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 (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기존 회계관행의 제한된 개선
- (2)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그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이 기준서에 따라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모든 손상을 측정
- (3)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며, 인식한 모든 탐사평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확실성을 해당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사항의 공시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기준서는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이외의 다른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전에 발생한 지출.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
- (2)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0을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는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부재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경영진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과 지침의 근거를 규정한다.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이 기준서의 문단 9와 10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적용을 면제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인식시점에서의 측정
-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 계속 적용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의 발견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 (1) 탐사 권리의 취득
- (2)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 (3) 탐사를 위한 시추
- (4) 굴착
- (5) 표본추출
- (6)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
인식 후 측정
-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문단 15 참조)와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필요와 관련하여 목적적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신뢰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면서 목적적합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표시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이나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탐사평가자산의 재분류
-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
인식과 측정
-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아래의 문단 21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한다.
- 손상가능성이 있는 탐사평가자산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8~17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20을 적용한다. 문단 20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탐사평가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 (1) 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 (3)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 (4) 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위 (1) ~(4)의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의 결정
-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탐사평가자산이 배분된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보다 클 수 없다.
-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별된 수준은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공시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문단 2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 (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탐사평가자산의 인식 포함)
- (2)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과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
- 탐사평가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이 분류된 방법과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시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1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