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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1a1abf38

[연도미상·금감원] 금융비용 과대계상 (2)

나. J사의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지적사항

  • ◦ J사는 X3년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외화차입금 관련 환율변동손실 전액을 자본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중인 자산을 462백만원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동액만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 회사가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외화차입금관련 환율변동손실 전액을 자본화하여 금융비용자본화금액 462백만원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 감사인은 금융비용 자본화금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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