 집단별로 구분한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총 공정가치에 대해 더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기대주가변동성
-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한 기간에 주가가 등락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사용하는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 기간 예상되는 주식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의 연환산표준편차를 말한다. 주가변동성은 계산에 사용하는 기간(예: 일, 주, 월)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연환산치로 표시한다.
- 주식의 일정 기간 투자수익률(양이나 음의 수치)은 배당금과 주식가치 상승(또는 하락)으로 주주가 얻은 효익을 측정한다.
- 연환산기대주가변동성으로 주식에 대한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대략 2/3의 확률로 실현되는 범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2%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기대되고 주가변동성이 30%인 주식이 있다면 이는 1년 동안 이 주식의 수익률이-18%(12%-30%)와 42%(12%+30%) 사이에서 있을 확률은 대략 2/3임을 의미한다. 연초에 주가가 100원이고 연중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말의 주가는 대략 2/3의 확률로 83.53원(100원×e-0.18)과 152.20원(100원×e0.42) 사이에서 실현될 것이다.
-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기업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선택권이나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옵션의 특성이 포함된 다른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내재가격변동성 ⑵ 최근 기간의 과거 주가변동성.이때 일반적으로 최근 기간은 주식선택권 기대존속 기간에 비례하며, 주식선택권의 남은만기와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고려한다.
⑶ 기업의 주식이 공개되어 거래된 기간. 신규 상장된 기업의 주가변동성은 오래 전에 상장된 비슷한 기업의 주가변동성보다 높을 것이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⑷ 변동성이 장기평균치로 회귀하는 경향과 미래의 기대주가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식별 가능한 기간에 경영권인수 제안 거부나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등락하였다면, 그 기간은 과거 연환산주가변동성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⑸ 적절하고 정기적인 주가관측 주기. 주가관측치는 기간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주가관측치로 매주의 종가나 매주의 최고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주에는 종가를 사용하고 다른 주에는 최고가를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 또한 주가관측치는 행사 가격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신규상장기업
- 문단 B2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에는 최근 기간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하며, 이때 일반적으로 최근기간은 주식선택권 기대존속 기간에 비례하여 정한다. 신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주식의 거래행위를 관측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에 대해 과거 주가변동성을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존속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 비슷한 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년 전에 상장한 기업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이 5년인 경우에 동종 산업에 속하는 비슷한 기업의 상장 후 처음 6년 동안의 주가변동성 형태와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
-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과거 주가정보가 없다. 이 경우 대신 고려할 요소는 아래에서 규정한다.
- 비상장기업이 종업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업내부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내부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의 변동성은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주가나 옵션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 또는 내재 주가변동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기초주식의 가치를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에 기초한 경우 적합할 것이다.
- 기초주식의 가치를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대주가변동성은 그러한 평가방법과 일관되게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주식의 가격을 순자산이나 순이익에 기초하여 추정한 때에는 순자산이나 순이익의 기대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기대배당금
-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는 부여받는 상대방이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예를 들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고 부여일과 행사일 사이에 기초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배당금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행사 가격 하향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기초주식에 대해 아무런 배당도 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한다. 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인 기대배당금은 영(0)이 된다.
-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면 기대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
- 반대로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의 가득기간(주식선택권의 경우 행사일 전)에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즉,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옵션가격결정모형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 일반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은 기대배당수익률을 가격결정요소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형도 기대배당수익률이 아닌 기대배당금을 가격결정요소로 사용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기업은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배당수익률이나 기대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기대배당금을 사용한다면 과거의 배당금 증가형태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배당정책이 매년 3% 정도 배당금을 올려주었다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대존속 기간에 고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 일반적으로 기대배당금에 대한 가정은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는 기업은 기대배당수익률을 영(0)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은 과거에 배당실적이 없더라도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은 과거의 배당수익률 영(0)과 적절하게 비교가능한 유사기업들의 평균배당수익률을 평균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무위험이자율
- 일반적으로 무이표국공채에서 구할 수 있는 현행 내재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사용하며, 이때 무이표국공채의 잔여만기는 옵션평가 대상인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주식선택권의 계약상 잔여만기에 기초하되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함)과 같다. 그리고 그러한 무이표국공채는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의 국가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국공채가 없거나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적절한 대체이자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평가할 때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 대신 다른 대체이자율을 사용한다면, 해당 대체이자율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구조 효과
- 일반적으로 시장성 옵션은 기업이 아닌 제삼자가 발행하는데, 이러한 옵션이 행사될 때 옵션발행자는 옵션보유자에게 주식을 인도한다. 이 때 그 주식은 기업이 아닌 현재 주주에게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성옵션을 행사할 때 희석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이 옵션을 발행한다면 옵션이 행사될 때 새로 주식이 발행된다(실제로 신주가 발행되거나 기업이 이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주식이 행사일의 현행 주가가 아닌 사전에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발행될 때 이러한 희석효과는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선택권 보유자는 주가를 희석시키지 않는 비슷한 시장성옵션을 행사할 때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
- 이러한 희석효과가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미 발행된 주식수 대비 행사일에 새로 발행될 주식수 비율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에 주식선택권이 부여되리라는 기대가 있다면, 부여일의 주가에 이미 희석효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 그러나 기업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미래에 행사될 때 발생할 희석효과가 부여일에 추정되는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고려한다. 기업은 이러한 잠재적인 희석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변형할 수 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 문단 27에 따르면 부여일에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
(2) 조건변경일 현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그 날에 제거한다.
(3)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 문단 43A~43C는 각 연결실체 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를 다룬다. 문단 B46~B61에서는 문단 43A~43C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문단 43D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거래 내용과 거래 상황이 다르므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모든 사항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한다.
- 비록 이하의 논의에서 종업원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종업원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의 비슷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도 적용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분상품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 이러한 연결실체 내 지급약정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아니한다.
- 네 가지의 회계논제가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흔히 발견된다. 논제를 다루기 좋도록, 이하의 사례에서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회계논제를 다룬다.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과 관련된 주식기준보상약정
- 첫 번째 회계논제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과 관련된 다음의 거래를 이 기준서에 따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1)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주식옵션))를 부여하며,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삼자에게서 자기지분상품(즉,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거래(2) 종업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를 그 기업이나 주주에게서 부여받으며 주주는 필요한 지분상품을 제공하는 거래
-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원칙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삼자에게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또한 이 원칙은 다음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⑴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그 기업이 부여하는지 아니면 주주가 부여하는지 여부 ⑵ 주식기준보상약정을 기업이 결제하는지 아니면 주주가 결제하는지 여부
- 투자한 기업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주주가 가지고 있다면 주주는 자신의 지분상품이 아니라 주주가 투자한 기업의 지분상품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주가 투자한 기업이 주주와 같은 연결실체 내에 있다면
- 문단 43C에 따라 주주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별도재무제표에 자신의 의무를 측정한다. 그리고 주주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측정한다.
지배기업의 지분상품과 관련된 주식기준보상약정
- 두 번째 회계논제는 같은 연결실체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이 맺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며, 같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 지분상품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종속기업에 제공하는 근무용역의 대가로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이다.
- 따라서 두 번째 회계논제는 다음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다룬다.
(1) 지배기업이 직접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지배기업(종속기업이 아님)은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종속기업은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문단 B52⑴)
- 종속기업에는 그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문단 43B에 따라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측정하고 그 금액만큼 지배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 지배기업은 지배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종업원과 그 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 문단 43C에 따라 지배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의무를 측정한다.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B52⑵)
- 종속기업은
- 문단 43B의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업원과의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요구사항은 종속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분상품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종업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보상과 관련된 주식기준보상약정
- 세 번째 회계논제는 공급자(종업원 포함)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예로 지배기업(종속기업이 아님)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다음과 같은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들 수 있다.
(1) 종업원이 기업 지분상품의 가격에 연계된 현금지급액을 수취할 것이다.
(2) 종업원이 지배기업 지분상품의 가격에 연계된 현금지급액을 수취할 것이다.
- 종속기업은 자신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며, 지배기업으로부터 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종속기업은 문단 19~21에 따라 비시장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생긴 변동을 후속적으로 반영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원가를 재측정한다. 이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측정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 지배기업은 종업원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고, 그 대가가 현금이므로 지배기업(그리고 연결실체)은 문단 43C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측정한다.
연결실체기업에서의 종업원 이동
- 네 번째 회계논제는 둘 이상의 연결실체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특정기간 연결실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특정 가득기간에 당초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종속기업들이 그러한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종속기업들은 해당 거래를 주식결제형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이때 각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는 부여일, 곧 당초 지배기업이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전체 가득기간 중 종업원이 해당 종속기업에 근무한 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을 측정한다.
- 종속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으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 각 종속기업은 종업원이 각 종속기업에 근무한 가득기간의 비율을 고려한 부여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제공받는 용역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종속기업은 종업원이 각 종속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변동한 지분상품 공정가치를 인식한다.
- 이러한 종업원이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긴 후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약정한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결실체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득조건은 연결실체에 대한 근무용역이기 때문에 각 종속기업은 문단 19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금액을 조정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배기업이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가득하지 못한다면,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한 어떠한 금액도, 누적기준으로 볼 때, 연결실체 내 아무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아니한다.
부록 (보충)
- 문단 27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지침을 따른다.
⑴ 조건변경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 가격의 인하)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증분공정가치란 조건변경된 지분상품 공정가치와 당초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하며, 이 두 공정가치는 모두 조건을 변경한 날에 추정한 금액이다.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증분공정가치는 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한다. 그리고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가득일 후에 조건이 변경되면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한다. 다만,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추가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증분공정가치를 추가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⑵ 이와 비슷하게, 조건이 변경되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 (1) 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으로써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추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되면,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건변경일에 부여한 추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조건변경일부터 추가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의 측정치에 포함한다.
⑶ 가득기간을 줄이거나 성과조건(다만, 시장조건 제외. 시장조건의 변경은 위 (1)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와 같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도록 가득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19~21을 적용하면서 변경한 가득조건을 고려한다.
- 더 나아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면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한다면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하여 감소하는 때에는 공정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은 계속해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⑵ 조건이 변경되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줄어든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⑶ 가득기간을 늘리거나 성과조건(다만, 시장조건 제외. 시장조건의 변경은 위 (1)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와 같이 가득조건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문단 19~21을 적용하면서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