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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

SIC 29 ‘민간투자사업의 공시(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8

Framework(주1)의 문단 15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 능력과 그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Framework의 문단 21에서는 재무제표는 주석과 부속명세서, 그리고 그 밖의 정보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주석 등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목적적합한 추가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석 등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불확실성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자원과 의무에 대한 공시를 포함할 수 있다.

(주1)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9

민간투자사업에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공시를 정당화하는 조항들이나 유의적인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통상 높은 수준의 공공 참여를 포함한다(예: 도시 전력 공급). 그 밖의 의무에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예: 발전소)을 건설하고 사업기간 말에 사업허가자에게 그 자산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유의적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문단 10

IAS 1문단 112(3)에서는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추가정보를 기업의 주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 1 문단 7에 있는 주석의 정의에서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29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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