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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Gélard 위원과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공시되는 부문당기손익이 정의된 기준에 따라 측정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이 보고부문에 귀속되는 자산과 일관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 기준서의 공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2

이 기준서는 부문당기손익의 측정기준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검토되는 한 어떠한 측정치의 부문당기손익도 보고하도록 허용한다. 한 부문에 직접 귀속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은 보고되는 부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어느 부문에도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들은 배분되지 않아도 된다.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이 기준서가 한 부문에 의해 발생되거나 그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해당 부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 부문의 손익의 측정은 해당 부문의 자산의 귀속과 일관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DO3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 활동과 기업이 운영되는 경제적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공시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부문당기손익을 공시하고 기업전체연차보고서로 차이조정되도록 요구하더라도, 부문당기손익을 정의하지 않고 자산과 손익을 부문으로 일관되게 귀속시키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믿는다.

문단 DO4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보고부문을 정의하는 경영자접근법과 중간재무보고서에 선별적 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들은 IAS 14 문단 16의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대한 정의는 이 기준서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영자접근법에 따라 식별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외부보고를 위한 적절한 부문 정보는 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GAAP 이외의 기준에 따른 측정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DO5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또한 IAS 14를 변경하는 것이 US GAAP과의 정합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IAS 14는 공시기준이므로 US GAAP을 따르기 위해 IAS 14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 이외의 공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나, IFRS에 따른 금액을 US GAAP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의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Cooper 위원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한 IFRS 8의 개정을 반대한다.

문단 DO2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부문당기손익에 비해 작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개념체계(주3)의 중요성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단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고기업이 그 부문자산을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은 IFRS 8을 약화시키고, 부문자산이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더라도 보고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주3)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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