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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호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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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참조

적용

문단 한1.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문단 1
  •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법인세 부채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기업의 지분상품이 상장되거나 자본이 재조정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가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기업은 다르게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과세혜택을 받거나 잃을 수 있고 적용될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문단 2
  •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기업의 당기법인세 부채나 자산에 즉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납세지위의 변동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업이 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
문단 3
  • 회계논제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됨에 따른 세효과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론

문단 4
  •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에 직접 가감되는 경우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4.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개정 추가 문단 (보충)

문단 5
  • IAS 12 문단 58은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순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또는 취득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서의 문단 61A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자본에 직접 가감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단 6
  • IAS 12 문단 62A는 다른 IFRS에서 자본에 직접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의 예를 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여 인식함으로써 인식된 자본 금액이 변동한다.
문단 7
  • IAS 12 문단 65는 재평가된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변동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회계상 재평가금액을 자본에 직접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까지만 그 세효과를 자본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문단 8
  •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한 세효과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거래나 사건과 반드시 관련이 있으므로, 자본에 직접 가감된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누적 과세금액은 과거에 새로운 납세지위가 적용되었더라면 자본에 직접 가감될 항목의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AS 12 문단 63(2)에 따르면 세율이나 기타 세법상의 변화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 자본에서 가감한 항목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 이로 인한 세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IAS 12 문단 63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배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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